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해지지 마세요
'15.1.11 3:00 PM
(220.75.xxx.102)
차라리 법대로 하자고 강수로 나가세요.
어쩜 그리 못된 주인이 있을까요.
힘내요.
2. 무슨
'15.1.11 3:01 PM
(175.127.xxx.220)
6500짜리 전세라 했나요? 거기에 2000만원 복구비가 말이 되냐고
하셨나요??
미친사람 진짜 많네요
3. ...
'15.1.11 3:01 PM
(119.71.xxx.61)
낼 당장 변호사 찾아가세요
4. 법으로
'15.1.11 3:01 PM
(175.127.xxx.220)
무조건 법으로 하자 하세요
5. 세상에
'15.1.11 3:03 PM
(119.194.xxx.239)
도둑은 법으로 다스리세요
6. ...
'15.1.11 3:03 PM
(119.71.xxx.61)
문자같은거 보내지말고 대답도 마세요
변호사가 시키는대로해요
일단 대한 법률구조공단 예약하고 (공짜) 먼저 가보고 변호사 상담 여러군데 받으세요
변호사들은 폐소해도 수수료 받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는 사람들 많아요
상담비 들어도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7. ...
'15.1.11 3:04 PM
(211.226.xxx.42)
저런 사람들 쓰레기예요.
같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절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비집고 들어오려하니까요.
계속 강하게 나가시고 절대 돈받기 전에 짐빼시면 안됩니다.
8. 돈없는 사람들이에요.
'15.1.11 3:04 PM
(125.143.xxx.206)
강하게 나가세요..
9. 만약을
'15.1.11 3:06 PM
(49.144.xxx.72)
대비해서 주인집과 나눈 대화 녹음하시고
문자도 다 저장하세요.
법으로 가면 무조건 증거주의입니다.
10. 곳곳이
'15.1.11 3:07 PM
(125.143.xxx.206)
조땅콩 지뢰밭이네요.에휴~
11. ...
'15.1.11 3:07 PM
(147.46.xxx.92)
견적서 어서 내놓으라고 짬짬이 다그치시면서, 법률구조공단 어제 링크 올려드린 곳 꼭 무료상담 가세요. 소송가도 이천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 쪽이 세게 나가야 물로 보지 않지요. 초반에 님을 너무 무르게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요.
업자야 당연히 통화하기 싫겠죠. 말도 안 되는 견적이 확실한데 여기 엮이면 본인이 불리한 걸 누구보다 잘 알거거든요. 주인이 그 업자에게 님과 얘기해보겠냐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을 확률이 더 크지만요.
12. 맞아요
'15.1.11 3:08 PM
(147.46.xxx.92)
님, 지금까지 나눈 문자 다 저장해놓으세요. 모르면 여기 물으세요 어떻게 스크린 저장하는지. 그리고 주인과 대화 다 녹음해놓으세요. 모르면 여기 물어보세요.
13. aaa
'15.1.11 3:08 PM
(119.196.xxx.69)
서울이시면 서울시전월세보증센타 검색하셔서 분쟁 조정 신청도 해 보세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완전 호구로 알았네요. 2천만원이라니 말도 안 되고, 먼저 짐 빼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절대 물러서시지 말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14. ..
'15.1.11 3:18 PM
(49.144.xxx.72)
아..그리고 원글님도 업체 2~3군데 정해서
원상복구 견적서를 뽑아 놓으세요.
원글님이 부당함을 증명하려면 객관적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15. ....
'15.1.11 3:18 PM
(116.39.xxx.28)
-
삭제된댓글
짐빼라 하고 공사 다해놓고...시기 끌다...지쳐 나가 떨어질때까지 돈 안줄 심산인듯해요...악질중에 상악질...
법없어도 살 사람은 정말..저런 악질들이구요...
착한 사람들은 법 있어야 살아요...
요즘은 법 테두리 벗어나서는..호구 되는...ㅠ.ㅠ
그래서 법이 잘 만들어져야 하는건데...에효....
적다보니 삼천포로...
아무튼 윗님들 조언처럼...
모든 문자저장...통화 녹음....확실히 해두세요...
