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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원상복구 2000만원드리는데 .

fjtisqmffn 조회수 : 19,911
작성일 : 2015-01-10 16:38:50

2년살았구요,다가구빌라인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분은 멀리계셔서 좀 오래살아도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주인이 삼월초만기인데 본인들이 

들어와살겠다고 하셔서 집을 비워야하는데요,

들어와서 집이 너무 칙칙해서 페인트를 칠했어요.

주인한테 물어봐야했는데 그냥 해버려서 제 불찰이고해서 인테리어업자불러서 원상복구시켜놓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원하는 업자아니면 안된다고,그분이 오셔서 2000만원나온다고 그것도 적게 불러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몰딩과 방문,현관신발장,벽에도 시트지붙은곳이 좀 많아서 그럼 저도 다른 분불러서 견적을 보게ㅆ다고 했더니

노발대발하시더군요.그쪽을 뭘 믿고 맡기냐며,나중에 하자생기면 어저냐고 .

주인분이 원하시는ㄴ건 칠한부분을  모두 뜯어내서 새로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고 일단 전 다른 업자분을 불러서

물어보니 몰딩과 방문은 바꾸고 나머지부분들은 안뜯어도 되고 아파트에 쓰이는 mdf판에 시트지붙여서 원래

있던모양그대로 붙여주면된다고 신발장도 문만 바꾸면되는데 두분이서 서로 조율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좀 적어지겠죠.

하지만 주인분은 0.5미리도 차이나면 절대 안되고 본인이 원하는 업자에게 해야한다고 너무 완강하셔서

도저히 조율자체가 안되서 그럼 2000만원으로 본인들 원하는대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삼월초가 만기인데 줄돈이 없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빠져야돈이 생기고 공사기간은 보름정도 걸리니까 세입자구해질때까지 기다리고

구해지면 제가 보름먼저 짐빼서 나가고 공사끝나고 이사하면 그떄 보증금주겠다고 합니다.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라고, 그떄되서 안 나가겠냐고 하네요.

여긴 지방이고 주인분이 제 옆건물에 제 집과 똑같은 구조에 사십니다.

같은건물두개가 같이 붙어있어서 이사왔을떄부터 부동산에서 수시로 왔었어요.

집보여달라고,같은 구조니까.그떄는 이분들이 사는줄 모르고 도데체 누구길래 집도 안보여주고 자꾸

우리집으로 보내나했네요.

짐을 뺴고 이사했는데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느니 하며 보증금제대로 안줄거같기도하고

걱정입니다.여기 건물주이고 공실도 없다는데 4500만원이 없다고 .

주인집은8000에 나와서 그돈에 그 집이 나갈지걱정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7000만원이래서 안들어오려고했는데 500깍아준대서 그냥 싼맛에 들어왔어요.

지은지 좀 되서 컬러자체가 칙칙해요.

미리 짐을 뺴도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ㅠㅠ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IP : 121.159.xxx.69
8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잘하고파
    '15.1.10 4:43 PM (175.223.xxx.106)

    무슨 구조물을 뜯어내서 다시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페인트칠이면 도배하고 몰딩만 바꾸면 될것을..2천이면 웬만한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이네요..돈도 없는거 억지부려서 돈 빼낼려는 수작이에요.

  • 2. 개나리1
    '15.1.10 4:43 PM (211.36.xxx.162)

    와.... 악질한테 걸리셨네요
    법자문 구해보세요

  • 3. 이건
    '15.1.10 4:43 PM (223.62.xxx.41) - 삭제된댓글

    임차권등기하시고 소송 거시는거 추천드림.
    2천은 과도한거깉아요. 임차권등기들어가면 일단 상대편 새로운새입자 못빋아요. 임대인은 큰 압박이 됩니다.

  • 4. ...
    '15.1.10 4:45 PM (218.232.xxx.86)

    저도 세 놓는 사람이고 집에 뭐 칠하고 바꾸는거 싫어 하는 사람이지만 2천만원은 너무 심한데요. 법률자문 구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완전
    '15.1.10 4:46 PM (59.14.xxx.99)

    미친것들이네요
    당하지마시고 세게 나가세요
    칼만안들었지 강도네요

  • 6. fjtisqmffn
    '15.1.10 4:46 PM (121.159.xxx.69)

    페인트부분들을 모두 뜯어내고 다시 하거라고하ㅏ네요ㅠㅠ

  • 7. ...
    '15.1.10 4:46 PM (211.202.xxx.102)

    보니까 좋은집도 아닌것같은데. 너무하네요. 7000짜리집에 2000 하자보수가 말이되나요? 날강도도 아니고. 법으로 맞짱뜨세요. 진짜 법대로 하는것밖에 방법없네요. 2천을 변호사에게 주고말지 주인에겐 주지마세요.

