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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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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려는데요

매도자 조회수 : 7,669
작성일 : 2015-01-08 20:33:22

아파트 사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제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데요

중도금은 없고 계약금을 치른후 3달후에 잔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걸 제3자담보대출이라고 하나요?

제가 덤탱이 쓰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을까요?

만일 계약만 성사되고 잔금이 제대로 안치뤄져서 매매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제가 대출을 다 갚아야하는거 맞는거죠?

이런식으로 집을 파셨거나 사셨거나 아니면 부동산관계자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전재산이라 떨리고 두렵기까지 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80.68.xxx.106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희빈
    '15.1.8 8:37 PM (180.224.xxx.28)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글님 집으로 대출받는단 얘기는 계약금만 받고 명의이전 해달라는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근저당설정을 하는건가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 2. 썸씽썸씽
    '15.1.8 8:38 PM (121.136.xxx.166) - 삭제된댓글

    위험하죠..부동산 거래는 그냥 정해진 룰대로 하는게 최고에요.

  • 3. 저도
    '15.1.8 8:38 PM (180.68.xxx.106)

    이해가 안갔는데 부동산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해서요

  • 4. jtt811
    '15.1.8 8:39 PM (112.144.xxx.37)

    덤태기써요
    절대하지마세요

  • 5. 썸씽썸씽
    '15.1.8 8:39 PM (121.136.xxx.166) - 삭제된댓글

    전재산이면 부동산끼고 정상거래하세요. 몇 백 아끼려다 큰 손해봐요..

  • 6. aa
    '15.1.8 8:41 PM (110.47.xxx.218) - 삭제된댓글

    구청이나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데다 우선 알아보고 하세요. 잔금을 석달 뒤 치른다니 듣도보도 못했어요.
    잔금을 내 손에 쥐어줘야 열쇠 넘겨주는건데.. 부동산에서 그 자리에서 법무사 불러서 대출서류 작성해서 그 자리에서 잔금 만들어서 줍니다. 어떻게 석 달 뒤에 입금을 하죠? 이해가 안가네요.

  • 7. 썸씽님
    '15.1.8 8:41 PM (180.68.xxx.106)

    부동산끼고 하는건데요 그래도 불안해서요

  • 8. ..
    '15.1.8 8:43 PM (1.226.xxx.172)

    융자는 등기가 넘어가야 효력을 발휘해서
    매도자가 미리 협조해줘도 잔금 치르는 날 은행분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돼요..매매 안 해보신 분들이 댓글 다신 분들이 많네요^^

  • 9. 톡털이
    '15.1.8 8:43 PM (115.136.xxx.6)

    그냥 흔히 집살때 담보대출받는걸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작성하고 매수자가 대출결격사유없으면 대출명의가 원글님이 아니구 매수자명의로 대출받아서 잔금 치루는거죠.

  • 10. 원글러
    '15.1.8 8:45 PM (180.68.xxx.106)

    계약금받은후 열쇠는 넘기는건 아니구요. 제3자담보대출후 그 돈이 저에게 입금되고나서 매도가 이루어질거 같은데요 그래도 좀 찜찜해서요

    일단 대출받으려면 아파트서류 넘겨줘야하고. .
    뭔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대출을 매수인이 넘겨받는건가요?

  • 11. jtt811
    '15.1.8 8:47 PM (112.144.xxx.37)

    뉴스에서 본것같은데
    원그님과 같은경우인데
    대출해서 집값주겠딘고 등기해달라서 해줬더니
    대출받아서 먹튀했대요

  • 12. 지난번에
    '15.1.8 8:47 PM (210.97.xxx.124)

    게시글올리신 그분이신가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36339&reple=14613812
    그때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댓글 줄줄이 달았는데 답글이 없으셔서 궁금했는데요..

    원래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그 계약서로 신용조회해서 대출받는거예요.
    단, 여기서 등기부는 아직 넘겨주면 안된다는거죠.

    그때는 등기부까지 말해서 그랬던 거고요
    대출은 원래 매수 할 아파트를 대상으로 게약서 가지고 받는거예요.
    중도금 없이 계약금후 잔금만 받기도 하고요.(대신 계약금 비중이 좀 높아야겠죠?)
    그래도 중도금이 있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좋죠.

