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754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7008 탤런트 이지은과 한가인 얼굴의 공통점이 뭔가요? 13 질문 2015/01/13 11,131
457007 전세 재계약(연장)을 6개월 ~1년만 할 수 있을까요? 11 전세 재계약.. 2015/01/13 5,671
457006 신라면 왤케 맛없어요? 33 ㅜㅜ 2015/01/13 5,406
457005 베스트에 식기세척기 보니.. 지름신이 와서요,. 36 식기세척기 2015/01/13 5,162
457004 전세재계약시 인상분에대한 계약금 5 ... 2015/01/13 1,969
457003 아이허브에서 유해 사이트 뜨시는 분? 잉글리쉬로즈.. 2015/01/13 1,679
457002 배만 잡지두께예요.ㅠ어떻게 뺄까요? 6 아흑 2015/01/13 2,892
457001 중고딩생들도 이성친구 사귀면 5 2015/01/13 1,937
457000 이건 80년대 감성인가요? 요새 2015/01/13 1,331
456999 강아지 자율배식 하시는분 계세요? 9 bab 2015/01/13 12,462
456998 “쓰레기통이 90만원”… ‘청와대는 쓰레기도 비싼가’ 비판 쇄도.. 2 세우실 2015/01/13 1,981
456997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까지 1천곳 더 늘린다 샬랄라 2015/01/13 995
456996 [펌글] '서초동 일가족살인사건의 강씨는 sky대학을 나온 명.. 4 ㅡㅡ 2015/01/13 4,617
456995 은행 주택 담보대출 65% 원금 상환 못하고 이자만 내... .... 2015/01/13 1,880
456994 흰머리와 폐경 5 .... 2015/01/13 5,287
456993 자석 칼꽂이 1 삐리리 2015/01/13 1,343
456992 스마트폰으로 팩스 보내는 방법 23 생활의 팁 2015/01/13 3,610
456991 어제 오일풀링 처음 하고는 지금 어금니가 흔들려요. 7 .. 2015/01/13 5,110
456990 어쩌자는건지 1 2015/01/13 1,352
456989 외벌이 400에 양가부모님 생활비요.. 11 그 분 2015/01/13 8,002
456988 취업 후 바로 대출은 안되나요? 6 ".. 2015/01/13 2,097
456987 과년한 자녀 두신 분께 여쭤요 2 궁금 2015/01/13 1,719
456986 요즘은행적금 하세요? 대신 뭘하시는지? ... 2015/01/13 1,338
456985 엄마 요리를 좋아하는 아들 12 ...아들 2015/01/13 3,628
456984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군 93 ... 2015/01/13 4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