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고민 조회수 : 3,513
작성일 : 2015-01-07 13:29:45

3월 경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무는 1년 했고 퇴사할때 보름정도 여유가지고

인수인계 할 수 있고요.

 

2월중순이나 말에 퇴사 의향을 사직서로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애매한 것이

2월 중순이 설 명절이라서요.

 

작은 금액이라도 명절보너스가 나올거고

명절 보내고 와서 사직서 내는 게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퇴사시점을 더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명절이 있던 없던

그냥 2월 말에 사직서 내면 되겠죠?

 

IP : 61.39.xxx.17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7 1:31 PM (218.156.xxx.87)

    당연히 보너스 먹고 가야죠

  • 2. 사직서는
    '15.1.7 1:31 PM (180.182.xxx.245)

    보통 퇴사한달전에 내야해요.
    왜냐하면 후임자를 뽑을 시간을 줘야하니까요.
    님편리대로 하시면 퇴사하고도 욕먹어요.
    끝마무리도 깔끔하게 나오세요.

  • 3. 사직일과 제출일
    '15.1.7 1:38 PM (203.247.xxx.210)

    사직 예정 1개월 전 구두 보고(날자조율) 하고

    당일이나 다음 날은 사직서 제출일
    사직서의 사직일은 1개월 뒤 협의된 날자

  • 4. 30일
    '15.1.7 1:39 PM (110.70.xxx.139)

    30일전이 법적 일찍말할수록

  • 5. ㅡㅡ
    '15.1.7 1:39 PM (183.103.xxx.233)

    보너스 받자마자 사직서 내밀고
    그 눈총들을 견뎌낼 얼굴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왠만하면 설전에 그만두신다고
    하시는게 얼굴 붉히는일 없겠지요

  • 6. 원글
    '15.1.7 1:40 PM (61.39.xxx.178)

    인수인계까지 생각하면 3월 중순에 그만둘 건데
    2월 마지막주 초에 제출하는게 늦나요?

    참 애매해서요
    그렇다고 2월 초부터 제출하긴 솔직히 너무 이른감도 있고
    명절까지 끼여 있어서 좀..

  • 7. 원글
    '15.1.7 1:43 PM (61.39.xxx.178)

    --님 말씀이 제가 우려하는 것이긴 해요
    보너스라고 큰 금액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사장 기분에 따라 처리하는 편인 거 같더라고요.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 업무 같이 하는 다른 직원도 있어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업무 같이 하는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인수인계랄 것도 없어요
    같이 일해서 대충 다 아는터라.

    하필 명절이 낀 달이라서 참 그렇긴 하네요.

  • 8. 인수인계 시일은
    '15.1.7 1:53 PM (203.247.xxx.210)

    나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님
    한달 전이 상식

    잔머리는 몰상식

  • 9. 원글
    '15.1.7 2:01 PM (61.39.xxx.178)

    사실 여기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불합리에 대한 거 따지자면
    인수인계고 뭐고 사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배려할 거 배려해서 처리하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휴.
    힘드네요.

    보너스 뭐 이런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필 명절 끼여서 명절 전에 얘기하는 것도 남은 시간 괜히 눈치보이고 어려울 거 같고
    명절 후에 그만두는 건 또 다른 분들 말씀처럼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되지 뭐에요.

  • 10. 무지개
    '15.1.7 2:07 PM (112.145.xxx.188)

    전 계약서에 15일전이라 써있었고
    이직은 한달전부터 결정되었으나
    15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직한 직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빨리 옮기고 싶었지만
    저 역시 성과급이 그 달 말에 나오는지라~
    전 다행히 상사가 이해해주셔서 오히려 성과급 받고
    나가라 해주셨죠.
    근데 저도 인수 인계 하느라 연장근무 했습니다.
    이 업계가 빠삭(?)한 지라 좋게 그만두려고
    저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한 경우지요.

