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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기사 보니까 의사들이 한의사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거 같아요.

...... 조회수 : 3,457
작성일 : 2015-01-08 23:24:13

병원과는 다르게 한의원은 일부러 의료사고를 나게 하기도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기사가 있네요.

한의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의 지위를 보장 받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의료인이라는걸 대법원이 판결로서 인정한거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제도 문제는 있는거 같아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552732&code=46111301&cp=n... ..

 

당뇨발 환자 절단케한 한의사가 무죄?

 

전의총 강력 반발, 한의원 의료사고는 보상어려울 것 비판

대법원이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사혈 등의 시술로 발 병변을 악화시켰음에도 한의사에게 무죄를 결정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대법원이 일반적인 한의사들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기본적인 의학적 수준이 매우 낮다고 밝힌 만큼, 환자의 기본적인 질병상태와 세균감염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일관성 있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법원이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등의 시술로 환자의 발가락을 절단하게 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다"며 "당뇨환자의 발가락을 절단케 만든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마저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한의사는 의학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약하며, 따라서 앞으로 한의원 의료사고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근거 중심의 의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삭제 시키고, 한의사들의 모든 치료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모든 한방 치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요구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그럴 움직임이 전혀 없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환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졌다"며 " 국민 스스로가 한의학의 무지 몽매함을 인식하고, 한의사들의 과장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한방 치료를 멀리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

IP : 222.114.xxx.4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ㅓㅏ
    '15.1.9 12:07 AM (211.53.xxx.59)

    한의사가 법적으로 의료인이라는건 모순.
    제도권 의학 밖에서 한의사들이 구당처럼 민간의술을 펼치면 될텐데 말이죠.

  • 2.
    '15.1.9 12:12 AM (211.172.xxx.30)

    그러니까요. 의료인이면 의료 책임이 있어야죠. 그러나 생각많으신 82에도 이런 글은 버려지죠. 의료 민영화 다 되고 바닥 쳐봐야 옛날이 좋았다 하시겠죠. 의약분업 하면서 예전엔 약값만 받고 봐주던 진료 이젠 진료비 약값 복약지도비 까지 내가면서 하게 되었잖아요. 이럼 또 약사분들 발끈 하시겠지만. 무튼 의료 까서 득은 대기업이 보고 서민만 죽어나겠죠.

  • 3.
    '15.1.9 12:36 AM (116.120.xxx.2)

    한의원 찾아가서 수술받는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요,,?
    전문의도 넘처나는데,,,
    21세기에 무슨,,,어리석은,,,

  • 4. 의레기
    '15.1.9 1:19 AM (119.69.xxx.44)

    저 판결문 전문 보셨어요?
    설마 판사가 그런뜻으로 판결했겠어요
    전의총에서 발표한 담화문만 읽고 왜곡하시면 안되죠

    법도 사회도 좀 두루두루 보시고 식견을 좀 넓혀보세요
    담화문 받아적은 기사만 믿지마시고요

  • 5. uu
    '15.1.9 1:31 AM (119.203.xxx.184)

    침 치료 이유 당뇨병 발가락 괴사 피소건’ 대법원서 파기환송
    “2심 재판부 법리 오해 판결 영향”…무죄 취지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한의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한의사의 침 치료 이유 당뇨병 환자 발가락 괴사’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며 2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 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법리에 따라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보편적인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세균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제때에 피해자를 전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피고인의 잘못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결의 법리로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돼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송의 피고인 한의사 김모 원장이 2008년 2월 10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다가 다리가 저려 한의원을 찾은 장모 씨(당시 60세)에게 침, 사혈, 부항 치료를 한 것으로 시작됐다. 김 원장에게서 석 달 동안 16차례 시술을 받은 장 씨는 이후 서울대병원 등에서 세균 감염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의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 발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장 씨는 김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0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 원장을 입건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죄라고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했다. 김 원장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던 사건이다.

    2심 판결 직후 한의계는 이 사건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 예의주시했었다. 연초에 2심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동료 한의사들이 앞다퉈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의사들은 “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당뇨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의료 재량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걱정한 바 있다.

    판결을 전해들은 A한의사는 “한의사들이 당뇨환자에게 정당한 의료시술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B한의사도 “한의사 모두의 승리”라며 “마무리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환송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김 원장은 “혼자였다면 이런 결과를 못 얻었을지 모른다”며, “백방으로 힘써주고 탄원서 보내준 원장님들, 협회 중앙회와 서울시회 관계자들, 그리고 격려해 준 많은 동료 한의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다시 2심 법원으로 가 한번 더 재판을 준비해야 하므로, 그 때도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89

  • 6. uu
    '15.1.9 1:32 AM (119.203.xxx.184)

    같은 사건인데 민족의학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민족의학신문은 한의학을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 7. uu
    '15.1.9 1:45 AM (119.203.xxx.184)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의학적 수준을 감안해서 무죄판결을 내린듯 합니다.

  • 8. ㅇㅇ
    '15.1.9 1:45 AM (24.16.xxx.99)

    한의원에서 수술받는 사람이 이상하긴 한데, 그런 사람 많아요. 고혈압도 암도 감기도 한의원에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분들 여기 게시판에서도 많이 보여요.

  • 9. uu
    '15.1.9 1:51 AM (119.203.xxx.184)

    이 사건은 당뇨병 지병이 있는 환자가 당뇨병과는 상관없이 다리저림때문에 한의원을 찾은 경우로 보입니다.
    한의원에서 수술을 받은게 아니라 다리저림 때문에 발가락에 사혈, 침등의 시술을 받고 거기에 세균 감염이
    되어 발가락이 곪은거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곪은부위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거구요.

  • 10. 와....
    '15.1.9 2:31 AM (1.245.xxx.22)

    2심 판결 직후 한의계는 이 사건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 예의주시했었다. 연초에 2심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동료 한의사들이 앞다퉈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의사들은 “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당뇨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의료 재량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걱정한 바 있다.

    판결을 전해들은 A한의사는 “한의사들이 당뇨환자에게 정당한 의료시술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B한의사도 “한의사 모두의 승리”라며 “마무리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환송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김 원장은 “혼자였다면 이런 결과를 못 얻었을지 모른다”며, “백방으로 힘써주고 탄원서 보내준 원장님들, 협회 중앙회와 서울시회 관계자들, 그리고 격려해 준 많은 동료 한의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다시 2심 법원으로 가 한번 더 재판을 준비해야 하므로, 그 때도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마지막 단락이 압권입니다.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놔서 그 부위가 곪아 터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한의사는 책임에서 면제가 되는군요.

  • 11. 뇌졸증
    '15.1.9 11:45 AM (27.118.xxx.68)

    인 사람들도 큰 한방병원 간다네요
    거긴 한방교수들도 있고 그냥 가정의학과 의사들도 있는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뒤치닥거리다하는편인데도
    소송이 많이 들어온데요
    제대로 중환자 볼 시스템이 전혀 아닌것같더라구요.

  • 12. 흠흠
    '15.1.10 2:12 AM (117.111.xxx.238)

    한의사들은 당뇨환자한테 충분히 침 놓을수 있죠.
    사혈까지 하는 워낙 개념없는 의료인들이 바로 한의사들이라서...
    법원에서 그런거 감안해줘야 한의사들이 쇠고랑 안찹니다.
    한의사는 법적으로는 의료인이고 한의사라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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