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분이 이사가셔야한다는데요.

아웅 조회수 : 2,090
작성일 : 2015-01-14 07:56:40
아직 전세 계약날짜는 7개월 좀 더 남았구요.
그 분들은 들어가야할 집이 있어서 두달 후에 나가셔야하나봐요.
날짜까지 완전 정해졌다고..

요즘 전세 금방 나간다 하지만, 저희 집은 서울 외곽 대형평수기도 하고, 원래는 이번 계약 끝나면 매매할 수 있음 매매하려던 참이라 4개월쯤 남으면 전화드리고 매매 내놓았다가 안되면 전세로 다시 돌리려던 참이거든요.

부동산 몇군데 전화했더니, 기간이 촉박하긴 하다며 두달후 이사라면 적어도 한달 안엔 계약을 해야 두달 후 이사할수 있을거라고. 매매는 더더욱 촉박해서 어떨지 모르겠다 하네요.
그러면서 이사날짜 어느 정도는 변동 가능한거냐고. 세입자분은 아예 날짜까지 못 박아 말씀하셨구요.

이럴 경우, 계약 5개월도 더 남은 상황에 집을 빼는건데 혹 그 사이 세입자나 매수자 안 구해져도 저희가 일단 돈을 해드리는건가요?
아님 날짜가 남았으니 급하시면 먼저 나가실거면 나가시라고 사람 구해지면 바로 전세금 돌려드리겠다 해야하나요..
세입자분들 점잖으신 분들이고, 저희랑 아무 문제도 없던 분들이라 서로 좋은 선에서 마무리 하고 싶은데, 매매 엄두도 못낼 기간밖에 안 남고해서 다시 전세로만 내놓아야할 상황도 별로고..게다가 시간이 전세도 촉박할 정도기도 하구요.
그래도 그 날짜에 나가셔야하시는거면 전세금 다 빼드리긴 지금 가진 돈으론 어림없고.

이럴때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맞는건지요.
IP : 112.172.xxx.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4 8:05 AM (125.31.xxx.26)

    사람 구해지면 전세금 돌려주겠다, 만기까지는 주겠다 하시고
    5~6월까지는 매매로 내놓고 안되면 전세로 돌리세요.
    세입자들 사는 동안 집보러 오면 협조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래야 세입자도 돈 빨리 받죠.

  • 2. 원글
    '15.1.14 8:20 AM (112.172.xxx.48)

    3월에 나가셔야한다하니 최대한 맞춰주면 좋을거 같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매매로 내놓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거 같거든요.
    매매로 내놓으려했었던 참이니, 좀 더 기다려주시라 말하고 나가는대로 드리겠다 적어도 계약날짜 전에 드리겠다 말하면 되는거죠?
    실은 어쩌다보니 건너건너 아는 분이라 좀 곤란하기도 해요.
    남편도 저도 무른 성격이라, 그런 말 전달하는것도 어렵긴 할거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해도 내용상으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거 같으니 남편과 잘 얘기해보고 전달해야겠어요.

  • 3. ----
    '15.1.14 8:20 AM (125.39.xxx.204)

    세입자가 구해지면 일찍 돈드리지만 아니면 만기날에 준다고 해야죠
    그런데 아마 세입자도 전세금 받아서 이사가는집에 돈 넣어야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듯하네요

  • 4. 걱정 뚝
    '15.1.14 8:37 AM (61.253.xxx.25)

    두달 남았으면 전세는 날개돋친듯 나가요
    제가 서울 외곽 대형형수 전세 이번에 얻었는데 한달 남은것도 제가 전세금 70프로 일단 주는걸로 하고 계약했어요
    부동산애서는 일단 안된다 하지만. 지금 전세는 내놓으면 내놓는대로 나가요
    심지어 월세도. 되고요
    저는 세입자 입장이어서 주인이 딱 60일 남겨두고 월세 전환하다고 하고 월세들어오는사란 구하고 저희보고 계약서 날짜대로 나가라고 해서. 난감했었거든요. 제
    부동산에서는 안 나가면 그만이다 주인이 경우없다 했는데 주인은 60맇 노티스에 법대로 계약날짜에 나가라 하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저도 제가 대출받아 전세 구했거든요

    아마 전세가 너무 빨리나가서 걱정일껄요
    부동산 전세구한다는 사람 리스트 열줄은 있을거에요
    매매만 욕심 안내시면. 전세는 걱정마하고 여러군데 내놔요

  • 5.
    '15.1.14 8:45 AM (114.203.xxx.172)

