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 앞으로 예상
1. 판결이 난다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높음" 있음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정도??
2. 결혼한지 2개월 정도되었지만, 다른 알바하면 생활은 가능할듯.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강화될지.
3. 그러나 문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상 털고 사진과 연락처 퍼나른 사람들을 집단으로 고소해서, 민사를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더 잘 살지도 모르죠?
이 나라 법이 "악당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이기때문입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안하는 죄지은 놈을 보도하는데, 익명처리에 모자이크처리하느라 난리입니다.
국민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알고 있고, 무고한 피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들만 잘 났다고, 갖은 부조리 다 해 먹으면서 법을 이렇게 만든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도 없고, 고쳐달라는 법률학자들도 없습니다.
이런 범죄가 터질 때마다, 네티즌들은 고소, 고발을 각오하고 신상정보를 퍼 나릅니다. 뭡니까, 이게? 무슨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네티즌들이 해야 하나요? 대통령도 욕하는 이 시대에? 북쪽에 공산당들 인권보호하느라 난리치면서도, 정작 이곳의 일반 시민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보호하는 "국민의 알권리" 위에 존재하는 "범죄자 보호법"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나쁜 놈이 나쁜 짓했다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니? 나쁜 놈들을 보호하는 명예훼손법도 고쳐야 합니다.
또, 나쁜 놈들 나쁜 짓한 기사나, 사실을 퍼나른 것을 삭제하라면 삭제해야 하는 법률도 고쳐야 합니다.
악당을 위한 법률들을 고쳐야 합니다! 악당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만든 악당법들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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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 앞으로 예상
참맛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15-01-14 11:13:45
IP : 59.25.xxx.1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5.1.14 11:55 AM (114.93.xxx.57)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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