  • 13. 원글러
    '15.1.8 8:48 PM (180.68.xxx.106)

    aa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매수인이 5천만원밖에 없는데 절반은 대출로 집을 사고 싶다면 일단은 1억을 만들어와서 매도인에게 준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시킬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14. 톡털이
    '15.1.8 8:48 PM (115.136.xxx.6)

    전혀 이상한일 아니에요.
    집살때 100퍼 현금주고 집사는사람이 얼마나되나요?
    잔금치룰때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나와서 마지막 서류 다 확인하고 대출금도 매수자통장이 아닌 매도자(원글님)통장으로 바로 넣어줘요.
    원글님한테 대출받아달라고 하는거 아니면 전혀 걱정하실이 아닌데

  • 15. ...
    '15.1.8 8:48 PM (49.50.xxx.237)

    그럼 은행에 상담 해보세요.ㅜㅜ

  • 16. aa
    '15.1.8 8:52 PM (110.47.xxx.218) - 삭제된댓글

    위에 톡털이님 댓글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 얘기였어요. 계약금 받은뒤 3개월 후 잔금을 주겠다는게 그 시점이 매매일 맞나요? 매매일 이후에 잔금을 준다는게 이상하다는 거구요.
    부동산에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나란히 앉아서 그 자리에 법무사랑 대출해주는 은행사람 와서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출을 받든 어쩌든 어쨌든 잔금이 내 손에 들어오는거죠. 내 집 팔았으니까요. 그 이후에 잔금을 준다면 이상한거구요.

  • 17. 집 살때
    '15.1.8 8:53 PM (218.236.xxx.66)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hindex.html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할 때 그럼 무엇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어요.
    내가 저 집을 사려고 한다는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매수자가 그 집을 사려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괜히 걱정을 사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 18. ....
    '15.1.8 8:57 PM (210.97.xxx.124)

    1억 아파트살때 1억이 다 있으면 좋겠으나 대부분 은행 융자 내서 사는분들 많죠?
    계약은 집값의 10% 내고 게약서만 쓰는거예요.
    중간에 중도금 있고, 보통 두달이나 세달후로 잔금날 잡죠.
    이 잔금날 등기부등본도 같이 넘겨주는거고 법무사가 와서 등기이전 신청 해주고요.
    매도자는 잔금날까지 세달정도 여유가 있으니 이간동안 새로 이사갈집 알아보고요 (그래서 보통 전세는 두달, 매매는 세달정도 잡아요)

    매수자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가서 계약서에 있는집을 담보로 본인신용조회를 보태서
    은행대충신청을 하는겁니다.
    그럼 잔금날 은행에서 직접 사람이 와서 매수자 통장을 거쳐서(매수자가 대출 낸거니까요)
    매도자에게 바로 입금해줘요.
    잔금날 잔금 다 받은 후에 매도자는 소유권이전신청서에 인감찍고 등기부등본 넘겨주는거고요.
    매수자는 법무사를 통해서 혹은 셀프로 서류 챙겨서 등기소에 내이름으로 등기 이전 신청하는겁니다.

    아직 이해 안되세요?

  • 19.
    '15.1.8 9:00 PM (180.68.xxx.106)

    감사합니다
    결론은 잔금받기전까지는 집문서나 인감증명서를 절대 내주면 안된다-- 맞죠?

    제3자대출 이런거 해주면 안되고 매수인이 자신의 신용등급과 계약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 따져봐서 안되면 포기해야하는거네요

    새로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제3자대출은 싫다고 해야겠어요

  • 20. 세모네모
    '15.1.8 9:00 PM (125.191.xxx.96)

    11월달에 저도 그렇게 매매했어요.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로 은행에 주택구입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잔금날 은행직원이 부동산으로 나와서
    잔금 치루고 모든 서류 정리했어요.

    집구입시 받는 대출은 은행에서 나와서
    깔끔하게 처리한답니다.

    저도 걱정했는데 잘 처리되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등기권리증도 그날 잔금 받고 나서 넘겼구요
    법무사에게~~

  • 21. 예 맞아요~~
    '15.1.8 9:11 PM (210.97.xxx.124)

    이제 이해하신듯 하네요^^ㅎㅎㅎ
    3자 대출이란말은 집을 세번이나 융자받아 매매했지만 들어보지 못했네요.
    매매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고요
    중도금 받고
    잔금날 잔금 확인하고 인감도장 챙겨서 소유권이전신청서에 인감 찍어주고 등기부등본 넘겨준다.
    매도자가 할건 이것뿐이예요.

