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반드시 통과해야"

.. 조회수 : 700
작성일 : 2015-01-12 14:54:54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11211167610362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라며 이날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국회로 미룰 경우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도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여야 모두 법 통과를 개혁과제로 설정한 상태"라며 "국민 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모두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대가성 유무를 가리지 못해 불법적인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기준 39위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처리를 누구보다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5일 숙려기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법안심의 최소한 물리적 기회를 줘야 한다"며 김영란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라는 부패된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 법’.

주요 공직자들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이 법안은 공직자의 가족과도 직결돼 ‘관피아 척결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 김영란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등장한 법안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 지난 4월 꿈 많은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국민이 진도 바다에서 눈감은 점을 직시해야 한다"  김영란법’ 나온 배경 다시 생각해야 -우승준 기자

여나 야나 빨리 처리했음 좋겠네요.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데 왜 시간을 질질 끄는지...

IP : 14.39.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심을 져버리면 후폭풍이 올듯
    '15.1.12 3:35 PM (175.195.xxx.86)

    애초에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되었어요. 민심은 적용대상을 확대시키라 하고 그 효과에 긍정적이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력하게 추진하라 했는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사실상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대통령도 강하게 추진하라 했는데 통과하지 않는다면 누구 때문이죠?

    국민들은 명합니다. 법 통과시키라고.

  • 2. 이미
    '15.1.12 4:13 PM (112.145.xxx.27)

    2월로 넘어갔다던데요?
    이제와서 이럴게 아니라 미리 국내에 들어와서
    안의원께서 활약 좀 하지 그러셨어요???

  • 3. 2월로 넘어 갔나요?
    '15.1.12 4:22 PM (175.195.xxx.86)

    넘어가 버렸나보네요. 아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법 통과가 그리 안되나요.

    의원님들은 뭘하는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545 무용복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무용복판매점이.. 4 무용복 2015/09/14 1,290
481544 동료가 이렇게 말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8 이런 심리 2015/09/14 1,888
481543 아침 안 먹고 점심 때 되서 안 먹으면 다엿 노 2015/09/14 654
481542 먼지 쌓이고 지저분해지는데 광목으로 가리는건 어떨까요? 7 책꽂이 2015/09/14 1,741
481541 갓난애기 데리고 바다 건너는 시리아 난민 사진 좀 보셔요~ 37 .. 2015/09/14 4,634
481540 보험회사 차이 있나요?? 9 보험사?? 2015/09/14 1,069
481539 새누리..언론장악에 이어 인터넷 포털 네이버도 장악? 5 총선앞두고 .. 2015/09/14 591
481538 대형견 외부내부 기생충약 뭘로 하면 좋을까요? 6 ㅇㅇ 2015/09/14 1,527
481537 임신과 남편 영양제 관련 문의 베이비 2015/09/14 710
481536 초등 사교육 안시키는, 안시키셨던 분? 20 궁금 2015/09/14 5,063
481535 핸드폰할려구요,, 2 아이폰식스 2015/09/14 906
481534 유산 혼자 가로챈 오빠한테 소송이 가능한가요? 1 111 2015/09/14 3,174
481533 6살 아들 죽인 엄마 2015/09/14 1,506
481532 최근 라식수술 하신분,...얼마들었나요? 5 서울강남 2015/09/14 2,132
481531 유아 목감기면 항생제 반드시 먹어야하나요? 2 아아아아 2015/09/14 2,177
481530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전문대도 못쓰나요? 5 질문이요 2015/09/14 5,344
481529 대한민국은 천국. 2 천한사람 많.. 2015/09/14 700
481528 민영화 좋아하는 박근혜..왜 교과서는 국정화 하려 하나? 다카키유산 2015/09/14 611
481527 카톡관련 차단해놔도 비밀채팅에서 초대될 수 있나요? 꼭 좀.. 2015/09/14 2,044
481526 IMS치료 받아보신 분 계세요? 2 ... 2015/09/14 1,043
481525 과일선물셋트 어디서 주문할까요? 4 명절선물 2015/09/14 962
481524 30대 초반 DKNY분들, 옷은 어디서 사세요 16 궁금이 2015/09/14 3,465
481523 내신 반영 기간 4 중3맘 2015/09/14 998
481522 대치동 요가학원 2 ... 2015/09/14 1,583
481521 성씨별 인구수예요 재미로보세요^^ 3 2015/09/14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