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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세금 조회수 : 911
작성일 : 2015-01-14 15:16:54

질문 한가지 드릴께요.

서민 아파트 한채를 상속 받을때 취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하고 2년 되기전에 팔려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네요

그런데 취득하고 세금보고 할때는 시세가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니까

세금보고 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얼마 안될텐데,

어떻게 하는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공시지가와의 차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세금보고한 시세가와

판매금액의 차이로 소득세를 매기는지, 혹시 경험 해 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218.51.xxx.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보고
    '15.1.14 3:41 PM (221.138.xxx.164)

    가 무슨 뜻인가요?
    상속세 신고하고 신고할때 시가로신고하시면
    그시가가 취득가액인데요.
    근데 상속세는 기준시가10억 이상아님 신고거의 안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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