  • 8.
    '15.1.10 4:48 PM (211.245.xxx.20)

    무슨 원상복구 비용을 2천 만원이나 드리나요? 그리고 돈 받기 전에 짐 빼지 마세요 못된 주인 같은데 전세금 받는 것도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원상 복구 비용 2천 주지 마세요 알아보세요 얼마가 적당한건지요 주인이 여러가지로 못됬어요

  • 9. ..
    '15.1.10 4:50 PM (175.119.xxx.45)

    몇평인지 모르겠지만 이천만원이면 소형평수 올수리
    비용 아닌가요? 해도 너무하네요

    새로운 주인은 분명 집을보고 계약을 했을거고
    전주인과는 대부분 계약서 쓸때 현상태 그대로 매매라는
    단서를 달았을거 같은데. .

    자기네 리모델링 비용을 세입자한테 떠 넘기는 꼴이군요

    돈 받기전에 절대 집 비우시면 안될거 같구요
    전 집주인에게 전화하셔서 특약사항에 혹시
    뭘 쓰셨는지도 확인한번 해보셔야 할거 같아요

  • 10. 제블
    '15.1.10 4:50 PM (223.62.xxx.41) - 삭제된댓글

    제발 소송거세요. 7천짜리 집에 2천원상복구비는 말도 안되요.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변호사 쓰는순간 합의들어올걸요

  • 11. ..
    '15.1.10 4:51 PM (218.209.xxx.40)

    대체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12. ...
    '15.1.10 4:52 PM (147.46.xxx.92)

    법률자문 꼭 구해보세요. 무슨 집값 삼분의 일을 수리비로 청구합니까. 그리고 님을 물로 보고 막나오는데, 절대 돈 다 받기 전에 짐 빼주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짐 놔두고 수리 하려면 하라고 하고, 안 빼준다고 뭐라하면 돈 안 받고 짐부터 빼는 것 봤냐, 우리도 법대로 한다고 꼭 말하세요. 그리고 수리하다 짐에 흠집나거나 묻으면 역시 우리도 고대로 보상 청구 할거라고 하시구요.

    사람이 물러 보이니 무슨 가마니로 보나, 원. 이천만원이 뉘집 애이름인줄 아나.

  • 13. ...
    '15.1.10 4:53 PM (147.46.xxx.92)

    참,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언제 이 집을 산 건지 알아보세요. 님이 손 댄 이후에 산 거라면 보상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 찾아가서 꼭 상담하세요. 무료 법률 자문 검색해보세요. 꼭이요.

  • 14. ㅁㅊ
    '15.1.10 4:54 PM (175.125.xxx.145)

    2천만원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몇평인지 모르겠으나, 33평 토탈 인테리어비도 1500이면 가능하구요.
    견적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디서 업자하고 짜고 부풀리기도 많이도 부풀려서 받으려는 심보.
    꼭 소송하세요.

  • 15. 주인이 양심이 없네요
    '15.1.10 4:55 PM (117.111.xxx.248)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대응하셔야겠어요.

  • 16. fjtisqmffn
    '15.1.10 4:55 PM (121.159.xxx.69)

    낚시면 좋겠네요.ㅠㅜ 머리아파죽을거같애요

  • 17. ///
    '15.1.10 4:56 PM (61.75.xxx.18)

    꼭 소송하세요.
    200만원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겠구만 2000만원이라니

  • 18. ....
    '15.1.10 4:56 PM (147.46.xxx.92)

    님, 절대 호락호락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변호사가 나서서 일 처리하게 해도 천만원이면 뒤집어쓸걸요. 여기 말 꼭 새겨 들으세요. 칠천만원 전세에 남 좋은 일 하는데 이천만원 쓰시려구요?

  • 19. ㅁㅊ
    '15.1.10 4:56 PM (175.125.xxx.145)

    그리고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했죠? 그럼 더더욱 물을 필요 없을 확률 많아요.
    왜냐면 집 상태를 보고 구입을 하는데 이미 페인트칠이 칠해져 있는거 확인하고 산거 아닌가요?
    다들 집 살때 인테리어 하고 들어올 생각하는데...그 새로온 집주인 웃긴 사람이네요.
    세입자를 바보로 아나.. 꼭 소송하세요. 2천만원 이하는 소액 소송이라 어렵지도 않아요.
    증거 다 첨부하고 여러군데 견적 내보고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알아 보시고요.
    그 집주인한테 꼬치꼬치 논리적으로 따지세요.

