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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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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1달반 더있다 나가겠다는데 해줘야 하나요?

문의드려요 조회수 : 22,294
작성일 : 2015-01-06 20:44:02
3월초 만기입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곳이 4월말 입주라고 그때 집을 뺐으면 하시네요. (그것도 정확하게 저희에게 말한게 아니라 부동산 통해서)
그런데 저희집이 대학가 소형 아파트라 2월말3월초가 가장 잘 나가요.. 사실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대출없는 전세인데,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날짜가 4월말이라 어중간해서 잘 맞지가 않네요.

앞으로 계속 계약 만료되는 날짜 생각해도..3월초 날짜 유지가 저희러서는 좋은데, 이런식으로 부동산 통해 (좀 당당하게) 4월말 나갔으면 한다고 흘리니 속상하네요. 이경우에도 혹시 세입자가 안나가면 못빼는 건가요? (기존 2년 기간이 3월초로 종료되는 상황, 본인들 사정으로 갱신 안하시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할런지요?
IP : 175.223.xxx.156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5.1.6 8:49 PM (211.112.xxx.41)

    난감하시겠네요.
    제가 봐도 4월이면 매기(부동산 움직임)가 둔한 시기 맞습니다.
    사실 3월도 초 정도까지라고 보이던데..살짝만 넘어가도 진짜 매기가 뚝 끊기는 것 같더군요.

    제 부모님께서도 저런 경우 때문에 봐주다가 삼사년 고생하신 적이 있어서요..
    계약날짜가 2년 갱신시 매기 없는 기간으로 몇년을 가거든요.
    전세 매물 내어 놓을때마다 한두달씩 끙끙 앓으셨어요.(나름 괜찮은 동네에 집 상태도 좋았는데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어져요)

    짧게 아는 바로는 보통 1달 안쪽으로는 서로 사정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건 한달이 넘어가네요.

    일단은 힘들다는 내색을 꼭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 사정을 이야기 하면
    '15.1.6 8:49 PM (110.15.xxx.220)

    되지않을까요..

  • 3. ...집주인 맘대로
    '15.1.6 8:50 PM (211.35.xxx.21)

    집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전세이긴 하지만 들고나갈때 빼는것이 가장 좋죠.
    공실된다고 그 세입자가 뭔가 도움을 줄것도 아니잖아요.

    전세 못 빼면 더 살아줄것도 아니고
    원하는 날짜에 딱 못빼면 내용증명 보낼지도 모르고 ...

    안된다고 하시고
    계속부탁하면 그 기간동안 반전세로 해서 월세 받으세요.

  • 4. 안된다고 하세요.
    '15.1.6 8:51 PM (114.206.xxx.54)

    부동산에 안된다고 계약서대로 진행할거라고 말하면 알아서 잘 전달할거예요.
    그런 조율이 부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구요.

  • 5. 문의드려요
    '15.1.6 8:51 PM (175.223.xxx.156)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짜(4월말)을 꼭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닌게 맞지요?
    부동산에서는 살짝 그래도 세입자가 안나가면 러쩔수 없지않냐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사실 갱신 안하고 그분들 필요로 나가시는 것인데(저희는 세놓을것이기 때문에 시세 맞춰 갱신해더 무방), 앞으로 쭉 저희가 여러모로 힘들것 같아서요.

  • 6. 비슷하게
    '15.1.6 8:51 PM (125.177.xxx.23) - 삭제된댓글

    세입자로서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이사갈 집이 공사때문에 준비가 안돼서 약 한달간 차이가 났는데, 한달 월세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고 더 있었습니다. 저희 있던 곳은 그냥 평범한 곳이라 언제 집이 잘 나간다 그런 것 없었구요. 야박하게 무조건 3월초에 빼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오는 세입자 다 뿌리치고 그쪽 사정만 봐주기도 속상하시겠네요...부동산이 악역을 맡는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라고 복비 주는 거잖아요. 저희 담당 부동산 직원은 처음에 한달 더 못있는다고 아주 딱 잘라 말하다가 월세 계산해서 준다니까 집주인이랑 상의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 7. 원칙대로
    '15.1.6 8:52 PM (14.56.xxx.202)

    하시는게 좋아요.
    더구나 이사 비수기라....저는 14년간 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증액 없이 1년을 지난 10월 계약했는데
    이 세입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2년 후에 비우겠다고
    당당하게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부동산에 안된다고 하세요.!!
    지금 만기해지 통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세요.

