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고민 조회수 : 3,624
작성일 : 2015-01-07 13:29:45

3월 경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무는 1년 했고 퇴사할때 보름정도 여유가지고

인수인계 할 수 있고요.

 

2월중순이나 말에 퇴사 의향을 사직서로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애매한 것이

2월 중순이 설 명절이라서요.

 

작은 금액이라도 명절보너스가 나올거고

명절 보내고 와서 사직서 내는 게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퇴사시점을 더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명절이 있던 없던

그냥 2월 말에 사직서 내면 되겠죠?

 

IP : 61.39.xxx.17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7 1:31 PM (218.156.xxx.87)

    당연히 보너스 먹고 가야죠

  • 2. 사직서는
    '15.1.7 1:31 PM (180.182.xxx.245)

    보통 퇴사한달전에 내야해요.
    왜냐하면 후임자를 뽑을 시간을 줘야하니까요.
    님편리대로 하시면 퇴사하고도 욕먹어요.
    끝마무리도 깔끔하게 나오세요.

  • 3. 사직일과 제출일
    '15.1.7 1:38 PM (203.247.xxx.210)

    사직 예정 1개월 전 구두 보고(날자조율) 하고

    당일이나 다음 날은 사직서 제출일
    사직서의 사직일은 1개월 뒤 협의된 날자

  • 4. 30일
    '15.1.7 1:39 PM (110.70.xxx.139)

    30일전이 법적 일찍말할수록

  • 5. ㅡㅡ
    '15.1.7 1:39 PM (183.103.xxx.233)

    보너스 받자마자 사직서 내밀고
    그 눈총들을 견뎌낼 얼굴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왠만하면 설전에 그만두신다고
    하시는게 얼굴 붉히는일 없겠지요

  • 6. 원글
    '15.1.7 1:40 PM (61.39.xxx.178)

    인수인계까지 생각하면 3월 중순에 그만둘 건데
    2월 마지막주 초에 제출하는게 늦나요?

    참 애매해서요
    그렇다고 2월 초부터 제출하긴 솔직히 너무 이른감도 있고
    명절까지 끼여 있어서 좀..

  • 7. 원글
    '15.1.7 1:43 PM (61.39.xxx.178)

    --님 말씀이 제가 우려하는 것이긴 해요
    보너스라고 큰 금액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사장 기분에 따라 처리하는 편인 거 같더라고요.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 업무 같이 하는 다른 직원도 있어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업무 같이 하는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인수인계랄 것도 없어요
    같이 일해서 대충 다 아는터라.

    하필 명절이 낀 달이라서 참 그렇긴 하네요.

  • 8. 인수인계 시일은
    '15.1.7 1:53 PM (203.247.xxx.210)

    나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님
    한달 전이 상식

    잔머리는 몰상식

  • 9. 원글
    '15.1.7 2:01 PM (61.39.xxx.178)

    사실 여기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불합리에 대한 거 따지자면
    인수인계고 뭐고 사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배려할 거 배려해서 처리하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휴.
    힘드네요.

    보너스 뭐 이런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필 명절 끼여서 명절 전에 얘기하는 것도 남은 시간 괜히 눈치보이고 어려울 거 같고
    명절 후에 그만두는 건 또 다른 분들 말씀처럼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되지 뭐에요.

  • 10. 무지개
    '15.1.7 2:07 PM (112.145.xxx.188)

    전 계약서에 15일전이라 써있었고
    이직은 한달전부터 결정되었으나
    15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직한 직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빨리 옮기고 싶었지만
    저 역시 성과급이 그 달 말에 나오는지라~
    전 다행히 상사가 이해해주셔서 오히려 성과급 받고
    나가라 해주셨죠.
    근데 저도 인수 인계 하느라 연장근무 했습니다.
    이 업계가 빠삭(?)한 지라 좋게 그만두려고
    저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한 경우지요.