  • 20. ...
    '15.1.10 4:57 PM (147.46.xxx.92)

    머리 아프기 싫으심 이천만원 내시구요.

    내 권리 지키려면 목소리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있으면 노예 되는 거구요. 권리는 조용히 있으면 남이 찾아 주는 것 아니에요. 머리 아프다고 회피하면 평생 손해만 보고 삽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 21.
    '15.1.10 4:58 PM (175.125.xxx.145)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나라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실 있어요.
    꼭 상당 받으시고요.
    절대 절대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네요. 남의 돈을 날로 먹을 생각하다니..,

  • 22. ...
    '15.1.10 4:59 PM (147.46.xxx.92)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76

    여기서 알아보세요. 대한 법률구조공단.

  • 23. 사르르
    '15.1.10 4:59 PM (95.208.xxx.3)

    법률구조공단 등에 우선 자문 구해 보시기 바라는데, 짐 빼고 이사 가시면 보증금 돌려 받기 요원하실 것 같습니다.

  • 24. 지혜를모아
    '15.1.10 4:59 PM (223.62.xxx.24)

    페인트 칠한거 다 뜯어내고 원복해도 그만큼은 절데 안나옵니다.
    주인이 악질이네요. 왜 미리 짐빼고 이사를 하셨나요? 재판하더라도 그금액 물어주라고는 판결안날거 같아요.
    2000만원에 25평 아파트 새집처럼 하고 들어간 가족이 있어서 알아요. 화장실약간수리 ,거실아트월, 바닥, 도배, 거실확장까지 했더라구요.물론 지방이구요. 무슨 페인트원복이랑 시트지제거에 2000이 들어요. 사람보고 사기칠려고 작정했네요.

  • 25.
    '15.1.10 5:00 PM (175.125.xxx.145)

    도대체 페인트를 뜯어낸다는 말이 있나요? 기가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원래 도배했던 거였다면 도배하면 되고 몰딩하면 되는거지. 이 두가지만 해도 200도 안들어요.
    2천만원이라니 진짜 못된 사기꾼에게 걸리셨네요. 호락호락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 26. 읽기만 해도
    '15.1.10 5:03 PM (110.10.xxx.35)

    혈압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님 왜 이리 물러요?
    그런 사람이 왜 남의 집엔 맘대로 손대셨어요?
    주변에 어른 안계세요?
    조카 일 같아서 흥분되네요
    그런 순악질 날강도에게 절대 뜯기지 마세요
    고작 6500 전세 살면서 2천을 날로 뜯기다니
    그래 갖고 이 험한 세상 어찌 사시려고요?
    (흥분돼 험하게 씁니다)
    제발 승리하세요

  • 27. 개나리1
    '15.1.10 5:03 PM (211.36.xxx.162)

    맞네요.

    집 상태 보고 매매한거니
    문제 없을것 같아요
    전 집 상태를 어치 안다는건가요?

    통화내용 다 녹음해 놓으시고요

  • 28. 읽기만 해도
    '15.1.10 5:03 PM (110.10.xxx.35)

    복구비용 2천이란 제목 보고
    10억도 넘는 전셋집인 줄 알았어요

  • 29.
    '15.1.10 5:05 PM (175.125.xxx.145)

    제일 중요한건 그 집주인이 님이 페인트칠을 한 후에 집을 산거라면 전혀 물어줄 이유 없습니다.

    왜냐면 집 상태를 보고 샀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거니. 꼭 제대로 따지셔야 해요.

  • 30. 그리고
    '15.1.10 5:05 PM (211.245.xxx.20)

    본인들 맘에 드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긴다니 말이 되나요 님이 저지른 실수,님이 원상복구한다고 밀어 부치세요 님이 그 집 계약했을 때 바뀐 새로운 주인이 아니였고 님이 ㅂ게인트 칠 한 시점도 바뀐 주인 전 시점이였으니 자기네들이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2천만원이 애 이름입니까 아주 못된 신간들이네요 저는 전세 놓은 집 세입자 부부가 집이 좁아 보인다며 방문들을 다 떼어서 마당 창고에 2년 넣어 뒀으니 비 맞고 곰팡이 잔뜩 쓸고 문 색깔도 시꺼멓게 변하고 가장 문제 점은 비 맞으며 2년 동안 방치된 문을 세입자가 이사가면서 달아 놓았는데 문이 틀어져서 방 마다 문이 안 닫혀서 사람 불러서 상담하니 문이 이미 엉망되어서 버리고 새문 다는 수 밖에 없다고 하셨어도 이사 간 세입자 분들께 전화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키워서 벽지도 다 뜯기고 새로 해 놓고 갔어도 싸구려 비닐같은 걸로 부분 부분만 해서 집이 엉망이였어요 100%원상복구 규정 없어요 절대 2천만원 주지 마시고 님이 아는 분께 돈 많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 31. sadas132
    '15.1.10 5:06 PM (121.133.xxx.126)

