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626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913 남향 방향인데도 볕안드는집 보셨어요? 3 있네 2015/09/10 1,639
480912 KBS이사장 공금유용의혹 2 참맛 2015/09/10 795
480911 자산 5억, 연봉(세후) 8천 강남 입성 무리일까요? 21 초등맘 2015/09/10 7,579
480910 LA에 초등1년이 한달동안 영어배울 수 있는 곳 있을까요? 2 ... 2015/09/10 1,084
480909 40중반인데 청치마 샀어요~~ 34 40 2015/09/10 4,995
480908 아가때 입던옷 물려주니 마음이 허~해요 1 2015/09/10 758
480907 리코타 치즈 직접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8 요리 2015/09/10 1,479
480906 8000명에 달할수있도록 서명 안하신 분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 4 loving.. 2015/09/10 638
480905 평택에 사시는 분들 계세요?? 1 이사 2015/09/10 1,005
480904 묵은지 만드는?법 1 ㅇㅇ 2015/09/10 3,914
480903 현금기계 입금했는데... 금액이 틀린거 같아요... 어떻하나요?.. 6 ... 2015/09/10 1,646
480902 겨울 제주도 이것이 좋다! 알려주세요. (7살 남아가 있어요).. 5 제주도 2015/09/10 1,675
480901 방광염으로 항생제 주사맞았는데 두통이 심해요 ... 2015/09/10 5,181
480900 초등 남자아이랑 둘이서 해외여행 가려하는데요.. 2 꽃마리 2015/09/10 1,096
480899 정부, 고용 전망 밝아진다더니…현실은 ‘잿빛’ 세우실 2015/09/10 424
480898 충무아트홀 근처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4 ... 2015/09/10 3,085
480897 계속 크는 나의 키(?) 27 언제까지 자.. 2015/09/10 13,748
480896 너무 시어버린 파김치.. 3 ........ 2015/09/10 1,629
480895 펌)넌씨눈며느리의 시어머니 속뒤집기 4 그냥 2015/09/10 3,095
480894 해가 뜨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9 모지리 2015/09/10 21,628
480893 소공동 대한제국 영빈관터.. 호텔신축 허가낸 문화재청 역사의흔적 2015/09/10 793
480892 유치원 학부모참여 수업이요.. 1 딸기 2015/09/10 1,230
480891 전남 영광 갈일 있는데, 굴비 싸게 살수있을까요? 4 2015/09/10 1,338
480890 아래 아이에게 화풀이 하셨단 분 글 읽고 2 ........ 2015/09/10 1,371
480889 남대문에 중년 여성 고급 보세 파는 곳 좀 알려주세요.. 1 꼭이요 2015/09/10 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