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구요.
처음이라 1.1% 세금 내는것만 생각했지 등기이전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 몰랐네요.
파시는 쪽도 사는 우리도 공동명의는 아니예요.
그리고 대출이 있어서 잔금 당일 은행에서 나온대요. ㅠ.ㅠ
저희가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직접 요구하나요?
아니면 기본 서류등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받아주는 건가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초본, 위임장 등)
대출이 있으면 서류가 달라지는지요?
등기이전은 언제 가서 해야해요? 매매 완료되고 바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빨리 갈 필요가 없나요? (빨리 안 갈 경우 위험한 점이 있을까요?)
법무사에 맡기는 것 같은데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평수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한건에 대한 비용이 드는 걸까요? (저희는 32평이예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 같은데 답변해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