    매수자가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잔금일후에 내집이 될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건데 집값시세의 몇프로 융자해준다고 정해져 있어요.(은행에서도 집값폭락으로 떼이면 안되니까요)
    그기다 매수자의 신용도 조회해서 이자 낼수 있는사람인지, 신불자는 아닌지 전부 심사 들어간뒤에(2주정도 걸림) 승인이 나면 잔금날 은행직원이 집 판사람한테 직접 잔금을 줘요.(잔금으로 안쓰고 다른데 쓰면 안되니까요.
    은행이 신용도와 그집을 담보로 융자해주는건데 혹시 계약이 틀어지고 잔금을 다른데 써버리면 은행이 돈 떼이는거잖아요. 융자신청한 사람이 배째라하면요~~~)

    만약 잔금날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면 계약금, 중도금 돌려줄 필요가 없을껄요..
    매도자도 피해가 크니까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있는거죠.

  • 22. --
    '15.1.8 9:19 PM (112.184.xxx.179)

    매도자는 신경안쓰셔도 되요.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직접넣어줘요. 거래안해본 분들 많으시네. 다 저렇게 해요. 내돈 100프로로 집사는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약하고 3개월후에 잔금내는게 왜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3개월정도면 적정한기간인것 같은데요.

  • 23. ㅎㅎㅎ
    '15.1.8 10:03 PM (223.62.xxx.120) - 삭제된댓글

    그 계약의 웃긴부분
    1. 잔금대출은 매매계약만체결해도 다 해줌. 등기 받고 대출x
    대출받고 대출금뽑고 도망가면 어쩔건가? 다 덤탱이쓴다.
    2. 중도금이 없다? 중도금은 상상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매매계약의 흔히말하는 두배받고 해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던지 이중매매시 형사처벌 등등 법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잔금을 3개월을 끈다면 냄새가 심하게 난다.
    3.부동산은 항상 남들도 그렇게해요라고 한다. 그 부동산은 과연 자기집을 그렇게 팔까??

  • 24. ㅎㅎㅎ
    '15.1.8 10:05 PM (223.62.xxx.120) - 삭제된댓글

    112님 은행에서는 대부분 대출자에게 고르라고합니다. 수표로 줄까요 통장에줄까요 매도인통장에 입금해드릴까요

  • 25. ㅎㅎㅎ
    '15.1.8 10:09 PM (223.62.xxx.120) - 삭제된댓글

    많은분들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시는데 님들이 하신거랑 원글자랑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 부디 원글자 헷갈리게 하지말아주시옵소서. 이정도 말씀드렸는데 원글자가 그방식으로 팔아야한다면 그건 원글자 선택임.

  • 26. ㅎㅎㅎ님
    '15.1.8 10:11 PM (223.62.xxx.75)

    맞아요
    부동산업자는 잔금전에 등기부등본에 매도자이름이 채무자로 대출사항이 등기부등본에 오른다고하는데 어떤 매도자가 그런 찝찝한 일을..

    통상적으로 아파트 5곳중 한곳은 그런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하는데 뻥이 확실하네요
    감사합니다 집날릴뻔했는데 82님들 덕분에 살았어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82님들!

  • 27. ㅎㅎㅎ
    '15.1.8 10:15 PM (223.62.xxx.12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제가 법무사사무소 일하면서 부동산잔금 등기만 수백건은 했었는데 그런계약은 단 한번도 없었어요.

  • 28. 바른7913
    '15.1.8 10:43 PM (175.125.xxx.142)

    이해가 되는듯 안 되는듯 ....육십 다되가는데도....

  • 29. .......
    '15.1.9 1:09 AM (121.136.xxx.27)

    부동산끼고 거래하면 안전해요.
    그 경우에는 대출은행에서 잔금을 원글님통장으로 입금해요.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해서 잔금지불이 되는 동시에 법무사가 등기이전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대출관련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저도 그런 계약 해 봐서 알아요.
    제가 아파트 사면서 잔금을 대출받아서 했어요.
    걱정마세요.

  • 30. 저도
    '15.1.9 7:37 AM (218.236.xxx.121)

    댓글써주신분들 집 살때 대출관련정보 감사해요

  • 31. .....
    '15.1.9 11:23 AM (223.62.xxx.112) - 삭제된댓글

    이런건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명의이전후
    지금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쓰고
    세입자신분으로 사시면 아무문제 없어요.

    잔금날, 잔금을 받고
    잔금받는날을 전세 종료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대신 제1순위인지 확인해봐야하는데
    이렇게까지 집 팔기싫다 하시면
    다른 매수자 찾아보세요.

    저희도 이런방식으로
    집 팔아봤고,
    지금 사는 집도 이런방식으로 구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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