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고민 조회수 : 3,539
작성일 : 2015-01-07 13:29:45

3월 경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무는 1년 했고 퇴사할때 보름정도 여유가지고

인수인계 할 수 있고요.

 

2월중순이나 말에 퇴사 의향을 사직서로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애매한 것이

2월 중순이 설 명절이라서요.

 

작은 금액이라도 명절보너스가 나올거고

명절 보내고 와서 사직서 내는 게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퇴사시점을 더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명절이 있던 없던

그냥 2월 말에 사직서 내면 되겠죠?

 

IP : 61.39.xxx.17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7 1:31 PM (218.156.xxx.87)

    당연히 보너스 먹고 가야죠

  • 2. 사직서는
    '15.1.7 1:31 PM (180.182.xxx.245)

    보통 퇴사한달전에 내야해요.
    왜냐하면 후임자를 뽑을 시간을 줘야하니까요.
    님편리대로 하시면 퇴사하고도 욕먹어요.
    끝마무리도 깔끔하게 나오세요.

  • 3. 사직일과 제출일
    '15.1.7 1:38 PM (203.247.xxx.210)

    사직 예정 1개월 전 구두 보고(날자조율) 하고

    당일이나 다음 날은 사직서 제출일
    사직서의 사직일은 1개월 뒤 협의된 날자

  • 4. 30일
    '15.1.7 1:39 PM (110.70.xxx.139)

    30일전이 법적 일찍말할수록

  • 5. ㅡㅡ
    '15.1.7 1:39 PM (183.103.xxx.233)

    보너스 받자마자 사직서 내밀고
    그 눈총들을 견뎌낼 얼굴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왠만하면 설전에 그만두신다고
    하시는게 얼굴 붉히는일 없겠지요

  • 6. 원글
    '15.1.7 1:40 PM (61.39.xxx.178)

    인수인계까지 생각하면 3월 중순에 그만둘 건데
    2월 마지막주 초에 제출하는게 늦나요?

    참 애매해서요
    그렇다고 2월 초부터 제출하긴 솔직히 너무 이른감도 있고
    명절까지 끼여 있어서 좀..

  • 7. 원글
    '15.1.7 1:43 PM (61.39.xxx.178)

    --님 말씀이 제가 우려하는 것이긴 해요
    보너스라고 큰 금액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사장 기분에 따라 처리하는 편인 거 같더라고요.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 업무 같이 하는 다른 직원도 있어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업무 같이 하는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인수인계랄 것도 없어요
    같이 일해서 대충 다 아는터라.

    하필 명절이 낀 달이라서 참 그렇긴 하네요.

  • 8. 인수인계 시일은
    '15.1.7 1:53 PM (203.247.xxx.210)

    나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님
    한달 전이 상식

    잔머리는 몰상식

  • 9. 원글
    '15.1.7 2:01 PM (61.39.xxx.178)

    사실 여기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불합리에 대한 거 따지자면
    인수인계고 뭐고 사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배려할 거 배려해서 처리하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휴.
    힘드네요.

    보너스 뭐 이런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필 명절 끼여서 명절 전에 얘기하는 것도 남은 시간 괜히 눈치보이고 어려울 거 같고
    명절 후에 그만두는 건 또 다른 분들 말씀처럼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되지 뭐에요.

  • 10. 무지개
    '15.1.7 2:07 PM (112.145.xxx.188)

    전 계약서에 15일전이라 써있었고
    이직은 한달전부터 결정되었으나
    15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직한 직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빨리 옮기고 싶었지만
    저 역시 성과급이 그 달 말에 나오는지라~
    전 다행히 상사가 이해해주셔서 오히려 성과급 받고
    나가라 해주셨죠.
    근데 저도 인수 인계 하느라 연장근무 했습니다.
    이 업계가 빠삭(?)한 지라 좋게 그만두려고
    저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한 경우지요.

