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립니다..
이직한지 석달인 사람은 연말정산 서류에
석달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금이나 학원비나 아무튼 공제대상 항목을
제출하는 건가요?
이전에는 소득이 없고
일한지 석달인데
일년 동안의 카드사용분이나 연초에 들었던 학원비 등도
다 사용분을 제출해야하는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헷갈립니다..
이직한지 석달인 사람은 연말정산 서류에
석달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금이나 학원비나 아무튼 공제대상 항목을
제출하는 건가요?
이전에는 소득이 없고
일한지 석달인데
일년 동안의 카드사용분이나 연초에 들었던 학원비 등도
다 사용분을 제출해야하는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카드사용금액이 월별로 나뉘어져있으니 중간입사자는 해당월의 금액만 합산해서 기재하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