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2월에 퇴사했어요. 퇴직연금은 받았고 연차수당이며 이런 저런 거 정산 받았는데
150만원 가까이를 퇴직 시 정산에 따른 보험료 재계산이라며 떼어가네요 ㅜ_ㅜ
2013년 보다 연봉이 오른 상태라 건강보험료 재정산이 될 것 같고 혹시 국민연금같은 것도
작년대비 기준으로 재정산하거나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하나요?
회사에 물어보면 제일 빠르겠지만 이 회사는 한 번 물어보면 10일후에 답변 해주거든요.
2014년12월에 퇴사했어요. 퇴직연금은 받았고 연차수당이며 이런 저런 거 정산 받았는데
150만원 가까이를 퇴직 시 정산에 따른 보험료 재계산이라며 떼어가네요 ㅜ_ㅜ
2013년 보다 연봉이 오른 상태라 건강보험료 재정산이 될 것 같고 혹시 국민연금같은 것도
작년대비 기준으로 재정산하거나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하나요?
회사에 물어보면 제일 빠르겠지만 이 회사는 한 번 물어보면 10일후에 답변 해주거든요.
14년 소득에 한해서구요
성과급 당연 들어가구요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구요 의보는 정산을 합니다.그러니 퇴사시 정산해서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하구요
성과급이 있으면 당연 그 소득에 따른 의보랑 고용보험을 떼게 되는거죠.
근데 나오면서 150만원씩이나 추가 정산 분으로 떼어가는건 좀 그렇긴 해요.
그게 보통 한꺼번에 정산으로 떼면 싫어하니 대충 추정으로 차라리 미리 떼두지
한꺼번에 그리 떼어가면 싫어하는걸 아니깐 이부분은 사실 회사 관련부서에서 요령?에 의한 업무진행으로 맞춰가는데 거기는 좀 그게 안되나 봅니다.
건보당연 재정산항목이고 연말정산 2월에 진행하든 중간정산하든하게되면 근소세+주민세 부과
고용산재보험 3월정산할것도 생각했나본데
열흘이걸리더라도 추후 정산에대한내역 문자나 팩스로받기를바랍니다 사업장에당연히 요구할 권리 알권리있습니다
과한금액은 왜그런지 물어보고 연말정산은 퇴사했더라도 서류 내서 할수있을거같은데 서류 추가로내서 정산받으세요
모두 세금부분이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국민연금은 윗분들말씀대로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