  • 11. 원글
    '15.1.7 2:13 PM (61.39.xxx.178)

    사실 전 이직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들어오고 몇주 후부터 오래 다닐 곳이 못돼는구나 했는데
    어쩌다 보니 1년 채워가요.
    지금은 당장 그만 두고 싶어도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정리하려고요.

    직장생활 오래 해봤고 지금 30대 후반이어서 새로운 곳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긴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라.)
    퇴사 얘기 하면 많이 당황 할거에요. 당장 본인들 피곤해지니까.

    처음엔 여기는 진짜 이러저러해서 문제 많고 진상인 직원한테도 너 그렇게 살지마라 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봤자 사람은 변하지 않을거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별 이득은 없고
    그냥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일 잘 처리하고 예의있게 그만두려고요.

  • 12. 산사랑
    '15.1.7 2:23 PM (175.205.xxx.228)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수도 있습니다. 30일전에 내시고 후임채용할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제생각은 들어갈때보다는 나올때 아름답게 나오는게 좋다고 봅니다.

  • 13.
    '15.1.7 2:46 PM (121.188.xxx.144)

    법적 한달전


    님이 조금 손해 보고 나오세요.
    전직장평판조회도 있고

  • 14. 지나가다
    '15.1.7 10:28 PM (39.120.xxx.26) - 삭제된댓글

    설 지나고 사표 쓰세요. 솔직히 작은 회사는 이렇게
    많이들 퇴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월말에 내세요.
    인수인계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일반적인 사무직 이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도 이직해서 인수인계 이틀 받은 적도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955 ”내 가게 가린다”…멀쩡한 가로수 죽인 업주 5 세우실 2015/01/08 1,066
453954 외출했는데 핸드폰만 있고 현금,카드도 없고 지하철을 타야되는데요.. 5 .. 2015/01/08 1,559
453953 과외마스터외 통해 과외 시켜보신 분 계신가요? 6 예비중맘 2015/01/08 2,182
453952 방송통신대 편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 궁금해요 2015/01/08 1,922
453951 실비보험 갱신 13 파래김쿠키 2015/01/08 2,802
453950 텝스인강 추천해주세요 2 제발 2015/01/08 1,017
453949 반찬가게 낙지젓 1 *** 2015/01/08 1,123
453948 다리미판 30만원씩 주고 사야할까요...;; 19 마이미 2015/01/08 4,956
453947 애들 점심으로 물만두와 함께 줄만한 거 뭐 있을까요? 10 점심 2015/01/08 1,548
453946 위메프 해고 사건 모르시나요? 7 ... 2015/01/08 3,388
453945 전업주부인데요... 체크카드 2 .. 2015/01/08 1,498
453944 경상도사투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9 마음 2015/01/08 3,169
453943 BBC,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기소 보도 1 light7.. 2015/01/08 806
453942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8 세우실 2015/01/08 591
453941 마트표 미백화장품중, 뾰로지안올라오면서 어느정도 효과있는 제품있.. 1 미백화장품 2015/01/08 670
453940 아기 봐주는 비용 8 시터 2015/01/08 2,414
453939 시립대 영문 or 외대 동양어대 11 ..... 2015/01/08 2,921
453938 오늘이 1월달 몇째주 목요일인가요? 2 ?? 2015/01/08 1,156
453937 단유하려는데 이제 유축기 사면 후회할지요? 3 .. 2015/01/08 1,615
453936 고등학교 입학금이 얼마예요? 2 이체해야.... 2015/01/08 3,926
453935 이사가는데 7층에서 내려 걸어올라가래요 13 2015/01/08 4,145
453934 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2 세우실 2015/01/08 597
453933 요즘 애들한테 안방 내준 집들 꽤 있더라구요 24 안방 2015/01/08 6,240
453932 가스오븐렌지요 어떤 브랜드 제품 쓰세요? 눈여겨 봐야 할 건 뭔.. 1 생각중 2015/01/08 685
453931 남이 가족이 되려니.. 18 2015/01/08 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