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꾸밈비는 화류계 용어

... 조회수 : 3,646
작성일 : 2015-01-09 12:48:10
꾸밈비는 룸살롱 용어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30

어느새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널리 퍼진 ‘꾸밈비’는 결혼을 앞둔 신랑 집안이 신부에게 꾸밀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
그런데 이 꾸밈비는 여성들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해주는 일종의 공식으로 굳어버렸다.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이 꾸밈비는 남편과 시댁 쪽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이 이정도로 인정받는다는 걸 인증해주는 척도로 자리 잡게 됐다.

과거에 결혼한 여성들에게 꾸밈비를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 꾸밈비가 여성들 사이에서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게 된 데는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L과 M 카페가 큰 공을 세웠다. 물론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꾸밈비 논란 때문에 파혼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들리는 걸 보니 심각성이 꽤 크다.

문제는 이 꾸밈비의 어원이다. 도대체 이 용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꾸밈비의 어원은 놀랍게도 화류계 직업여성들이 주로 쓰던 용어로 밝혀졌다.
꾸밈비는 직업여성들이 새로운 업소로 들어갈 때 받는 돈이다.
즉 직업여성이 다니던 술집을 그만두고 새로운 술집으로 옮길 때, 치장하라고 선불로 받는 업소 지원금을 뜻한 것.
이들은 꾸미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화류계에 받을 딛는 여성의 경우, 옷, 화장품, 향수, 미용실 비용 등 수백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꾸밈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업주들은 선불금으로 수백만원 정도 쥐어준다. 어느 순간부터 새로 들어온 직업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돈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꾸밈비’다.
업주 입장에서는 ‘예쁘게 꾸미고 우리 업소에서 오래 일하라’는 의미로 주는 돈이 된 것이다.

이후 화류계 여성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서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하려 할 때, ‘남자에게 가는데 당연히 꾸밈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며
남성들에게 꾸밈비를 요구하면서 잘못된 문화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지게 됐다고 전해진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꾸밈비에 대해 잘 모른다. 그저 관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니 그저 들어주는 입장이었던 것. 결혼의 본질을 흐리는 꾸밈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IP : 175.223.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머니나
    '15.1.9 2:10 PM (121.145.xxx.210)

    어쩌다가 화류계용어가 자연스럽게 결혼할 예비신부들 입에 오르내리게 됐을까요 ㅜㅜ
    화류계출신 예비신부들이 하나둘 사용하던게 전파됐나??
    아니면 술집 포주였던여자가 며느리 들이면서 꾸밈비라던게 전파됐나 ??
    하여튼 신기하네요
    꾸밈비라는 말의 유래가 그렇다고 해서 쉽게 없어질 문화는 아닌거같아요~

  • 2. 성격은곧신념
    '15.1.9 4:09 PM (207.216.xxx.8)

    생각해보면... 화류계여자들도 평생 그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텐데
    그 여자들은 자기과거는 다 속이고 결혼하겟죠?
    남자도 여자보는 눈 길러야한다는게 이래서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5980 스마트폰으로 팩스 보내는 방법 23 생활의 팁 2015/01/13 3,439
455979 어제 오일풀링 처음 하고는 지금 어금니가 흔들려요. 7 .. 2015/01/13 4,863
455978 어쩌자는건지 1 2015/01/13 1,190
455977 외벌이 400에 양가부모님 생활비요.. 11 그 분 2015/01/13 7,741
455976 취업 후 바로 대출은 안되나요? 6 ".. 2015/01/13 1,886
455975 과년한 자녀 두신 분께 여쭤요 2 궁금 2015/01/13 1,532
455974 요즘은행적금 하세요? 대신 뭘하시는지? ... 2015/01/13 1,173
455973 엄마 요리를 좋아하는 아들 12 ...아들 2015/01/13 3,424
455972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군 93 ... 2015/01/13 46,213
455971 진건지구에 2 부동산 2015/01/13 1,314
455970 대화할때 여운이나 여백을 못견뎌요 4 11 2015/01/13 1,401
455969 저녁 6시 30분쯤 강남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까지 택시로 .. 7 ... 2015/01/13 1,332
455968 연봉 2억에 차없는게 이상한가요? 26 ... 2015/01/13 6,085
455967 전설의 마녀 질문있어요. 2 ... 2015/01/13 2,158
455966 암보험 이냐 실비보험이냐 13 43세 2015/01/13 2,964
455965 친구 모친상 조문 7 .. 2015/01/13 2,763
455964 결국 정승연 판사는 팀킬했네요 18 애플 2015/01/13 15,409
455963 고관절수술어떻게결정해야하나요? 3 우유만땅 2015/01/13 2,341
455962 주몽으로 송일국이 떴는데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 8 참맛 2015/01/13 1,585
455961 겨울 담양, 볼거리 소개해주세요! 2 추워서 2015/01/13 1,805
455960 개그콘서트에서 4 ㅁㅁ 2015/01/13 1,475
455959 삼둥이 논란 - 당신들은 삼둥이의 만분의 일이라도 주변을 즐겁게.. 30 길벗1 2015/01/13 3,796
455958 중년에 차 없이 사는 사람들도 15 있죠? 2015/01/13 4,171
455957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직원들에 특정사상 강요 논란 3 세우실 2015/01/13 922
455956 자기 집 냄새도 맡을 수 있나요? 14 궁금 2015/01/13 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