그런 진상들은 법대로 하자 들다가도..법 들이대면.또 깨갱 하더라구요...
저도 작년에 어떤일로...통화녹음했는데...
통화하다가...상대말이 자꾸 바껴서 내가 헷갈려서 안되겠다고...
통화녹음 중이라고..했더니..막말작렬이더니 말투부터 바뀌면서...
그담날로 일 해결해주더라구요....일주일을 넘게 끌더니..ㅡㅡ;;;;
16. 견적
'15.1.11 3:24 PM
(1.234.xxx.215)
견적 받은적 없다에 한 표. 주인 동의 없이 칠 한걸로 한 몫 잡자는 의도 같아요. 나중에 짐 뻬도 돈만 받고 수리 안 할 듯해요.
원글님 여기 82에 사진 좀 올려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집을 훼손 했길래 이천 이야기 하는지 궁금하네요.
페인트 칠 한거 위에 도장 새로 안하고 싹 갈아도 그 금액 안 나오네요.
17. 견적
'15.1.11 3:25 PM
(1.234.xxx.215)
돈은 다산콜에 님 순서로 하는게 맞아요
18. 참고로
'15.1.11 3:29 PM
(58.236.xxx.108)
지나가다 참고로 글써요 저도 학생때 전세집 5천짜리 마음대로 페인트한적있어요 방두개 거실하나였는데 주인이 50만원빼고 보증금줬어요
이천이라니 ㅠㅠ 기가차네요
19. fjtisqmffn
'15.1.11 3:31 PM
(121.159.xxx.69)
문과 창틀,몰딩등 원래 색깔이 낙엽색깔이었어요.갈색이요,
화이트크림색깔로 바뀌었구요.곰팡이나 파손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구요.
컬러바뀌게 훼손ㅇ겠지요.
집은 굉장히 꺠끗하게 썼어요.누가 와도 깔끔하고 예쁘다고요ㅜㅠ
20. 전화로 긴말도 마시고
'15.1.11 3:34 PM
(110.8.xxx.60)
일단 내용증명으로 사실 관계 다 쓰셔서 보내놓으세요
원래 소송의 시작이 내용증명 이에요
얼마에 전세 ..집안에 님네가 패인트칠 등등
나가면서 보수 공사 2000요구
님네가 이러자고 제안 거절
그러면 견적서 보내고 나갈때 보증금 달라고 함
님이 다른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통상적인 견적서 참고자료로 하나 만들어 객관적 보수 금액
대략 알아놓고
견적 무조건 2000만 주장하고 견적서 제출은 거부한점 보증금은 제때 안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리 하려 한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다음 다른 분들이 조언하신대로 법적 자문 얻으시고 변호사도 만나보세요
초기 상담비는 비용도 안들어요
별 미친 주인을 다봤네요
그냥 금같은 지네 집에 페인트칠 한거로 2000뜯어 내겠다는거죠
달리는 차로 뛰어 들어 자해 하고 협박하는 자해 공갈단과 본질은 비슷해요
그사람들이랑 타협할 생각전혀 없고 무조건 소송할거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문자에는 웬만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온갖 협박 문자 또 줄줄이 보낼거예요
21. ㅡㅡ
'15.1.11 3:43 PM
(203.226.xxx.41)
-
삭제된댓글
와ㅡ 이정도면 사기도둑급인데 자게에 수시로 도움요청 해서 같이해결해요.
꾀 문자,내용 녹음하시고 문서 보낼때는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3월까지 직접상대하지 마시고
지금집 상태 곳곳 사진찍어두세요.
이런 사기도둑들은 발뺌이 전문입니다.
마음 여리시던데 수시로 글 여쭤보세요.
가까이면 가서 도와주고 싶네요.
22. fjtisqmffn
'15.1.11 3:46 PM
(121.159.xxx.69)
혹시 삼월오일이 만기날짜인데 돈안주고 4월5월에 방나갔다며 집비우고한다면
비워줘야하나요?
23. 마이미
'15.1.11 3:49 PM
(39.117.xxx.72)
제가 대신 전화 받아드리고 싶은 심정. 2000만원이면 30평 화장실 두개 포함 아파트 올리모델링 하는 비용인데 누굴 호구로 아냐고 그러세요. 돈만 받고 수리 안하려고 짐다뻬라는 것도 같고... 짐은 절대 빼면 안되요. 돈 안줄확률이 농후하네요.
