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집 1층에 작은 점포?창고? 를 임대하고 계신데요.
워낙 금액도 작고 그래서 따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양식이 우편물로 왔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온건 없었어요. 처음 온겁니다.
그런데 신고서 양식에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나와있더라구요.
이게 본인이 임대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청도 안했는데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올수 있는건가요?
당췌 알수가 없네요.
혹시 간이과세자로 임대업 하시는분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