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626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9198 입이 근질근질 7 소문내고 싶.. 2015/09/04 2,728
479197 "사람 죽어가는데…" 119 돌려보낸 괘씸한 .. 1 sbs 2015/09/04 1,841
479196 영어 한줄 해석이 잘 안돼요..도와주셔요ㅠ 2 해석 2015/09/04 955
479195 박근혜 언어실력이 동시통역수준? 18 거짓말 2015/09/04 4,456
479194 친한친구가 수퍼를 개업했어요 개업선물은? 3 어머나 2015/09/04 1,609
479193 분당 사시는분‥ 어느절에 다니시나요? 1 불교 2015/09/04 1,072
479192 백선생 보고, 콩나물밥 했는데 괜찮았어요 7 .. 2015/09/04 3,216
479191 확장한 북향방 올겨울 대비...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6 ^^ 2015/09/04 2,206
479190 구석에 오줌 싸놓는 강아지 8 강아 2015/09/04 2,347
479189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사람도 치료? '황당' 11 아놔 2015/09/04 1,520
479188 생선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굽는 방법? 6 .. 2015/09/04 1,959
479187 인터넷이랑 케이블티비 3 .. 2015/09/04 978
479186 3명이서 차를 타면 앞에 2명 앉는거죠? 7 ... 2015/09/04 1,944
479185 나이가 들다보니..나이가 든다고 정신도 늙는건 아닌거같아요 4 강아지 2015/09/04 1,764
479184 악마같은 인간들 정말 많네 2 안드로로갈까.. 2015/09/04 1,351
479183 ‘쇠파이프 발언’ 김무성, 이번엔 콜트 노조 비난…연일 노조 때.. 3 세우실 2015/09/04 1,064
479182 집에서 더치커피 만들어 먹으니 좋네요. 7 커피중독.... 2015/09/04 2,226
479181 포도 보관할 때 씻어서 비닐봉지에 넣어 두는 것 괜찮나요? 2 ^^* 2015/09/04 2,100
479180 (속보)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26 교육감유지 2015/09/04 3,860
479179 홈쇼핑에서 요떡스 하는데 괜찮나요? 요떡스 2015/09/04 828
479178 헌옷수거시 전기밥통,전기보온포트,쇠아령.. 돈받고 2 팔수있는 물.. 2015/09/04 1,353
479177 지금 jtbc에 맥심화보이야기 6 클라이밋 2015/09/04 1,985
479176 Hidden face 같은 스릴러물 추천 해주세요 4 .... 2015/09/04 971
479175 먼지알레르기 있는분들 이불 어떻게 터시나요? 6 알러지 2015/09/04 1,177
479174 캐나다에서 한국 잠깐 가는데 선물 뭘 챙기면 좋을까요? 10 .. 2015/09/04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