  • 8. 원칙대로
    '15.1.6 8:52 PM (14.56.xxx.202)

    제가 이 일로
    원칙대로, 사람 믿지 말자 라는 신조가 생겼습니다.
    원글님 원칙대로 하세요.

  • 9. 문의드려요
    '15.1.6 8:56 PM (175.223.xxx.156)

    아.. 윗분들 그런일도 있군요..
    한달치 월세 계산해 주셨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모로 제가 앞으로 쭉 힘듬이 예상되는데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는 거로군요. 세입자가 부동산 통해서지만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부동산도 저런 분위기셔서 어찌해야하나 고민했네요.
    원칙대로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0. ...
    '15.1.6 8:59 PM (211.200.xxx.227)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원글님이 아무때나 전세금을 반환해줄 여유가 있다면 세입자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계약하고 4월에 전세빼서 나가든가, 아니면 3월초 기간 만료에 맞춰 나가라고 하세요.
    사실 기간만 봐서는 한달반정도는 서로 합의하에 연장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원글님 집처럼 이사철 성수기, 비수기가 확연히 차이나는 집이라면 한달반 연장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간 연장에 동의하면 4월말에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해도 원글님은 전세금을 무조건 반환해줘야해요.

  • 11. ...
    '15.1.6 8:59 PM (218.49.xxx.124)

    4월이면 집 빼기 힘들어요..
    저도 세입자 사정 봐줬다가 집은 집 안빠져서 보증금 빼주고(월세라 얼마안돼서)
    몇달동안 집 비워두고
    집 빈거보다 더 속상한건 고마워하기는 커녕
    욕실에 수납장이 모자라서 5년 살던 집에서 떼가면서
    타일을 다 깨놓고 미안하다 말도 없고
    나중에 확인해서 배상도 못받고
    이런저런 사람들 상대하고 난후엔
    그냥 원칙대로 하게 되더라구요..

  • 12. 아트온
    '15.1.6 9:04 PM (42.82.xxx.154)

    원칙대로 하세요~~~

  • 13. House
    '15.1.6 9:09 PM (122.35.xxx.69)

    세입자가 근처에 입주할 집 맞춰 만기후 서너달더 있겠다 연락와 그러라 했다가 그 근처 아파트 입주 맞춰 새아파트 전세물량이 쏟아져 세입자 구하느라 혼난적 있어요. 전세금도 쑥내려받았구요.

  • 14. 4월달에 집 안빠지면
    '15.1.6 9:10 PM (110.8.xxx.60)

    전세 나갈때까지는 전세금 못준다고 해보세요
    어차피 전세 안나갈까가 걱정인거잖아요
    세입자는 자기 돈 그대로 확보하면서 자기 나가고 싶을대 나가고 싶다는건데
    물론 전세 빠지면 둘다 아무 문제 없지만 전세 안나가면 님만 머리 아프잖아요
    전세연장은 가능한데 전세 나가야 돈은 해줄수 있다고 하세요

  • 15. ,,
    '15.1.6 9:12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한 날짜에 딱맞춰 이사 움직이는 경우는 흔치 않은경우죠.
    전후 한두달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계약이행한 걸로 서로 넘어가죠.
    원글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 하지만 한달반 더 있겠다는 것은 부동산 관례상
    무리한 부탁은 아닌데요.
    딱 분란 일어날 댓글들이네요.
    얼마전에도 집주인이 계악날짜 두달전에 집비워달라고 한다는 내용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계약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어요.

  • 16. ,,
    '15.1.6 9:44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이사날짜 한두달 조정하는 문제는 서로 손해가 있어서 안된다거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범주가 아니라
    당연히 허용되는 범위예요. 뭔가 잘못 생각들을 하시네요

  • 17. ,,
    '15.1.6 9:46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집을 얻어서 옯기는 문제인데 오는사람입장 가는사람입장이 다다른데 대부분 만기일에 나간다구요??
    이게 뭐 은행 융자일 맞추는 일인가요?

