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반드시 통과해야"

.. 조회수 : 825
작성일 : 2015-01-12 14:54:54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11211167610362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라며 이날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국회로 미룰 경우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도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여야 모두 법 통과를 개혁과제로 설정한 상태"라며 "국민 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모두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대가성 유무를 가리지 못해 불법적인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기준 39위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처리를 누구보다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5일 숙려기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법안심의 최소한 물리적 기회를 줘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라는 부패된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 법’.

주요 공직자들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이 법안은 공직자의 가족과도 직결돼 ‘관피아 척결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 김영란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등장한 법안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 지난 4월 꿈 많은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국민이 진도 바다에서 눈감은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영란법’ 나온 배경 다시 생각해야 -우승준 기자

여나 야나 빨리 처리했음 좋겠네요.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데 왜 시간을 질질 끄는지...

IP : 14.39.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심을 져버리면 후폭풍이 올듯
    '15.1.12 3:35 PM (175.195.xxx.86)

    애초에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되었어요. 민심은 적용대상을 확대시키라 하고 그 효과에 긍정적이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력하게 추진하라 했는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사실상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대통령도 강하게 추진하라 했는데 통과하지 않는다면 누구 때문이죠?

    국민들은 명합니다. 법 통과시키라고.

  • 2. 이미
    '15.1.12 4:13 PM (112.145.xxx.27)

    2월로 넘어갔다던데요?
    이제와서 이럴게 아니라 미리 국내에 들어와서
    안의원께서 활약 좀 하지 그러셨어요???

  • 3. 2월로 넘어 갔나요?
    '15.1.12 4:22 PM (175.195.xxx.86)

    넘어가 버렸나보네요. 아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법 통과가 그리 안되나요.

    의원님들은 뭘하는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389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너무 찌는 증상.. 어떤 문제 일까요? 1 갑자기 2015/08/03 1,873
469388 광진구 노룬산시장 일요일 영업하나요? 1 궁금이 2015/08/03 1,468
469387 후불제 성매매는 합법입니다.official 4 참맛 2015/08/03 1,624
469386 검찰, 박래군..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산케이에 이어 2번째 기소 4 7시간 2015/08/03 920
469385 월세 보증금을 덜 받았는데 주인 고발할수 있나요 14 우우ㅠㅠㅠ 2015/08/03 3,181
469384 양복 세탁은 얼마만에 하나요? 2 3호 2015/08/03 1,425
469383 휴가1일차 3 으아아 2015/08/03 937
469382 안락사..나도 나이들어 병걸리면 하고 싶어요 15 eee 2015/08/03 3,509
469381 시댁 사람들과의 휴가는 늘 찜찜해요 12 kk 2015/08/03 6,756
469380 눈 검은동자 옆부분에.. 4 ㅜㅜ 2015/08/03 1,462
469379 암살 초등생 볼수있을지 9 파랑새 2015/08/03 1,609
469378 저 40인데 호르몬 문제 증상일까요? 걱정 2015/08/03 940
469377 메세지가오면 음성으로 들리는거요 1 메세지 2015/08/03 651
469376 김무성, 좌파세력 준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유 1 공포팔이 2015/08/03 680
469375 왜 우리나라에서 돈은 긁어가는건지.. 11 롯데 일본사.. 2015/08/03 2,064
469374 외고는 성적제외할때 자소서가 제일 비중이 큰가요? 5 궁금 2015/08/03 1,709
469373 갱년기, 폐경이 되어도 건강검진 정상인 분들 많으신가 봐요? 13 .... 2015/08/03 4,395
469372 냉장고 살까요? 6 갈팡질팡 2015/08/03 1,301
469371 아들에게 나 죽으면 에이즈로 죽었다고 하라 5 유머 2015/08/03 2,657
469370 사상 초유 성추문...교육당국은 사실상 수수방관 9 세우실 2015/08/03 2,023
469369 잠실 초등맘들 3 김상연 2015/08/03 2,156
469368 부산에 큰배들 볼수잇는 항구..어딜가면좋을까요 4 ㅇㅇ 2015/08/03 563
469367 전세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10 덥네요 2015/08/03 4,882
469366 30년 영어강사의 노하우 - 기본영어동사 새롭게 정리 276 우우 2015/08/03 28,626
469365 39살 싱글, 1~7월 수입지출 결산해보니 저축 2천만원. 16 저축 2015/08/03 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