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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겨울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15-01-08 12:41:21
혹아시는분계실까해서 여쭤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혼자사는오빠가있어요 (60세미혼)
당뇨 고혈압 공사장에서 떨어져 무릎수술 고관절수술등으로
요즘은 일을못하셔요 어머니랑같이 사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혼자지냅니다.
집이나 다른재산은없고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첩첩산중에 농사짓던땅은조금있어요 결혼한동생들이 가끔 가서 들여다보지만 멀리있다보니 쉽진않아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될수있을까요?
결혼한동생들 재산같은것도다보나요?


IP : 182.218.xxx.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생들은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15.1.8 12:55 PM (122.128.xxx.28)

    우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주려고 한다고 관련서류에 대해 의논해 보세요.
    첩첩산중 농토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으로 보이네요.
    일단 동사무소로 가보시길 권합니다.

  • 2. ㅇㅇㅇ
    '15.1.8 12:58 PM (211.237.xxx.35)

    노동력상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힘들겁니다.
    지병이 있거나 하면 괜찮은데 60세정도로는 노인도 아니라고 할테고..
    일단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가보라 하세요.
    근데 크게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듯

  • 3. mn
    '15.1.8 1:30 PM (118.46.xxx.187)

    자식 없으면 될것 같아요
    동생들 하고는 상관 없거든요
    다만 걸리는것이 시골에 땅 있는것이
    걸리네요
    오빠 앞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될듯한데 동사무소가서 복지과
    담당에게 상담 해보시는게
    정확 할것 같네요

  • 4. .............
    '15.1.8 1:46 PM (211.198.xxx.204)

    집이나 땅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이 있다면 곤란하구요.
    현재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병원 증명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혜택을 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일년 정도 받을 수 있겠고. 그 이후엔 계속 수급자 상황에 알맞는 직업을 알선해 줄거에요.
    오빠 분과 함께 동사무소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5. mn
    '15.1.8 1:55 PM (118.46.xxx.187)

    집이나 땅 있으면 안돼요
    요즘 얼마나 엄격해졌는데요
    해서 기초 생활 탈락된 사림들이
    엄청 늘었다잖아요
    지방은 재산 2천만원 넘으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 6. 겨울
    '15.1.8 2:02 PM (182.218.xxx.58)

    오늘복지사가 다녀갔다고하네요
    의료보험혜택과 일자리둘중에 고르라고해서
    의료보험골랐다고하네요
    월10만원임대주택도해줄수있다고했다는데
    기초수급자는 아닌거죠?

  • 7. .................
    '15.1.8 2:24 PM (211.198.xxx.204)

    의료보험 혜택은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으면 당연히 모두 면제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가스비, 전기요금 모두 할인이 됩니다. 일자리를 고르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자격을 안주려고 일단 일자리를 구해주려는 건데요. 한달 수입이 팔십만원 정도(? 정확하지 않네요)가 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나라에서 정한 일정액 이하이면 . 만약 오십만원 정도가 수입이어서 생활을 꾸려나갈 상황이 안된다고 가정해서 80만원 기준액에서 모자란 부분이 통장으로 들어오겠고요.

    임대주택은 300 만원? (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도 보증금을 걸고 신청한 후 대기자로 있다가 순번이 오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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