24. 읽다보니
'15.1.11 3:50 PM
(119.194.xxx.239)
조언해주시는 분들 맘이 따뜻하시네요. 우리나라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원글님 여기 계속 물어보시면서 처리 잘 하세요! ^^ 살다보면 별별 인간들이 있어요. 힘내세요
25. 원칙이
'15.1.11 3:53 PM
(110.8.xxx.60)
내돈 받기전에는 절대 짐 빼주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그 주인 아마 보통 사람 아닐듯 하고 무슨 깡패나 포주 이런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집 페인트칠했다고 2000만원 내고 나가고 ..그것도 전세 6500인 집에
자기네 사정 맞춰 집 수리 해야 하니 집은 일찍 비워주고
돈은 자기네 생기면 준다는 거네요
그냥 그 돈 전체 떼먹을수도 있는 사람이네요
듣다듣다 이런 사람 첨봐요
필히 소송과 모든 일 진행 상황 문자와 내용증명 녹음 이런걸로 진행해야 할듯하고
절대적으로 집은 비워주지 마세요
지금으로선 그게 세입자의 큰 권력중에 하나가 집 못비워준다 인데
집 비워주는날 그돈은 못받을 가능성 50%는 올라갈듯 합니다
26. 방이
'15.1.11 3:56 PM
(223.62.xxx.54)
나가서 비워 달라고 하시면 보증금 다 받고 나가셔야죠~
돈 받은 후에 확인하고 열쇠넘겨주구요 전액 다 받고 짐 빼시는겁니다
27. 이글보니
'15.1.11 4:01 PM
(125.143.xxx.206)
전세잔금 글올렸던분 어찌됐나 궁금하네요..
28. ....
'15.1.11 4:05 PM
(211.108.xxx.200)
비워줄 의무 전혀 없어요.
열쇠는 보증금 받은 후에 넘겨주는 것이지 보증금 반환 전에는 그 집에 집주인 한발도 들일 수 없어요.
만약 문따고 들어온다면 경찰에 무단 침입죄로 신고하면 끝입니다.
보증금 반환전까지 집주인은 그 집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집주인의 확답(구두는 절대 안됨. 문서상 확답)을 받은 후에 새로운 집을 구하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한 쪽은 님이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3월초 입주전에 수리해서 들어오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자기네 일정이 뒤엉켜버리잖아요.
집주인 절대 계약 기간 안넘길걸요 그 전에 무슨 액션을 취하지.
왜냐, 계약 기간이 넘어가면 그 집은 자동 2년 연장이 되거든요
29. ...
'15.1.11 4:09 PM
(116.123.xxx.237)
날짜 상관없이 돈 주면 나오는겁니다
30. ...
'15.1.11 4:22 PM
(147.46.xxx.92)
무조건 돈을 6500만원을 다 받기 전에 짐을 모두 빼거나 열쇠를 줘서는 안됩니다!
얼마가 되었든, 수선비는 일단 6500 다 받고 거기서 줘야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31. 우와
'15.1.11 4:33 PM
(218.49.xxx.96)
부부가 쌍또라이천박한 것들이네요
32. 조앤맘
'15.1.11 4:44 PM
(211.108.xxx.5)
-
삭제된댓글
요즘 인권변호사도 많아서 변호사 비용도 아주저렴해요.300만원예요.
33. ///
'15.1.11 4:51 PM
(61.75.xxx.18)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무료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조언부터 구하세요.
변호사는 그다음에 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열쇠도 주지말고 현재 집상태도 보여주지 마세요.
법적으로 하면 세입자는 기간내에 집을 주인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세요.
언제 나갈테니 그날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페인트칠은 원글님이 견적내서 원글님이 업자를 선정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집수리는 원글님이 인테리어 업자와 상의한 후에 그 금액만 주인에게 주고
보증금은 다 받아내고 이사간 뒤에 빈 집에서 주인이 칠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사정입니다.