    저도 세입자 입장이지만 그 세입자분도 경우가 없으시네요 보통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야할 사정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언제 나갔으면 좋겠다 미리 얘기하고 집주인이 오케이 하면 그때 집 내놓고 집 계약되면 그떄 자기가 이사 할 집 구하러 다녀야지...이건 뭐 자기가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통보하다니요? 그러다가 집 안빠져서 돈 못받으면 어쩌려구

  • 6. south
    '15.1.14 8:58 AM (180.92.xxx.43)

    두달후 정해진 날짜에 나가겠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는건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이예요
    일단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후 새로 들어 올 세입자를 구해 주고 (복비를 현 세입자가 지불) 나가는게 원칙이죠
    주인이 계약서대로 하자면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현 세입자는 만기일까지 꼼짝말고 있어여 해요
    그런데 원글님이 전세대신 매매를 원하시면 일단 매매 내 놓았다가 만기일 이전에 매매되면 돈 내 줄수 있다 하세요
    그쪽 사정도 있지만 원글님의 사정도 있으니 서로 조율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일단은 매매로 내 놓고 안 되면 전세로 돌려 만기일에 맞춰 돈 내 준다 하세요
    원글님 답답할건 하나도 없어요
    저두 전세살다 만기이전에 이사 간다고 주인허락 구하니 매매해서 돈 돌려 주겠다 하더군요
    결국 5달만에 매매되어 보증금 받고 이사 나온적 있네요

  • 7. 원글
    '15.1.14 5:41 PM (112.172.xxx.48)

    댓글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부동산두어군데에 매매랑 전세 얘기 꺼내만 놨는데, 오늘 벌써 전세는 몇팀이나 계약하자고 하나봐요. 전화가 빗발치네요..
    매매로 일단 먼저 진행하려 했는데 전세가격 더 올려줄테니 계약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전세가 귀하긴 귀한가봐요.
    매매진행 하다 돌리는게 나을지 그냥 전세 계약하고 말지 다시 남편하고 상의하려구요.
    올려주신 글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929 오늘 조선일보엔 김무성. 7 조선 2015/09/11 1,707
480928 신서유기 재밌어요^^ 18 나영석짱 2015/09/11 3,162
480927 혹시 전화차단된 사람이 알 수도 있나요? 1 궁금 2015/09/11 1,308
480926 [행간] 국정교과서 말 못한다는 황우여 장관 오늘이 박재.. 2015/09/11 708
480925 뿌링클치킨 맛있나요???? 9 치킨 2015/09/11 1,667
480924 김무성 사위 마약 판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진중한 마약.. 2015/09/11 944
480923 울 시어머니 게장 담가드릴라구 하는데 게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3 Hyohoy.. 2015/09/11 995
480922 돈받고 노동부 정책 홍보 기사 써준 언론사들 신문방송사 2015/09/11 676
480921 열흘된 양념돼지갈비 고기 먹어도 될까요? 마이마이 2015/09/11 728
480920 뽕얘기좀 그만요 13 ㅇㅇ 2015/09/11 2,393
480919 합격가능성 백분위 말고 원점수로 알 수 없나요? 2 .... 2015/09/11 759
480918 수능 으로 대학가기 22 고3 2015/09/11 3,284
480917 급질!묵은지 찜 하려는데요~ 3 겉절이 2015/09/11 1,127
480916 김무성 & 뽕으로 뽐뿌질한 이유를 알겠구만요. 2 역시 2015/09/11 1,398
480915 신격호 기저귀 차고 다닌다는 말이 있네요. 7 치매노인 2015/09/11 5,991
480914 여러분이 딸이 상습 마약범한테 시집간다고 울고불고하면.. 13 도저히이해가.. 2015/09/11 3,230
480913 학군이 우선인지 생활편의가 우선인지.. 2 집 살 때 .. 2015/09/11 1,077
480912 오징어 데치는 시간요... 2 .. 2015/09/11 3,248
480911 5살아이 한글학습지 정부지원이 있나요?? 3 한글 2015/09/11 1,317
480910 이런 것도 인테리어 하자 청구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2015/09/11 750
480909 아*허*에서 비염에 좋은 약 어떤건가요? 2 .. 2015/09/11 1,447
480908 괌, 사이판, 세부 21 간당간당 2015/09/11 6,219
480907 김무성도 싫지만 글마다 뽕뽕 거리는 제목달면서 막 올리는거 63 ........ 2015/09/11 3,052
480906 최고 권력층이 이리 뽕의 위험에 무감각하면 어쩌나? 3 이래도됨? 2015/09/11 527
480905 과태료도 깍을 수 있나요? 3 dma 2015/09/11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