  • 18.
    '15.1.6 9:49 PM (112.154.xxx.107)

    전 집주인입장으로 집에 들어갈생각으로
    세입자에게 한달반 일찍 나가줄수있냐 했더니
    자기네 이사 싸이클 틀어진다며
    복비 이사비 다 달라하길래 포기했습니다

    원글님도 계약대로 제날짜에 나가달라하세요
    세입자는 짐보관하고 두달 오피스텔 월세살던가 방법을 찾을거예요 제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보고있는데 그렇게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 19. 저도
    '15.1.6 9:58 PM (115.137.xxx.109)

    앞뒤로 한두달은 만기로 본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들 해요.
    3월 만기인데 4월에 나가는거는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지 저렇게 먼저 운을 떼지 말고, 만기 즈음 되어서 집 알아본다고 하면서 이래저래 집을 얻었는데 조건맞는 집이 딱 3월은 없고, 4월정도 되더라. 한달정도 양해해달라. 그때 움직이겠다....고 하면 될것을 세입자가 너무 순진했네요.

  • 20. .....
    '15.1.6 10:00 PM (211.111.xxx.47)

    만약 4월 말에 집이 안나가서 전세 빼줄 돈이 없다면 어쩔꺼냐고 얘기해보셨어요
    근데 월세도 아니고 요즘은 워낙 전세도 없고 대출까지 없다면 이사시기와 상관없이 잘 나가긴 할꺼같아요
    살다보면 남에게 부탁해야할일이 내게도 찾아와요

  • 21. ,,
    '15.1.6 10:05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경우에 따라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하는거지
    이런식으로 앞뒤 경우없이 각박하니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나죠.
    한번이러면 뭘 4월로 맞춰지나요.
    그다음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날짜조절이 다시 일어나는데요.
    하긴 집주인이 이사날짜 정해놓고 못맞추면 나가라고 등떠미는 사람들도 있긴하더군요.
    사람일은 모른다고 역전세난이라도 오면 제날짜에 따박따박 전세금들은 잘 돌려줄 자신들은 있는거죠?

  • 22. 정해진건 없지만
    '15.1.6 10:13 PM (175.117.xxx.199)

    부동산이나 세입자 편에서만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나간다고 하면서,
    부동산에다가 내놓을때는 지금 시세 그대로 내놓으시라고하대요.
    그래야 자기네가 이사날 맞춰서 이사나간다고요.
    뭐 이런경우가 다 있나싶었어요.
    편의 다 봐주고 좋은게 좋다고 그냥 다 넘겼더니만
    이런 일생겼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거래하던곳은 몇년동안 거래해왔는데도
    무조건 세입자 편에서만 얘기했어요.
    제돈주고 수수료주고 하는데
    이또한 억울?해서 그 담부턴 그 부동산하고 거래안합니다.

    주인이라고 갑질하자는거 아니고요,,
    사정봐주다가 나만 힘들어질거 같으면
    내편의 내가 봐줘야한다 싶어요.

  • 23. 웃지요
    '15.1.6 10:26 PM (175.125.xxx.185)

    그런 진상이 있겠지만요..세입자 4년살고 2달 반 작년 저번 주 까지 산다 해 놓고 월세 계약서 썼는데 짐 빼는 날 그건 계약서 아니다 면서 월세도 안주고 집도 가전제품 다 망가지고 바닥도 강화 마루인데 화분을 놓아서 틈이 틀어지고...
    아직도 열불나네요...새분양해서 전세놓은집..그런 경우없는 사람 처음 봤죠....

  • 24. ***
    '15.1.6 10:32 PM (203.152.xxx.185)

    아무리 이사날짜가 칼로 자르듯 정확치 않다고 해도 이렇게 두달 가까이 미뤄지고 땡겨지는 경우는 없죠.
    계약일 전후로 일주일 이쪽저쪽이죠.
    제 지인이 원글님 세입자 같은 경우였는데 월세? 지불하고 더 있었어요.
    하지만 원글님은 대학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그냥 원칙대로 제 날짜에 빼라고 하세요.

  • 25. ....
    '15.1.6 10:44 PM (125.31.xxx.26)

    우리 동네도 학군동네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이사 많이 가는데 그때 놓치면 정말 힘들어요.
    세입자보고 4월에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해도...2년마다 되풀이되잖아요.
    그냥 세입자가 어디 오피스텔 단기임대라도 알아봐야할거 같아요.

  • 26.
    '15.1.6 10:57 PM (114.203.xxx.232)

    우와...저라면 당연히.
    오케이...그러라고 하겠는데.