    그정도 비용이면.. 전세 6천500백짜리 집에 인테리어는 기본에 바닥 보일러배관까지 공사해도 남을것같은데요.. 골조빼고 다뜯어고치는 비용수준인데

  • 32. fjtisqmffn
    '15.1.10 5:07 PM (121.159.xxx.69)

    집주인바뀐후에라서 제가 할말이 없어서요

  • 33. 우유좋아
    '15.1.10 5:09 PM (115.143.xxx.152)

    지금 집주인이 원글님 현재 상태의 집을 보고 매매결정을 한거니 집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선 원글님께 책임을 물을수가 없어요.
    허락없는 페인트칠이나 시트지 작업에 대한 손해청구는 원글님이 최초 계약을 했던 원 집주인에게 자격이 있지 손대어진 상태에서 보고 구입한 현재 집주인은 이미 그 상황 그대로를 구매조건으로 결정한거기때문에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만해 보이니 자기네 인테리어 수리비를 뜯어내려는 수작이네요. 변호사 상담 꼭 받고 법적대응하세요.

  • 34. ,,,
    '15.1.10 5:09 PM (175.113.xxx.99)

    원글님 돈이 많아서 썩더라도 저거는 해주지 마세요...ㅠㅠㅠㅠㅠ 2천만원 그냥 날리시겠네요..ㅠㅠㅠㅠ
    저기 윗분이 걸러놓은 법률이라도 상담 받아보세요..저런경우가 어디있어요..

  • 35.
    '15.1.10 5:10 PM (175.125.xxx.145)

    집준인 바뀐후에 색을 칠했다고요? 그럼 도배와 몰딩만 해주면 되죠?
    평수도 크지도 않은 집을 세상에 2천만원...아주 사기꾼이네요.
    꼭 소송하세요. 몰딩과 도배만 해도 2백도 안들어요.
    님은 님대로 여러군데 견적 꼭 받으시구요. 대한법률무료공단에서 법률 상담 꼭 받으세요.

  • 36. 에고
    '15.1.10 5:13 PM (121.161.xxx.16)

    님... 답답. 머리 아프고 귀찮은 게 싫으시면 걍 2000 줘버리는 거 추천.
    돈 2000버는 게 더 힘들긴 할텐데..ㅠㅠ

    여기 분들 말 들으세요.

  • 37. ..
    '15.1.10 5:14 PM (218.232.xxx.86)

    사람들이 이렇게 열내면거 알려주는데도 글쓴이는 이럴다 하는 말 없이 한줄 쓰고 끝...

    2천만원 내준다고 할때부터 물렀다는거 알겠지만 왜이렇게 자기 돈 지켜낼 마음이 없는거세요? 나같으면 기를 쓰고 여기에다 자세히 적고 다 물어보고 하겠구만...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뛰어다녀 보고..

  • 38. ///
    '15.1.10 5:15 PM (61.75.xxx.18)

    사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원상복구 안 해도 됩니다.
    새주인이 원래 집의 몰딩과 색을 어떻게 알아요?
    보아하니 악질 주인이 올수리하고 들어와 살려고 인테리어비용을
    님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같은데
    반드시 소송하세요.

    어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 39. 이건
    '15.1.10 5:16 PM (211.245.xxx.20)

    법대로 하면 5백만원도 안 되는 분쟁입니다 못된 주인에게 임차권 등기 하시고 소송거세요 님 착하다 못해 조금 모자라신거 아니에요? 저런 못된 인간들은 못된 짓도 상대보고 하는거에요 2천만원이라니..거기에 바보처럼 동의한 사람은 뭐구요

  • 40. ...
    '15.1.10 5:16 PM (147.46.xxx.92)

    님 얼른 이천 줘버리세요. 그럼.
    머리 안 아프게요.
    뭐하러 여기 글 써요, 시간 아깝게.
    얼른 이천 주고 머리 시원하게 하세요.

  • 41. ///
    '15.1.10 5:16 PM (61.75.xxx.18)

    원글님 낚시가 아니면 좀 제대로 답변도 하세요.
    여기 회원님들이 이렇게 열내며 가르쳐 주는데
    정작 당사자는 너무 느긋하고 성의가 없어보입니다.