  • 11. 원글
    '15.1.7 2:13 PM (61.39.xxx.178)

    사실 전 이직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들어오고 몇주 후부터 오래 다닐 곳이 못돼는구나 했는데
    어쩌다 보니 1년 채워가요.
    지금은 당장 그만 두고 싶어도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정리하려고요.

    직장생활 오래 해봤고 지금 30대 후반이어서 새로운 곳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긴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라.)
    퇴사 얘기 하면 많이 당황 할거에요. 당장 본인들 피곤해지니까.

    처음엔 여기는 진짜 이러저러해서 문제 많고 진상인 직원한테도 너 그렇게 살지마라 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봤자 사람은 변하지 않을거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별 이득은 없고
    그냥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일 잘 처리하고 예의있게 그만두려고요.

  • 12. 산사랑
    '15.1.7 2:23 PM (175.205.xxx.228)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수도 있습니다. 30일전에 내시고 후임채용할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제생각은 들어갈때보다는 나올때 아름답게 나오는게 좋다고 봅니다.

  • 13.
    '15.1.7 2:46 PM (121.188.xxx.144)

    법적 한달전


    님이 조금 손해 보고 나오세요.
    전직장평판조회도 있고

  • 14. 지나가다
    '15.1.7 10:28 PM (39.120.xxx.26) - 삭제된댓글

    설 지나고 사표 쓰세요. 솔직히 작은 회사는 이렇게
    많이들 퇴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월말에 내세요.
    인수인계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일반적인 사무직 이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도 이직해서 인수인계 이틀 받은 적도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4940 무한도전 방어pd 80년생이래요 5 .. 2015/11/28 2,773
504939 구로가와 료칸 숙박해보신분... 겨울에 춥던가요? 3 료칸 2015/11/28 1,819
504938 진짜 웃기는 서울시청 금지어 10 영국 2015/11/28 2,759
504937 백화점에서 옷배달왔는데 불량이왔어요 2 옷환불 2015/11/28 1,699
504936 18번있으세요? 2 18번 2015/11/28 815
504935 락스 저렴한거랑 유한락스랑 차이나나요? 2 2015/11/28 3,381
504934 '아기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의 의미 11 성숙한시민 2015/11/28 2,837
504933 외국 사시는 분들 애들 한글학교 보내시나요? 7 고민맘 2015/11/28 1,100
504932 응팔 볼때마다 울었어요 2 글쎄요 2015/11/28 1,525
504931 응팔 보라가 굳이 담배까지 피우는 여자로 나오게한건? 14 2015/11/28 9,667
504930 절임배추 베란다에서 물빼는데요 2 김장 2015/11/28 2,405
504929 [엄청 혐!!]미혼 여자도 산부인과를 자주 가야 하는 이유 1 오유퍼옴 2015/11/28 2,784
504928 자고로 아파트는 소형평수대가 짱이네요ㅠㅠ 81 ㅠㅠ 2015/11/28 24,906
504927 와인셀러 문의드려요. 1 그레고리 2015/11/28 856
504926 금융공기업입사 얼마나힘드나요? 15 비ㅇㅌ리 2015/11/28 3,745
504925 초보운전 스티커 붙이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3 초보운전 2015/11/28 4,899
504924 학생부 종합전형 독서기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수시.. 너.. 2015/11/28 1,782
504923 립스틱을 강시처럼 바르는게 유행인가요 ? 8 밀리 2015/11/28 3,791
504922 문재인의 혁신 vs 안철수의 혁신 9 .. 2015/11/28 879
504921 낫토 일본산 사도될까요? 2 지금 2015/11/28 1,306
504920 동생 시부모께서 매번 비번 누르고 오신대요 21 도어락비번공.. 2015/11/28 6,259
504919 베이킹소다 진짜 탄냄비 바로 제거 되네요. 50 ,,, 2015/11/28 3,668
504918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려요 9 그린 2015/11/28 3,700
504917 종아리에 신고 있는 양말 3 그거 뭐에요.. 2015/11/28 1,422
504916 jeep 패딩잠바 얼마정도 하나요? 중학생 패딩브랜드 추천 6 /// 2015/11/28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