  • 11. 원글
    '15.1.7 2:13 PM (61.39.xxx.178)

    사실 전 이직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들어오고 몇주 후부터 오래 다닐 곳이 못돼는구나 했는데
    어쩌다 보니 1년 채워가요.
    지금은 당장 그만 두고 싶어도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정리하려고요.

    직장생활 오래 해봤고 지금 30대 후반이어서 새로운 곳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긴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라.)
    퇴사 얘기 하면 많이 당황 할거에요. 당장 본인들 피곤해지니까.

    처음엔 여기는 진짜 이러저러해서 문제 많고 진상인 직원한테도 너 그렇게 살지마라 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봤자 사람은 변하지 않을거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별 이득은 없고
    그냥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일 잘 처리하고 예의있게 그만두려고요.

  • 12. 산사랑
    '15.1.7 2:23 PM (175.205.xxx.228)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수도 있습니다. 30일전에 내시고 후임채용할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제생각은 들어갈때보다는 나올때 아름답게 나오는게 좋다고 봅니다.

  • 13.
    '15.1.7 2:46 PM (121.188.xxx.144)

    법적 한달전


    님이 조금 손해 보고 나오세요.
    전직장평판조회도 있고

  • 14. 지나가다
    '15.1.7 10:28 PM (39.120.xxx.26) - 삭제된댓글

    설 지나고 사표 쓰세요. 솔직히 작은 회사는 이렇게
    많이들 퇴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월말에 내세요.
    인수인계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일반적인 사무직 이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도 이직해서 인수인계 이틀 받은 적도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8449 월급을 초과지급하였습니다. 16 어떻게?? 2015/06/24 4,627
458448 초등생 데리고 갈 해외여행지요 18 알려주세요 2015/06/24 3,680
458447 한약먹고 몸이 급피로해지기도 하나요? 5 몸보신 2015/06/24 3,270
458446 CJ, 두오모 드론 촬영 ˝불법˝ 알고도 강행 2 세우실 2015/06/24 1,825
458445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 지겨워 죽겠네요. 16 ... 2015/06/24 4,488
458444 스프링노트를 일반노트로 만드는 풀 2 노트 2015/06/24 646
458443 바지락 찜 후기 17 백종원 2015/06/24 3,247
458442 매실청 담갔는데 매실이 둥둥 뜨네요.. 3 매실 2015/06/24 1,965
458441 남편 생일상 어떻게 차리세요?!^^ 4 부인 2015/06/24 1,602
458440 백종원 오이달걀볶음 괜찮네요^^ 17 오호~ 2015/06/24 14,122
458439 정형외과에서 도수 치료 받고 허리가 더 안좋아요 3 ㅡㅡ 2015/06/24 1,911
458438 집값이 참 오르지 않는 듯 해요. 30 ?? 2015/06/24 5,802
458437 임시 82쿡을 비공개로.. 1 ... 2015/06/24 1,351
458436 안 먹는 아이...마음 비웠습니다! 11 해탈 2015/06/24 1,960
458435 죽어도 안빠지는 1kg 어찌 빼야 하나요? 10 아 진짜 2015/06/24 2,032
458434 모바일로 글올리면 본문이 안보이네요. 냉무 1 다들주의 2015/06/24 283
458433 2015년 6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06/24 703
458432 손가락 인대를 다친거 같아요. 1 인대 2015/06/24 932
458431 조리사 면허증은 어디서 발급 받는건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6 2015/06/24 1,462
458430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오늘 협의 보고서공개는.. 2015/06/24 362
458429 살짝19.... 남편 카톡에 동영상 ㅜㅜ 10 . 2015/06/24 4,468
458428 40대 안경쓰신 주부님들~ 안경 쓴거랑 안쓴거 2 안경 2015/06/24 2,627
458427 벤츠 vs BMW 뭘할까요? 예산 5천만원 21 결정장애 2015/06/24 6,792
458426 방귀잦은 중3 뭘 먹여야 할까요? 6 해결방안 2015/06/24 2,021
458425 누가 당뇨 되라고 시켰나... 7 ㅡ.ㅡ 2015/06/24 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