  • 42. fjtisqmffn
    '15.1.10 5:22 PM (121.159.xxx.69)

    방금 법무사랑 통화해서 월요일에 계약서가지고가기로 했어요.다른 인테리어분에게도 법적으로 대응할꺼니까 다시 확실한 견적받아본다고 연락드려꾸요.답답하게 해서 죄송하네요.

  • 43. @@
    '15.1.10 5:22 PM (112.153.xxx.105)

    전세 6500인 빌라에 2000만원 비용의 복구비용이 말이 됩니까? 어이없는 갑질이네요.

  • 44. holala
    '15.1.10 5:40 PM (175.125.xxx.185)

    참 요즘 진상들 진짜 별스럽네요.
    전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집 다망가트라고 나갔는데...
    원글님 스트레스 엄청나시죠?
    제가 그 동안 두통에 시달렸네요.--;
    아무쪽록 잘 마무리 되었음하네요...
    2천은 넘 오바에요..
    법무사 만나서 해결 잘 되었음합니다.... 저도 법무사 만나고 냉용증명 보내고... 그런나 진상들은 말이 안통해요--;

  • 45. ...
    '15.1.10 5:45 PM (180.229.xxx.175)

    절대 주지마요.
    법적으로 하세요.
    벽에 무슨 프레스코화를 그려놓은것도 아니면서
    무슨 다세대 시멘트벽이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정말 나쁜 인간들 너무 많네요...
    다 벌받아요~

  • 46. ..
    '15.1.10 5:48 P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조치하신 내용 맞게방에도 올려 주세요.
    많은 분들이 열받고, 걱정하고 계실거에요..

  • 47. ...
    '15.1.10 6:41 PM (180.229.xxx.175)

    세입자 잘 살다나가면 그것으로도 내집에 복얹어주고 간것 같아 고맙고 그런데 마음을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군요...
    아무래도 집은 사람이 거쳐갈수록 망가지긴하지만 그건 그냥 감가상각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손보지 저걸 세입자에게 받아낼 생각은 단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절대 하자는대로 하지마시고 반드시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근처 부동산에도 다 소문내시구요...

  • 48. 변호사고용..
    '15.1.10 6:44 PM (117.53.xxx.190) - 삭제된댓글

    변호사 고용해도 그보다 훨씬 덜 들겠네요..

  • 49.
    '15.1.10 6:50 PM (211.192.xxx.155)

    장난 아니시죠?? 2천만원이 뉘집 애 이름도 아니고
    7천 전세들어 가면서 맘대로 집고치고 달란다고 2천 척 하고 주시는 원글님이나

    2천 먹고 떨어지려니 더 나올것 있을 것 같아서 4천 5백 부르는 집주인과 인테리어 업자
    다들 대단 합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네요.

  • 50. 소송하세요
    '15.1.10 7:12 PM (183.99.xxx.200)

    꼭 하세요
    사기꾼 도둑놈들이네요

  • 51. ........
    '15.1.10 9:10 PM (114.200.xxx.50)

    전세가 7천이란 말보고 2000에서 0을 실수로 더 붙였나햇네요.
    절대 주지마세요. 30평대 아파트 2천에 올수리 햇어요.(몰딩,페인트,화장실,씽크대,도배,마루,확장 등등)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페인트 하나에 2천이랍니까!!!!
    절대주지마요. 그돈주면 진짜 여기 언니들한테 혼날줄알아요.

  • 52. 실제 상황은
    '15.1.10 9:27 PM (1.238.xxx.210)

    외려 새로 들어 온 집주인이 만기 전 나가라니 복비랑 이사비 줘야할거 같은데요.
    제발요...얼마나 물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시나요?
    악질이래도 이쪽이 대차게 나오면 움찔하고 마는 사람도 많아요.

  • 53. 칼만 안든 강도네요....
    '15.1.10 10:02 PM (36.38.xxx.225)

    님은 재벌 따님이신가요??

    보증금 2천만원을 떼먹겠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친구들과 밥먹으면 그냥 다 님이 내주는 스타일이신가요??