34. ///
'15.1.11 4:51 PM
(61.75.xxx.18)
집주인에게 오는 전화를 받을 경우 모든 통화는 녹음하세요. 반드시
35. ..
'15.1.11 4:59 PM
(125.177.xxx.222)
그사람들 전세돈 빼줄 2000만원이 없나봅니다
꼭 좋게 해결보세요 아주 나쁜사람들이네요
36. ``````````
'15.1.11 5:03 PM
(114.203.xxx.190)
살ㅅ다살다 이렇게 못된 집주인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37. ...
'15.1.11 5:28 PM
(180.229.xxx.175)
다음엔 변호사나 법무사와 바로 통화하게 하세요...
요즘 변호사비용 많이 들지도 않아요...
저런것들은 아주 쓴맛을 보게요...
에이 악질들~
38. ...
'15.1.11 5:29 PM
(223.62.xxx.59)
몰딩 창틀 문 재도색해야 200안쪽이에요.
왜 또 집주인 빙의되신 분이.
난 내집 깔끔히 수리해줌 고맙더데~
39. 짱아
'15.1.11 6:18 PM
(211.201.xxx.215)
월글님....... 힘드실텐데 넌씨눈인지는 알아도
꼭 이말씀 드려야겠어요
감사해요 아직 넉넉치 않아서 몇년은 더 전세 살아야 할거같은데 원글님덕에 조심 또 조심할거같아요 진짜 쓰레기네요 그 인간들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얼굴이 두꺼울까요... 어떻게....... 정말..... 절대 절대 손해보지 말고 나오세요 여리신 분 같은데....
40. ..
'15.1.11 6:19 PM
(1.235.xxx.63)
-
삭제된댓글
125.180님 원글 읽어나 보셨나요?
이 분 복구한다고 하고 그리하셨고, 업체통해 복구한다고하니 주인이 자기한테 2000만원 달라고 했다잖아.
견적서도 안보여주고 업체도 누군지 모르고 그냥 2000만원이 말이되요? 육천짜리 전세에?
그래도 잘못했다는 소리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저도 단독에 세를 3군대나 주지만 이런경우는 없네요.
오히려 집 이쁘게 쓰시면 고맙기나 하지...
어찌되었던 복구를 하고 간다는데 왜 돈을 2000씩이나 무슨 몇억씩하는 아파트 전세도 아니고
41. 모든 것
'15.1.11 6:41 PM
(1.230.xxx.125)
녹취 하시는게 중요하고 금액과 협박성 발언 모두 녹음하세요 자료가 모아지면 변호사 비용 모두 청구될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 뒤로는 변호사통해서만 이야기 된다고 하세요 기간내에는 집주인이라도 아무 권리 없습니다
42. 가능하면…
'15.1.11 8:09 PM
(175.209.xxx.125)
문자로 하세요.
증거는 그만한거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구두상으로 한말은 한적 없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로 발뼘합니다.
요즘 심기불편한데,
대신 한판 해드리고싶네요.
그집쥔…
어디서 약 팔고있네요.
43. 예전에
'15.1.11 11:14 PM
(120.29.xxx.249)
동생 서울 이사갈 때 보니 전세 잔금을 못준 상태에서 짐이 도착했어요.
주인이 문 잠그고 짐 못 들이게 해버리더군요. 눈도 오고 아주 추운날.
그 때 서울 사람들 참 정 없다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 잔금 입금 되었다 하니 그제서야 집 열쇠 주었어요.
반대로 님은 돈도 안받고 짐을 뺀다구요?
그건 절대 안됩니다. 짐을 뺄 때는 반드시, 반드시, 통장에 돈 찍힌 후 빼는 겁니다.
44. 이건 악의성이 다분해요.
'15.1.12 1:15 AM
(36.38.xxx.225)
애초에 후진집에 님이 인테리어겸해서 색칠 좀 하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걸 빌미로 복구니 어쩌니 하는 말을 갖다붙인 거잖아요.......
보통은 6천짜리 집에 세입자가 자기 돈 들여 칠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해요.
복구라니,, 그거 자체가 핑계예요.
님,, 돈 줄 때까지 그냥 그집에 있어야 해요.
이사 나가면 2천이 아니라 전부 다 떼먹을 주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