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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anfro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5-01-08 16:41:19
IP : 175.208.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5.1.8 4:48 PM (211.237.xxx.35)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를 타고 횡단하는것과 같아요.
그 상태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냈다면
중과실사고로 적용되고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는 중대한 사고예요.
일단 학생측에 연락해서 보호자와 얘기하시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는 해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2. ///
'15.1.8 4:55 PM (61.75.xxx.10)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100%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이야기하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세요.3. 보리보리
'15.1.8 5:13 PM (210.98.xxx.78)고등학생인데,, 너무 법의 잣대를 갖다대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피의자 부모님과 협의하세요.
피의자 부모가 배째라 인격이 아닌이상
경찰서까지 가실필요가 있을까요??4. 엄격한 법의 잣대
'15.1.8 10:02 PM (221.162.xxx.155) - 삭제된댓글갖다대도 됩니다
그 책임은 성인인 부모가 금전으로 지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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