  • 54. fjtisqmffn
    '15.1.10 10:37 PM (121.159.xxx.69)

    본인들이 원하던 업자불러서 하겠다고 전번가르쳐달라니 왜가릋쳐줘야하냐구,본인을 통해서 하면되지
    일복잡하게 만들고 말도 안통한다면서 큰소리치면서 법적으로 한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했어요

  • 55. ///
    '15.1.10 11:54 PM (61.75.xxx.18)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원글님이 비싼 변호사 서비스 받고 원상복구해도 그 돈 안 됩니다.
    30평대 아파트 사포질하고 문 기스 심하게 나고 패인곳 "빠다(?)인지 뭔지 잔손질 다하고
    창문(옛날 아파트라서 거실, 안방등 집안쪽 창문이 나무)과 방문, 몰딩,
    거실 장식장(시트 붙여 놓은 것 떼고 사포질하고)을 모두 페인트칠(후끼 : 기계로 뿌리는 페인트질)하는데
    3년전에 120만원 들었어요.

    주인이 악질이라도 너무 악질입니다.

  • 56. ///
    '15.1.10 11:58 PM (61.75.xxx.18)

    법적대응 진행 사항도 간간히 올려주세요.
    도움 드릴만 한 내용 있으면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 57. ///
    '15.1.11 12:06 AM (61.75.xxx.18)

    그리고 "이번주인이 삼월초만기인데 본인들이 들어와살겠다고 하셔서 집을 비워야하는데"
    그건 전주인과 현주인 사정이고 원글님은 3월까지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왜 돈도 안 받고 짐을 빼주고 열쇠를 넘기나요?
    공사는 원글님이 돈 받고 이사가고 난 뒤에 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판사가 판결한 도장비를 제외한 전세금 100%를 받지 못하면
    절대 짐도 빼지 말고 열쇠도 넘겨주지 말고
    집도 보여주지 마세요.

    200만원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을 도장비를 2000만원이나 뜯어내는 인간인데
    순순히 전세금을 내줄까요?
    마음 독하게 먹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재산 절대 못 지키는 세상입니다.
    이런 악덕주인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 58. 푸르미온
    '15.1.11 1:07 AM (115.143.xxx.23)

    댓글들 꼼꼼히 읽으시고 조언대로 하세요...

  • 59. ..
    '15.1.11 1:17 AM (14.40.xxx.104) - 삭제된댓글

    헐..200도 많은거같은데 2000만원이 말이 안되네요..웬만한 소형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이고요..주인이 악질이니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 60. 맘 단단히
    '15.1.11 1:31 AM (211.51.xxx.20)

    원글님 어떻게 할 생각인지요?

    2000아니라 200 이라 할 지라도
    정당하지 않으면 주는 거 아니죠. 님, 악질 만났어요.

    칠을 새 주인으로 바뀌기 전에 한 건가요 후에 한 건가요? 전에 한 거면 원상복구 필요없고 후에 한 거면 새주인이 덤터기 씌우려는 건데요.
    님이 칠한 거는 언제였죠? 주인이 바뀐 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원상복구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알아서 처리하고 집 날짜에 맞춰 돌려주겠다고
    주인이 자기가 업자 선택, 비용 산정하고 전세금에서 감액하는 그 안된다 하세요.

    주인이 자기가 아는 업자아니면 못 믿는다 하면
    원글님은 내가 선택하는 업자 아니면 못 믿는다 하세요.
    비용을 세입자가 내는 경우 업자 선택은 비용을 내는 측에서 하는 거니까요.

    먼저 짐 빼고 수리하고 나중에 받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세금 받고
    내가 선택한 업자 들여서 수리하게 하고 그 업자에게 돈 주세요.

    저 위에 법무사, 계약서 가지고 가기로 했다는 건 뭐를 알아보려는 건가요.? 전세권 등기를 위한 건가요? 그건 집주인이 동의해야 되는 거라서 어렵죠.
    무슨 서류를 만든다는 건지요? 주변에 도와줄 가족 없어요?

  • 61. 맘 단단히
    '15.1.11 1:36 AM (211.51.xxx.20)

    님의 만기 날짜는 언제인가요?
    님의 만기일이 우선입니다. 새주인과 옛주인 사이의 인도날짜가 삼월초이고 님의 만기가 그 이후면
    이사비용과 복비 내놓으라 하세요.
    새주인은 전세계약 의무 승계하였다 하는데 만기일 지켜야지요 의무 포함되죠.

