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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몰리고, 월급 떼먹고…변호사도 먹고살기 힘들다

불황시대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15-01-10 13:50: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좁은 문턱을 뚫고 변호사가 되도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하다. 급속한 변호사 수 증가로 사건 담당 건수가 줄면서 변호사들의 수입 감소는 사무실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불황의 그늘은 변호사들에게 이미 남의 얘기가 아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법을 무시하는 변호사들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 황현찬)는 지난해 12월 법률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A해운에 소송 수임 일부를 제공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요구한 A해운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변호사는 법률사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며 “김씨가 자율적인 의사로 소개비조의 현금 1100만원을 제공했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있다.

법원은 지난 해 10월 해고한 상시근로자에게 임금 1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변호사대표 차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는 근로자에게 해고예지도 하지 않았다. 해고예지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변호사들의 어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다른 변호사는 소송 위임 사건 승소 보상금을 횡령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변호사 강모씨를 사기ㆍ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건설사 지체보상금 소송을 위임 받은 강모씨는 4억5천여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건설사는 지체보상금과 지연이자 5억여원을 강씨의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돈을 횡령했다. 한편 강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3억50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전북변호사 200명 시대 개막···생존경쟁 ‘치열’

10년 사이 두배 증가, 수임은 갈수록 감소

■사법고시 출신인 A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개인 사무실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법률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가 수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A변호사는 법인설립을 통해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A변호사는 “전북의 경우 법률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많은 변호사들이 불황 타개책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조인으로 첫 발을 내딛은 B변호사. 로스쿨 출신인 B변호사는 애초부터 개업은 꿈도 꾸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생존이었다. B변호사는 “로스쿨에서부터 개업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새내기 변호사가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현재 이미 개업한 학교 선배와 함께 일하고 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최근 200명을 돌파했다.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회원수의 폭발적인 증가는 경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변호사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29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회원수는 총 204명이다. 지난 2005년(10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948년 변호사회가 설립된 후 100명이 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하지만 200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로스쿨제도다. 한 때 1000명이 넘었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한몫 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연 1000명으로 늘릴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로스쿨까지 매년 2000명 이상이 배출되면서 조금 빨라졌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회원수 증가는 수임난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인 개인 변호사가 17.2%로 집계됐다. 월 평균 수임액이 200만원도 안 되는 변호사 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0년 15.5%, 2011년 16.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갈수록 수임 건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신규 개인변호사는 설자리가 없는 상황이다”며 “실제로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민사, 행정 등도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입증된 변호사만이 수임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돌파구를 법무법인 설립에서 찾고 있다. 법인화를 통한 전문화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에만 도내에서 총 4개(청송, 금양, 바름, 최상)의 법무법인 설립됐다. 지난해에도 4곳(온고을, 제일, 대언, 시중)이 문을 연바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11곳 가운데 8개가 지난해와 올해 생긴 셈이다.

도내지역 한 변호사는 “분야별로 특화해 전문성을 살린 법무법인에 대한 사건 수임이 늘면서 법인설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부와 명예의 상징인 시대는 이제 지났다.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변호사들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IP : 207.244.xxx.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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