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 4 그리고 친정 부모님 2분요
저희는 10평 작은 반지하 빌라에서 월세를 45만원씩 받고 있어요
남편은 수입이 없고 제가 직장다니며 돈을 벌구요
친정 부모님은 직장 다니시지 않구 아빠명의의 서울 시내 재개발 아파트가 1채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니 소위 말하는 딱지 상태인듯합니다.
지난 10월까지 제가 세대주로 모두 세대원으로 되어있다가
지난 10월 사정이 있어서 저의 4가족은 잠시 다른 집으로 주소를 옮겨 두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 세대주는 친정 엄마로 해두었구요
이제 2월중에 다시 살던집으로 저희 4가족 주소를 옮겨올 예정인데요
예전처럼 세대를 합치지 않고 저희 가족 따로 세대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니까 앞으로 주소지는 같이 되어 있지만
엄마 세대주- 아빠 세대원
저 세대주 - 남편과 아이둘 세대원
이렇게 하려구요
이런 경우 친정 부모님 또 저희는 1주택에 해당이 될까요?
월세 내는 세입자가 연말에 월세공제를 받아도 1주택이면 상관없다해서요
또 친정 아빠 명의의 아파트도 건물 다 지으면 팔건데 팔 때 1 주택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도무지 모르겠네요.. 친절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