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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은 그 회사에 있는 기간의 카드 사용금만 해당 되는건가요?

헷갈려 조회수 : 847
작성일 : 2015-01-15 10:34:41

헷갈립니다..

 

이직한지 석달인 사람은 연말정산 서류에

석달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금이나 학원비나 아무튼 공제대상 항목을

제출하는 건가요?

 

이전에는 소득이 없고

일한지 석달인데

일년 동안의 카드사용분이나 연초에 들었던 학원비 등도

다 사용분을 제출해야하는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IP : 116.126.xxx.2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5 10:36 AM (14.34.xxx.13)

    카드사용금액이 월별로 나뉘어져있으니 중간입사자는 해당월의 금액만 합산해서 기재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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