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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사는데 목욕탕 벽에 크랙이 생겼어요....

초5엄마 조회수 : 3,303
작성일 : 2015-01-13 17:09:50
작년 초에 이사 들어 왔구요 그 당시에도 목욕탕 벽에 작은 크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정도 지난 엊그제 목욕탕 벽을 보니 그 크랙이 더 커져서 길이가
20센티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2억에 80만원 정도의 반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런 목욕탕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려드리고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관리실에 이야기 하면 고쳐 줄까요?
샤워실의 큰 타일 ( 가로세로 20cm 정도) 하나를 교체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IP : 112.170.xxx.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초5엄마
    '15.1.13 5:11 PM (112.170.xxx.35)

    그 목욕탕은 남편 혼자 쓰는 목욕탕인데 남편은 무심하게도 그 크랙들을 보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 2. ..
    '15.1.13 5:14 PM (211.207.xxx.111)

    일단 집주인에게 알리기는 해야할것 같네요.. 그 시점에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십개월 지난 시점에서 생긴(발견된?) 금이라면 세입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테고 집이 빠질때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겠네요

  • 3. 전세
    '15.1.13 5:16 PM (119.194.xxx.239)

    전세때는 세입자가 대충 고치고 살지만 반전세나 월세는 주인이 일부 부담이 맞지요.

  • 4. ...
    '15.1.13 5:23 PM (210.115.xxx.220)

    관리실에서는 안해줄걸요...빨리 주인한테 알리세요. 이사온지 10개월이 지나서 좋은 집주인 아니라면 세입자 잘못 운운하겠네요. 타일 하나 가는거 쉬운거 아니에요. 하나 떼어내려다 보면 옆에 것까지 다 손상이 가고 욕실 전체가 먼지 범벅됩니다. 시간도 꽤 걸려요.

  • 5. .....
    '15.1.13 6:01 PM (123.214.xxx.199)

    저는 욕실 벽 타일 한개 금간것 이쁜시트지 사다가 붙여 놨어요 . 처음 입주시 벽 타일이 들떠서 시공사가 다시 공사한적이 있는데 타일이 싸구려 같더군요

  • 6. ..
    '15.1.13 6:04 PM (211.207.xxx.111)

    반전세 월세일 경우 빌트인 가전이나 등.. 싱크대같은 일부 소모품은 주인이 부담할수도 있지만 구조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구요 이사나갈때 원상복구조항이라면 세입자가 전부 수리해 놓고 가셔야 하는수가 있어요 빨리 집주인이랑 의논하는게 맞을거예요. 꼼꼼한 분들은 사진도 찍어 놓고 하죠.

  • 7. ㅇㅇ
    '15.1.13 6:30 PM (223.62.xxx.97)

    이 문제는 사용잘못이 아니라 시공에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크랙이 점점 커진다니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사용자잘못은 아닌듯~아파트벽도 금 가잖아요
    그런거 아닐까요?

  • 8. 그건
    '15.1.13 10:17 PM (175.117.xxx.199)

    입주한지 얼마나 된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라는 가정하에)
    하자보수기간 이내면
    시공사에서 처리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인이 처리해야하고요.
    저희 집의 경우도 그런적이 있는데요
    아파트 고층의 경우 준공후 시간이 좀 흐르면서
    콩크리트가 하중에 따라 조금씩 다져?지면서
    타일도 금이 가기도 한댔어요.
    저희는 하자보수기간에 두번 수리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크랙이 생겨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 9. 시공 문제
    '15.1.13 10:19 PM (221.149.xxx.20)

    입주 1년이 지나서 타일 두장에 금이 갔어요. 겨울이라 그럴 수도 있고 천장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간것 같아요. 위치가 높아서 고의로 파손할래도 할 수 없거든요. 주인에게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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