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고민 조회수 : 3,381
작성일 : 2015-01-07 13:29:45

3월 경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무는 1년 했고 퇴사할때 보름정도 여유가지고

인수인계 할 수 있고요.

 

2월중순이나 말에 퇴사 의향을 사직서로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애매한 것이

2월 중순이 설 명절이라서요.

 

작은 금액이라도 명절보너스가 나올거고

명절 보내고 와서 사직서 내는 게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퇴사시점을 더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명절이 있던 없던

그냥 2월 말에 사직서 내면 되겠죠?

 

IP : 61.39.xxx.17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7 1:31 PM (218.156.xxx.87)

    당연히 보너스 먹고 가야죠

  • 2. 사직서는
    '15.1.7 1:31 PM (180.182.xxx.245)

    보통 퇴사한달전에 내야해요.
    왜냐하면 후임자를 뽑을 시간을 줘야하니까요.
    님편리대로 하시면 퇴사하고도 욕먹어요.
    끝마무리도 깔끔하게 나오세요.

  • 3. 사직일과 제출일
    '15.1.7 1:38 PM (203.247.xxx.210)

    사직 예정 1개월 전 구두 보고(날자조율) 하고

    당일이나 다음 날은 사직서 제출일
    사직서의 사직일은 1개월 뒤 협의된 날자

  • 4. 30일
    '15.1.7 1:39 PM (110.70.xxx.139)

    30일전이 법적 일찍말할수록

  • 5. ㅡㅡ
    '15.1.7 1:39 PM (183.103.xxx.233)

    보너스 받자마자 사직서 내밀고
    그 눈총들을 견뎌낼 얼굴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왠만하면 설전에 그만두신다고
    하시는게 얼굴 붉히는일 없겠지요

  • 6. 원글
    '15.1.7 1:40 PM (61.39.xxx.178)

    인수인계까지 생각하면 3월 중순에 그만둘 건데
    2월 마지막주 초에 제출하는게 늦나요?

    참 애매해서요
    그렇다고 2월 초부터 제출하긴 솔직히 너무 이른감도 있고
    명절까지 끼여 있어서 좀..

  • 7. 원글
    '15.1.7 1:43 PM (61.39.xxx.178)

    --님 말씀이 제가 우려하는 것이긴 해요
    보너스라고 큰 금액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사장 기분에 따라 처리하는 편인 거 같더라고요.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 업무 같이 하는 다른 직원도 있어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업무 같이 하는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인수인계랄 것도 없어요
    같이 일해서 대충 다 아는터라.

    하필 명절이 낀 달이라서 참 그렇긴 하네요.

  • 8. 인수인계 시일은
    '15.1.7 1:53 PM (203.247.xxx.210)

    나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님
    한달 전이 상식

    잔머리는 몰상식

  • 9. 원글
    '15.1.7 2:01 PM (61.39.xxx.178)

    사실 여기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불합리에 대한 거 따지자면
    인수인계고 뭐고 사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배려할 거 배려해서 처리하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휴.
    힘드네요.

    보너스 뭐 이런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필 명절 끼여서 명절 전에 얘기하는 것도 남은 시간 괜히 눈치보이고 어려울 거 같고
    명절 후에 그만두는 건 또 다른 분들 말씀처럼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되지 뭐에요.

  • 10. 무지개
    '15.1.7 2:07 PM (112.145.xxx.188)

    전 계약서에 15일전이라 써있었고
    이직은 한달전부터 결정되었으나
    15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직한 직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빨리 옮기고 싶었지만
    저 역시 성과급이 그 달 말에 나오는지라~
    전 다행히 상사가 이해해주셔서 오히려 성과급 받고
    나가라 해주셨죠.
    근데 저도 인수 인계 하느라 연장근무 했습니다.
    이 업계가 빠삭(?)한 지라 좋게 그만두려고
    저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한 경우지요.

  • 11. 원글
    '15.1.7 2:13 PM (61.39.xxx.178)

    사실 전 이직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들어오고 몇주 후부터 오래 다닐 곳이 못돼는구나 했는데
    어쩌다 보니 1년 채워가요.
    지금은 당장 그만 두고 싶어도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정리하려고요.

    직장생활 오래 해봤고 지금 30대 후반이어서 새로운 곳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긴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라.)
    퇴사 얘기 하면 많이 당황 할거에요. 당장 본인들 피곤해지니까.

    처음엔 여기는 진짜 이러저러해서 문제 많고 진상인 직원한테도 너 그렇게 살지마라 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봤자 사람은 변하지 않을거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별 이득은 없고
    그냥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일 잘 처리하고 예의있게 그만두려고요.

  • 12. 산사랑
    '15.1.7 2:23 PM (175.205.xxx.228)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수도 있습니다. 30일전에 내시고 후임채용할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제생각은 들어갈때보다는 나올때 아름답게 나오는게 좋다고 봅니다.

  • 13.
    '15.1.7 2:46 PM (121.188.xxx.144)

    법적 한달전


    님이 조금 손해 보고 나오세요.
    전직장평판조회도 있고

  • 14. 지나가다
    '15.1.7 10:28 PM (39.120.xxx.26) - 삭제된댓글

    설 지나고 사표 쓰세요. 솔직히 작은 회사는 이렇게
    많이들 퇴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월말에 내세요.
    인수인계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일반적인 사무직 이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도 이직해서 인수인계 이틀 받은 적도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101 공무원의 부인들 남편들에게,명품선물가능한거죠? 2 ... 04:04:22 122
1628100 친정가기 싫어요 5 03:12:30 470
1628099 10층 이상도 베란다로 도둑이 들어올까요? 5 02:40:57 703
1628098 국수 좋아하는데 주1회 먹는건 괜찮겠죠 6 국수집안 02:22:49 570
1628097 70대 어머니 효도 선물로 피부과 ,, 02:17:09 164
1628096 저는 기안 좋아요 ㅋㅋ 8 .... 01:50:25 924
1628095 1982년 연예인 종합소득신고 순위  8 01:44:49 1,652
1628094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스포) 4 .... 01:30:47 1,065
1628093 이과생 받는 전액장학금을 문과학생이 받았다는데 3 청문회 동영.. 01:25:32 737
1628092 의료 때문에 운전이 무섭네요 4 또라이정권 01:23:37 882
1628091 딸이 증상이 코로나 같은데 키트는 음성이에요 2 코로나? 01:15:37 251
1628090 질염이 아닌데 냄새가 나는건 왜그런가요? 6 .. 01:13:08 1,815
1628089 도저히 못참겠어요 (빵) 2 ㅇㅇ 01:11:40 997
1628088 국민들 응급실 뺑뺑이 도는데 4 zxcv 01:09:25 874
1628087 임플란트하신분들 5 청소 01:08:46 638
1628086 오늘 굿파트너 보고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8 부들부들 01:02:47 2,929
1628085 초등생 손자 살해하려 한 70대 할머니…"평소 양육 스.. .. 01:02:33 1,752
1628084 단추구멍 만들기 가능하죠? 2 코트 00:47:39 360
1628083 민주당 미치지 않고서야 금투세 33 .. 00:43:01 1,958
1628082 아파트 분양 청약 조건 3 궁금 00:38:47 512
1628081 네이버 줍줍 3 ..... 00:37:10 610
1628080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에어비앤비인듯 4 에어비앤비 00:33:34 1,829
1628079 출산한 적 없으면 폐경 빨리 될까요? 4 .. 00:33:26 783
1628078 기안84는 12 ........ 00:26:25 3,091
1628077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 7 .. 00:21:52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