  • 62. qq
    '15.1.11 1:44 AM (203.234.xxx.42)

    이 이야기 정말인가요?
    옆 베스트글 조민아 황당글 보다 더 펄쩍 뛰겠네요

    ~제가 보름먼저 짐빼서 나가고 공사끝나고 이사하면 그떄 보증금주겠다고 합니다~
    별 미친소리를 ...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온걸까요?
    약한 사람들 등쳐먹고 윽박질러서 모은 돈으로 집을샀나보네,,, 헐

  • 63. ㅋㅋㅋ
    '15.1.11 3:13 AM (219.254.xxx.207)

    변호사 쓰세요 말도 안 돼

  • 64.
    '15.1.11 3:45 AM (211.36.xxx.68)

    악질이네요 ㅉ

  • 65. fjtisqmffn
    '15.1.11 4:50 AM (121.159.xxx.69)

    제 집만기일이 삼월초예요 그래서 비워달라는데 인테리어비용만 얘기하고 돈없단는 얘기는 얼마전에 하더라구요.삼월말이나 사월초라도 아님 이월이라도 방빠지면 다행이니까 그떄 맞춰서 나가라구

  • 66. 정말 믿을 수 없네요
    '15.1.11 6:25 AM (115.140.xxx.66)

    원글님을 사기쳐도 먹힐 사람으로 보였나부네요
    댓글 중 현명한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잘 참고로하시고 당하시는 일 없길 바래요

    2천만원 제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다니 솔직히 원글님은 바보?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맘 먹을 만 합니다 .
    답답하네요

  • 67. 한나
    '15.1.11 8:01 AM (175.209.xxx.45)

    원글님 돈 받기전에 나가는거 절대 안되고
    주인 하는 폼을 보니 돈도 차일피일 미룰 확률이 크네요
    정ㅅ긴 똑바로 차리시고 인테리어 업자 전화번호 받아서 가서 '따지세요
    이러이러한 일이있는데 당신이 견적낸거 확실하냐?
    우리한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증언할 수 있느냐...하고 겁좀 주세요

    그리고 주인한테도 그러세요 법대로 하자고
    이천만원은 정말 도둑질이예요

    님이 하는 행동이 도둑을 만드는 행동이예요
    합리적으로 물어줄것만 물어주고
    보증금 손에 쥐고 이사나가셔요

    집주인 그사람 천벌 받아봐야 정신차리겠네

  • 68.
    '15.1.11 8:21 AM (49.174.xxx.58) - 삭제된댓글


    저도 한 십억쯤하는곳살다가 나가는건줄 ㅠㅠ

    손안대고 코풀풀고살기이골이 난 인물들같은데요
    부탁인데 저런인물들 코한번 납작 문질러버리세요
    물론벽지위에 칠을해버리면 좀 골아파지긴합니다만 육천오백 전세에 이천 제한다?
    진짜 벼락은 뭐하는지몰라

    원글님 꼭 이기십시오

  • 69. ..
    '15.1.11 8:23 AM (119.18.xxx.110)

    대박
    전집주인이 보상하라고 한 거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요
    자기집은 분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남이 분양 받아 살던 집까지 고대로이길 바란다는 건 참말로 납득이 납득이 ..
    이건 억지에다 사기 수준이네요
    2천만원이 2천원도 아니고
    오 대박 ..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한테는 순순히 응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홀라당 걸려드세요 ㅜㅡㅜㅡㅜㅡ

  • 70. 낚시가 아니라면
    '15.1.11 9:17 AM (14.32.xxx.157)

    후기 꼭 올리시길 바래요.
    전세 7000만원에 원상복구 비용을 2000이나 요구하다니.
    평수 넓지 않다면 올수리하고도 남을 비용이네요.

  • 71. 인터넷에 올리던지
    '15.1.11 9:28 AM (125.143.xxx.206)

    방송에 제보하세요.가가막혀서 아침부터 울화가 치미네요.

  • 72.
    '15.1.11 10:16 AM (119.71.xxx.86)

    전 저희집 페인트 칠했어요 벽지위에
    그거 다음번 도배할때 인부값더주고 긁어내고 도배했구요
    그게 귀찮으면 가쪽만 긁어내고 뛰움도배하면되요
    몰딩 이런건 집에 더 좋아진건데
    제가봐선 2000만원받아서 집을 올리모델링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30평도 샷시 안바꾸면 리모델링도 가능한 돈이내요

  • 73. ^^
    '15.1.11 10:49 AM (1.237.xxx.29)

    35평형 집 리모델링 하려니 완전 집을 새로 바꾸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작은빌라에 2000 이라니 이 돈 받아서 두집 리모델링 하려나 아니면 업자가 자기 동생,,,,2000은 사기 같아요

  • 74. 랄랄라
    '15.1.11 11:12 AM (14.52.xxx.10)

    호구로 잡히셨네요 페인트칠하나 했다고 그거 핑계로 아예 올수리 하고 들어올 작정인가요 그 주인? 뭐하는데 2천만원????? 페인트칠좀 했다고?????

