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440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7629 고3 중하위권 아이 입시 참고할만한 싸이트좀 알려주세요 5 고3맘 2015/07/29 1,643
467628 어제 아주버님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28 .. 2015/07/29 11,409
467627 어깨 드러난 옷 입으니 정말 시원해요 10 여성분들 2015/07/29 2,685
467626 생신을요... 5 황당 2015/07/29 874
467625 40대 주부 동반 투신 4 마장동 아파.. 2015/07/29 6,159
467624 TV에서 얼굴만 보면 토쏠리는 얼굴들.. 26 비위 약해 2015/07/29 4,606
467623 전두환 사주라는 딸 사주.... 8 2015/07/29 6,018
467622 일본 노래가 원곡인 국내 가요 1 ㅇㅇ 2015/07/29 1,140
467621 여른철 빨래 냄새 잡는 법 8 놀라워라 2015/07/29 3,022
467620 치매의심은 신경과인가요? 정신과에요? 4 책추천좀 2015/07/29 1,947
467619 77.88이상분들이 여름에 나시상의입고 외출하면 솔직히 보기 어.. 23 gma 2015/07/29 4,087
467618 이 정부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손석희 검찰송치) 26 richwo.. 2015/07/29 4,581
467617 해외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을때 여행사 에서 보상해주나요? 9 이쁜걸 2015/07/29 1,922
467616 제산세 고지서가 안왔어요 7 재산세 2015/07/29 1,306
467615 아래만 발치 교정, 말도 안되나요? 1 치과샘 계세.. 2015/07/29 1,307
467614 터닝메카드 줄서서 사주는데 엄청 인기있는건가봐요 7 2015/07/29 1,774
467613 학교 급식은 맛이 별로일까요? 9 ... 2015/07/29 1,313
467612 고양이 애교 3종 세트 4 완벽한한쌍 2015/07/29 1,549
467611 우유에 홍초와 매실섞어 마시는데 4 ........ 2015/07/29 2,362
467610 제가 빡빡한건지, 소개팅남이 여우인지 모르겠어요. 27 DD 2015/07/29 11,450
467609 부산 분들 아파트 도움.... 10 아파트 2015/07/29 2,379
467608 티맵.. 정말 좋네요 ㅠㅠ 14 티맵 2015/07/29 2,894
467607 깡통시장에 파는g7커피를 10 영이네 2015/07/29 2,072
467606 고3맘인데요, 댓글을 좀 따뜻하게 써주면 병이 나나요? 19 아휴참 2015/07/29 3,651
467605 롯데포인트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23 써글 2015/07/29 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