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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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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국시민권 취득했는데 문의할것이 많아요

사랑이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15-01-08 13:37:1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아이가 경찰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위해 군입대를 해서 오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고자하는 일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입대를 했고 저는 힘든 일을 선택한 딸에게 응원밖에 해줄게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네요
남편이제작년 돌아가시면서 살고있는 집을 작은아이와 공동상속 받았고 주식계좌도 한개 물려받았는데 이것과
보험도 크게,또는 작게 들어놓은것이 여러개 있는데 이런것들을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릴때부터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제것도 영주권 신청하고 싶다는데 저는 부동산이 좀 있고 저또한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는데 어찌되는걸까요??
혹시 잘알고 계시는 분은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IP : 119.71.xxx.1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까지
    '15.1.8 1:59 PM (50.183.xxx.105)

    부동산은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 세금을 더 안내도되는데 금융자산은 다 신고해야하고 미국 세율에맞춰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주식계죄나 보험같은건 수익이 있다면 미국세율로 세금을 내야겠죠.
    그리고 부동산도 임대수익이있다면 그건 신고해야합니다.
    물론 영주권자이상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따님 이름으로 되있는 금융자산은 다 신고하셔야해요.

  • 2. 사랑이
    '15.1.8 2:55 PM (119.71.xxx.179)

    아직까지님
    자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일이 커지네요
    전문상담을 받아야할 것 같네요..
    일반 세무사에게 받으면 될까요?

  • 3. 회계사
    '15.1.8 3:27 PM (70.58.xxx.56)

    미국시민 한국재산관련 문제는 미국에 있는 한인 회계사에게 상담하라고 하세요. 주식, 은행계좌, 이자소득ㅅ 같은 것 다 신고하셔야되고요 한국이 미국보다 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낸 세금 말고도 미국에서 낼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한국서류를 회계사가 봐야할 경우도 있어 꼭 한국말 읽고 잘 하는 교포회계사 찾으시면 돼요.

  • 4. ...
    '15.1.8 3:43 PM (144.59.xxx.226)

    영주권자 시민권자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다 보고해야합니다. 보고만 하시는거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지는 않습니다. 한국시민일때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계속보유를 신청하셔야하구요. 양도하실때 한국국민처럼 세금 혜택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 거주하시면 의료보험을 구입하셔야하며.. 님이 재산이 없으시고 자녀분이 생활비에 50% 이상 서포트를 할경우에는 자녀분이 부모님을 동반가족으로 신청할수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 5. 사랑이
    '15.1.8 4:48 PM (119.71.xxx.179)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한인회계사를 찾아서 상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가 직업훈련중이라서 100% 자유로운 신분이 아닙니다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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