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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 ... 도움말씀좀 (너무 억울해서..)

하은희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15-01-14 17:42:58

남편이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원 내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월세를 4개월치 밀렸고(6월부터 9월),  5개월째 되는 달에 60만원 입금했고(10월), 6개월째 달에는 100만원 완납했습니다.(11월)

그런데 11월 월세를 낸 날 건물주인이 건물을 빼라고 하더군요.  월세를 제때에 안내서 더이상 봐줄 수 없다고...

빚을 내서라도 밀린 월세를 전부 내고 앞으로 안밀리겠다고 사정하고 간청해봤지만 막무가내였어요...

남편은 속상했지만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가게를 내놨지만 나가지 않았고, 월세가 아까워서 원상복귀를 하고 나왔답니다. 공사는 12월 23일에 끝났는데 지방에 있다, 약속이 있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제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남편이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월세를 밀리면 이자를 3%내야한다고 계약서에 있었다더군요.  남편은 그 조항을 알았지만 건물주가 그렇게 안하면 계약을 안한다기에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래서 건물주를 만났는데... 

6월 100만원

7월 100만원+30.000=2.030.000

8월 100만원+2030000+60900=3090000

 

이런식으로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놓았고,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나가는거니 복비 130만원까지 물고 나가라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건물주가 하는 말이 다 맞는건가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지..

 

 

남편이 따졌지만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법으로 하자고 큰소리칩니다..

 

 

 

IP : 175.125.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억울하시겠지만
    '15.1.14 5:57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주인계산이 틀린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만기때까지 월세도 다 계산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ㅡ,,ㅡ

  • 2. 원글
    '15.1.14 6:08 PM (211.36.xxx.101)

    그런가요? 돈없으니 서럽네요 -_- 댓글 감사합니다~~

  • 3. 하나
    '15.1.14 6:29 PM (117.111.xxx.72)

    이자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했다면 내셔야할것같아요
    상가임대차의 경우 연속 3개월 월세미납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답니다

  • 4.
    '15.1.14 6:30 PM (121.167.xxx.149)

    이상황은 분명 임차인잘못이 명백하고 임대인은 규정대로 하고 있는것뿐이에요.
    원글님이 억울하다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보통은 이자까지는 안받을수있지만, 보증금이 여유가 있는상황이고 정황상 원글님네가 속을 썩여서 임대인이 화가 많이 나 있는거 같네요.
    임대인의 태도를 보니까 남편분이 피하기만하고 연체된 월세를 어떻게 지불할건지..기약이 없었던것으로 보여요.

  • 5. 원글
    '15.1.14 6:56 PM (211.36.xxx.101)

    저희가 잘못한거 인정해요...다만 이자가 복리라는게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서에 복리로 붙는다는건 없었는데 원래 그런건가보네요 -_- 10월에 월세 일부를 내면서 앞으로 월세 안밀리고 그간 밀린 월세 차차 갚기로 건물주랑 잘 협의해서 11월부터 월세냈는데 건물주는 그런말 한적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_- 댓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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