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463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9311 샴푸랑 트리트먼트 한번에 하는 제품이나 금방 헹궈지는 트리트먼트.. 2 베베 2015/09/06 1,163
479310 안면거상술인지 왜 그렇게 찢어올려요? 3 돈주고 2015/09/06 3,762
479309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나요.. ㅠㅠ 근데 좀 무서워요. 3 갑자기 2015/09/06 1,717
479308 중고생이 미국 이민가면 제일 못따라가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14 질문 2015/09/06 4,392
479307 주말에 나가기만하면 돈이 물쓰듯 써지네요 5 나들이 2015/09/06 3,531
479306 TV 바보상자 나와서 말인데요. 컴퓨터나 스마트 폰은요? 3 00 2015/09/06 748
479305 아!! 베란다 정원!! 남쪽 베란다 돋우고 마루로 쓰다가 정원 .. 2 ... 2015/09/06 1,047
479304 일본은 회사 퇴근이 5시 인가요? 3 ㅣㅣㅣ 2015/09/06 1,523
479303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3 ... 2015/09/06 6,869
479302 눈썹 일부분이 하얗게 변했어요 3 그린 2015/09/06 2,419
479301 세월호509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꼭 가족들과 만나시게 되기.. 8 bluebe.. 2015/09/06 463
479300 결혼하면 더 행복한가요? 18 d 2015/09/06 4,199
479299 최악의 머리결이 좋아진 비결 114 ... 2015/09/06 34,378
479298 자전거 55km탔더니.. 7 엄허 2015/09/06 3,654
479297 메가트로 골드 별로라 하셨던 분~요 피오나 2015/09/06 723
479296 안철수 --- 혁신의 본질에 대하여 16 탱자 2015/09/06 1,481
479295 노래방 앱 좋네요..꿩대신 닭이라고 10 ㅋㅋ 2015/09/06 2,658
479294 택배기사님 주말휴일 법으로 쉬게하든가 6 뭘그렇게까지.. 2015/09/06 1,252
479293 37살 사실혼 후 결정사에서 만난 사람 9 ㅡㅡ 2015/09/06 7,957
479292 명품시계 수리에 관하여 7 .... 2015/09/06 2,286
479291 마사지기 집에서 사용할거 추천해주세요 2 마사지기 2015/09/06 1,744
479290 영어로 뉴스 들을 수 있는 앱이나 팟캐스트 6 ... 2015/09/06 1,339
479289 면허갱신 경찰서 가도 될까요? 4 ... 2015/09/06 1,457
479288 매직펌 했는데 반곱슬머리가 계속 뻗쳐요 1 ㅇ ㅇ 2015/09/06 2,073
479287 금니 씌우고 난후 너무 꽉 조이는 느낌~~ 2 ~~ 2015/09/06 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