  • 75. ...
    '15.1.11 11:17 AM (119.71.xxx.61)

    소송가요
    님 바보예요?

  • 76. 쭈니
    '15.1.11 12:32 PM (110.70.xxx.57)

    헐..몰딩,문짝 다 새걸로 교체하려는 심보네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되는데..
    돈주기 전에는 짐 빼지마세요.
    집에 짐을 빼는것 자체가 세입자 권리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 77. 이런
    '15.1.11 12:48 PM (119.14.xxx.20)

    낚시글 얘기가 어김없이 나오는 이런 상식밖의 글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로 혈압 올라라 이것도 아니고...ㅜ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글 올리는 분들은 중간중간 댓글도 계속 답답하게 올려요.ㅜㅜ
    그러지들 좀 마셨으면...ㅜㅜ

    여기 분들이 많은 조언 주셨으니 제대로 처리하셔서 반드시 후기 올려주세요.

    그런데,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정말 악질이라 혹시 원글님 험한 꼴 당하실까 또 걱정입니다.
    괜히 이 글을 봐 가지고서는 사서 걱정.ㅜㅜ

  • 78. 이런
    '15.1.11 1:05 PM (119.14.xxx.20)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학습효과인지ㅜㅜ이런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한 쪽 말만 듣다 섣부른 판단 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언젠가 이런 비슷한 글을 아고라인가에 세입자가 올렸죠.
    그 땐 원룸인가? 만기돼 나가려는데 보증금을 몽땅 주인이 안 주고 오히려 수리비를 더 청구한다...집을 원상복구하란다...그래서 다들 집주인 악질이라고 법에 호소하라 그랬죠.

    그런데, 집주인이 사진 몇 장 올리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적이 있었죠.

    또 여기 어떤 회원 분도 세 준 집 원상복구 문제로 글 올리셨다 온갖 험한 말 다 듣고 그랬다가 역시 사진 몇 장 올리니 다들 집주인인 회원 분 손 들어줬죠.

    물론 이번 건은 금액이 터무니없어 원글 그대로 억울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무튼 이상한 경우는 아니길 바랍니다.

  • 79. ..
    '15.1.11 1:49 PM (116.123.xxx.237)

    전세집에 몰딩에 문에 신발장에 .벽 시트지에 .. 온 집을 맘대로페인트 칠 하시다니 ..세입자도 .좀 상식밖이네요
    세입자가 잘못한건 100프로 맞지만
    새집 아니고 주인이 들어오려 했으면 수리 할 생각이었을텐데 서로 좋게 해결하지 ..
    저도 전에 경우도 있고 ,집을 본것도ㅜ아니라 딱히 한쪽 편은 못들겠어요

  • 80. ....
    '15.1.11 1:56 PM (180.66.xxx.254)

    변호사 사세요. 이런 정도의 사건은 2-300백이면 충분해요. 오래 걸리는 이혼도 서초동 꽤 잘나가는 변호사 500인데요. 듣기만해도 짜증납니다. 절대 2000 주시면 안되고 일단 변호사 만나 상담하세요. 상담자체는 돈 안받는 변호사도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통해 내용증명이나 기타 사실 확인 보내면서 앞으로 @@@ 변호사가 님의 법정 대리인이니 법정대리인하고만 의논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꼬리 내릴 거예요.

  • 81. 마이미
    '15.1.11 3:44 PM (39.117.xxx.72)

    몰딩문짝 다갈아도 저정도 안나와요. 글쓴분이 82에 글올리기 전에 10분만 검색해봐도 아실일...

  • 82. 집주인이 들어와산다면서요?
    '15.1.11 4:08 PM (59.9.xxx.217)

    3월만기에 집주인 들어온다고
    세입자인 원글님 나가라면서....왜 보증금을 못 돌려준대요?
    자기 살고있는 집이 빠져야한다는건 자기 사정이고 계약서대로 3월에 나가랬으면
    나가는 날 보증금 줘야지.. 원글님이 너무 어수룩해보였나봅니다.

    강한사람한텐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 83.
    '15.1.11 4:32 PM (59.13.xxx.250)

    대학때 직거래로 자취방구했었는데요
    주인할머니께서 신경안쓰시길래
    벽이 지저분해 한쪽벽 조금 페인트칠했다가
    나갈때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셔서
    부동산업자가 주인할머니 편들어가며
    제가 망가트린것도 아닌데 그전사람이
    벽에 못박은 거까지
    만원씩 내라하고.페인트 칠한벽만이 아닌
    전체 도배값30물어줬내요
    벌써 10년전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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