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바뀐 주인, 새로운 계약서는 2년, 집주인이 모른척 해요.

세입자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15-01-07 16:41:01

신랑의 직업이 건축쪽이라  결혼 이후 지금까지 거의 2년 주기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라 자연스레 온가족이 같이 이사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2년 계약을 하며 살던 중 5개월 남겨두고,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다시 재개약을 하게 되어 저희가 언제 이사를 갈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집주인은 한달 전에만 얘기하고 살고 싶을때까지 살라시며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시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2년 계약이니 그런거는 그냥 형식적인거고 이사가기전 한달 전에만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면 된다며, 특약사항에 " 계약 해지시에는 1개월 전에 쌍방 연락하기로 한다 " 라고 쓰셨기에 저는 그말이 그뜻이려니 하고 안심하고 잊었습니다. 그냥 당시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신랑의 발령이 있었고, 저희는 2월 중순 이사를 결정하여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고 날짜를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한지라 말씀안드리고, 다음 세입자 들일 때 도배랑 장판을 우리는 안하고 들어왔으니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와 감사하다는 얘기와 그날 뵙겠다는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에 집주인의 아드님의 전화가 왔고, 계약서 운운하셔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저의 얘기를 하다가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고, 특약으로 "계약 해지시에는 1개월 전에 쌍방 연락 하기로 한다“ 라는 말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당장 계약했던 중개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중개인은 사업자가 다른분으로 바뀌어 있었고 전화 받는 분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집주인과 전화를 걸어 당시 제가 말한 상황과 흥쾌히 그러라하신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께 전화를 걸어 계약서 확인했으나 2년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명분이고 부동산에서 통상 그렇게 쓰신거다. 그 당시에 집주인께서는 흥쾌히 답을 하셨었다, 그래서 특약에  "1개월 전에 쌍방 연락 하기로 한다“  따로 적은것이다 라고 제 확실한 기억을 말씀드렸으나, 아드님은 집주인의 연로함으로 인한 기억없음과 계약특약은 늘상 그렇게 넣는 거다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몇 달전으로 기억을 거스르니, 저는 월세사는 세입자로서 원래 통상은 집에 자잘한 것도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으나, 집에 전등이니 세면대 큰 부품이 고장나 몇만원~십만원정도가 지출될 거라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이나서 교환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며 비용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나이 드셔서 기억이 없으시다는 분께서 계약서에 명시한 “생활도중 소모성 고장 수리는 임차인이 하고 보일러 및 누수되는 곳이 발생되면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하기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드님과 제가 별도로 통화하고 해결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런지요.

아드님께서는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저희에게 부담할 것과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라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요. 

지금 내용증명 서류를 집주인에게 한글로 작성하고는 있습니다. 

IP : 123.213.xxx.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두보다 서면 우선
    '15.1.7 4:45 PM (221.162.xxx.155)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는 계약서 대롭니다.
    안될듯

  • 2. 세입자
    '15.1.7 4:54 PM (123.213.xxx.11)

    그런가요? 일단 집은 부동산에 내놓기는 했어요. 그러나 지금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아~ 사람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제가 미련했던거네요. 이런 걸리적거림은 생각도 못했는데...

  • 3. 애초에
    '15.1.7 5:35 PM (211.200.xxx.227)

    계약당시 중개인이 없어진건 원글님이 운이 없는거고
    계약서 다시 새로 쓰자는 집주인 요구에 생각없이 동의한 원글님이 잘못인거고
    2년주기로 이사다녀야하는데 왜 5개월 남은 싯점에서 계약기간을 그 당시 왜 새로 2년으로 하는거를 동의한 원글님이 잘못인거고
    계약서 도장찍기전에 문구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고 확인 하지 않은 원글님이 잘못인건데 이제와서 무슨 내용증명을 보낸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집주인이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하면 원글님은 백전백패예요.
    계약 당시 구두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있으세요?
    내용증명은 포기하고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도록 집주인에게 읍소하고 부동산 여러군데에 직접 다 내놓고 집 보러 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집 청소 잘하시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아요.

