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628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095 올해 긴 트렌치코트 유행이 다시 돌아오나요? 5 롱버버리 2015/09/17 2,465
483094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토론회 보이콧 - 김무성 ‘당황’ 2 꽃레몬 2015/09/17 951
483093 우리사회..진정한 어른들은 없나요. 9 ㅇㅇㅇ 2015/09/17 856
483092 김무성이 날아가나요??? 49 유승민 이어.. 2015/09/17 3,928
483091 종교를 가졌다가 무신론자가 되신 분? 49 아무래도 2015/09/17 2,502
483090 여자한테 기대려는 남자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22 아우 2015/09/17 5,198
483089 강아지 중성화 수술후에 5 해태 2015/09/17 1,319
483088 여자사람들 ? 허세도 남자 허세 못지 않네요.. 빈수레가 요란한.. 5 2015/09/17 2,962
483087 립스틱을 찾습니다. 요거랑 비슷한거 뭐가 있을까요? 3 찾습니다. 2015/09/17 1,823
483086 평생 없던 변비가 생겼다면 이유가 뭘까요? 15 2015/09/17 2,226
483085 '청년희망펀드', 또 '보여주기 이벤트'? 3 세우실 2015/09/17 630
483084 많이 다운된건 다 하자가 있네요.. 2 .. 2015/09/17 1,525
483083 단체 추석선물을 사야 하는뎁 도와주세요 2 도와주세용 2015/09/17 576
483082 개그우먼 김현정 노래는 어디서봐요? 4 .. 2015/09/17 2,511
483081 4인가족ᆢ초딩2명 총생활비300 만원 ᆢ 12 산으로 2015/09/17 3,472
483080 장염이 잘 생기는데 왜 그런거죠? 7 노화증상? .. 2015/09/17 2,177
483079 혹시 강제집행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2015/09/17 779
483078 직장 수준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8 ㅇㅇ 2015/09/17 2,853
483077 중학생 아토피.. 경험하신 선배님 도와주세요 8 955471.. 2015/09/17 2,221
483076 교대 다시 지원했네요 5 후회 2015/09/17 3,404
483075 재산세 7월. 9월 일년에 2번 내는 거예요? 5 .. 2015/09/17 3,214
483074 당뇨와 췌장 3 걱정 2015/09/17 3,174
483073 이승환 "정치하려고 소신 발언하냐" 지적에 26 용감~ 2015/09/17 3,541
483072 눈 꼬리 쪽이 근질거려서 2015/09/17 644
483071 집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마땅한 집이 없어요 1 막상 2015/09/17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