  • 27. 원칙?
    '15.1.6 11:04 PM (122.36.xxx.50)

    그러시면 4월에 못빼면 전세금 안주고ㄴ집나가면 돈준다고 하시면 되죠? 집이야 나가죠 요즘 전세도 잘없고요

  • 28.
    '15.1.6 11:05 PM (1.177.xxx.214)

    안돼요.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정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집주인께 먼저 사정얘기하고 부탁해도 될까 말까인데 부동산에 흘린다구요?
    이상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진상짓 할 겁니다. 딱 잘라 말씀 하세요.
    그럼 그 쪽은 어쩌나 걱정되시죠?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중간에 어중간하면 짐을 맡아주는 업체 많아요.
    물론 돈이 들죠.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렇게 짐 맡기고 한두달짜리 집 구해서 사는 경우 허다해요.

  • 29. ..
    '15.1.6 11:14 PM (222.105.xxx.92)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일반적이면 융통성 발휘할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작접 말한것도 아니고
    원칙대로하세요
    내 손해 감수하면서까지 편의봐줄 필요 없는 사람글인긋하네요

  • 30. 원칙대로
    '15.1.6 11:44 PM (14.56.xxx.202)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한다는 특수한 경우인데
    원글님도 대학가라 성수기 아니면 집 보러 오지도 않아요.
    저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 해도 될까
    자게에 물어봤는데 임대인 위치인 분들이 다 안된다고 하셨는데
    14년이나 산 세입자라 1억 5천이 올랐는데도 증액 없이 1년 계약 했어요.
    계약서도 쓰지말자고 해서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기 까지 제가 마음 고생
    많았는데 임대법에 1년 계약서 써도 2년이라고 2년 후에 비우겠다고
    내용증명 당당하게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세입자가 갑질 한다고 자게에 올리니
    세입자 분들이 댓글 달았는지
    법에서 보장하는 거라도 대부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때 임대인들이 별별 세입자가 많다고 말렸는데 말입니다.

    3월초 전세만료기간 계약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서 꼭 보내시고
    부동산에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안된다고 하세요.
    부드럽고 정확하게 의사전달 하면 됩니다.
    임대 시기 어긋나면 계속 골치아파 집니다.

  • 31. ,,
    '15.1.6 11:54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한달반 이사 미뤄진다고 내용증명 보내란 분도 계시네요.
    요즘 갑질이 유행인데 갑질 최고네요.
    부동산에는 관례란게 있어요.
    다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에 따라 갑질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는거죠.
    그리고 바로 윗분하고는 경우가 완전 다르죠.
    앞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전세금 한두달 늦어지면 내용증명 보내서 딱 제날짜에 받아야 겠네요.
    늦어진 날짜대로 이자비용 다 청구하구요.
    참 잘 굴러가겠어요.

  • 32. 근데요...
    '15.1.7 12:00 AM (211.201.xxx.173)

    위에 112.149 님은 혹시 원글님 댁의 세입자 되시나요?
    이 글에 쓰신 댓글만 5개에요. 그것도 강력하게 세입자편으로.
    대학가라 신학기 시작하기전이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텐데
    계속 세입자편을 드는 댓글을 다시네요. 그냥 좀 이상해서요..

  • 33. 그러게나말입니다.
    '15.1.7 12:11 AM (211.200.xxx.227)

    112.149 이분 세입자인가봐요.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도 보기도 하고 각박하지 않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문제는 본인은 손해를 안보려하고 상대방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니까 문제지요.
    전세기간 만료 즈음해서 이사날짜 조정은 상호협의문제이지 세입자 편의를 무조건 봐줘야하는게 아니예요.
    원글님 상황은 대학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걸 감안해야하는거지 이걸 각박하다고 하면 무리한겁니다.

  • 34.
    '15.1.7 12:29 AM (125.177.xxx.23) - 삭제된댓글

    세집자 편의를 무조건 봐주지 않으면 각박한 세상입니까?
    대학가 특수성 때문에 제때 이사가 안되면 집주인이 곤란해져도 무조건 나는 두달 더 살고 나가겠다고 버티는 것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저는 세입자로 있다가 제 집에 들어갔는데요. 제 세입자가 버티는 바람에 제 집주인에게 한달 이백 월세로 주고 더 살고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만기 석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세입자는 밍기적 밍기적 하다가, 진짜 전세 갱신 안하려고 하는지 몰랐다며 엉뚱한 소리 해대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골라골라 이사갔습니다. 참, 전세 폭등 가운데 십년 동안 한번도 전세금 올리지 않고 살게 두었던 세입자였습니다. 참 따뜻한 세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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