  • 4. YRibbon
    '15.1.7 5:45 PM (119.196.xxx.164)

    특약 사항에 관한 게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서울시 전월세보증센타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 5. 구두보다 서면 우선
    '15.1.7 5:52 PM (221.162.xxx.155) - 삭제된댓글

    그 특약 문구가 잘못 됐어요
    애매모호하죠
    전세입자가 기간내 해지 가능하고 통보를 한달내 한다든지
    의무나 책임 사항도 써야되죠
    통보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게 없잖아요
    그럼 합의로 되거든요

  • 6. ...
    '15.1.7 6:06 PM (218.49.xxx.124)

    그 집주인이 5개월 후에 복비 물기 싫으니까 잔머리 쓴걸로 보여요.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는데 2년 계약으로 썼잖아요.

    새로 쓰더라도 주인이름만 바꾸고 원래 계약 기간대로 썼어야죠..
    내용증명 보내셔도 소용없고
    원글님도 인생공부 한거예요..

  • 7. 세입자
    '15.1.7 6:40 PM (123.213.xxx.11)

    아, 그렇군요.
    잠깐 나갔다가 공인중개사에 가서 전공인중개사 전화번호 알려달라니 미국 갔다네요.
    자기네들끼리 형식적인거니, 뭐니 하면서 계약서 써놓고 이게 뭔지...
    일단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보류해놓고 위에 알려주신 곳에 상담도 하고, 집주인과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근데, 말이 통해야지요.
    저랑 계약하신 나이드신 집주인은 아예 전화를 피하는 느낌이고, 아드님은 계약서만 운운하시고...
    아무튼 조언해주신 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5544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열정 1 새들처럼 2015/01/09 1,088
455543 위염 위궤양에 좋은 양배추 5 양배추 2015/01/09 2,821
455542 제2롯데월드 잇단 악재…입점업체들 소송 검토도 5 르포 2015/01/09 2,281
455541 의사들은 모두 잘사나요? 38 .. 2015/01/09 10,460
455540 바비킴, 기내 소동으로 美 경찰 조사 받아 '성추행까지?' 3 세우실 2015/01/09 2,621
455539 자동차기름때 하얀 옷에 묻었는데 지우는 방법이 ..ㅠㅠ 2 wk 2015/01/09 3,858
455538 롯데월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5 ... 2015/01/09 2,592
455537 세탁소 임대 4 급해요.. 2015/01/09 1,188
455536 겨울 제주 여행 후기 13 ㅎㅎ 2015/01/09 4,275
455535 美 연준 "금리인상 예정대로" .... 2015/01/09 1,250
455534 에구에구... 유산균 ㅡ.ㅡ 1 아까비 2015/01/09 1,272
455533 문재인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연설 23 이건아닌듯 2015/01/09 1,381
455532 작가가 되려면 ...스토리나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18 rrr 2015/01/09 2,438
455531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과다하게 맞으면... 삼시세끼 2015/01/09 1,536
455530 아이허브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요.. 2 .. 2015/01/09 1,181
455529 인사동에 맛있는 한정식 추천해주세요^^ 6 82해결사 2015/01/09 2,126
455528 '안심 귀가' 요청했더니…”택시 타고 다니세요” 2 세우실 2015/01/09 1,716
455527 혹시 등기이전 직접 해보신 분 계세요? 5 나혼자 2015/01/09 954
455526 워싱턴포스트, 신은미씨 강제출국 당할 수도 1 light7.. 2015/01/09 1,017
455525 아동학대 가해자의 8.7%는 어린이집·복지시설 종사자 샬랄라 2015/01/09 849
455524 천연 화장품 만들어 쓰시는 분 계시나요 15 화장품 2015/01/09 3,647
455523 임신 엄마의 운동, 아기 심장 건강에 결정적 1 샬랄라 2015/01/09 2,412
455522 꿈 해몽 부탁드려요. 집이 불타는 꿈 6 무슨 꿈 2015/01/09 3,967
455521 영어 두 문장만 해석 부탁드립니다 4 Google.. 2015/01/09 1,085
455520 인천 청라지구 오피스텔 투자가치 있을까요? 2 ... 2015/01/09 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