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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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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아파트 구입후

첫 구매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15-01-06 19:38:14
전세 세입자가 11월 중순까지 거주를 해서 집 하자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경우 11월 이후 입주해서 하자부분 발견이 되면 전 집주인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IP : 110.70.xxx.1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6 8:00 PM (61.72.xxx.72)

    계약서상에 명시 하지 않았으면 보상 못 받아요.

  • 2.
    '15.1.6 8:05 PM (180.224.xxx.207)

    전에 들은 바로 구입후 6개월인가? 이내의 하자는 보상된다고 하던데요.

  • 3. ,,,
    '15.1.6 8:05 PM (61.72.xxx.72)

    집주인 따로 있고 전세입자가 살던 집을 매매 했는데 제가
    이사가서 3개월안에 발견된 하자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명시하라고 했더니
    전에 집주인이 펄쩍 뛰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하자라고 하고
    남편도 파는 사람 편을 들고 면박을 주고 부동산도 거들어서 그냥 계약 했는데요.
    이사하고 들어가니 화장실이 새는 건 아니고 화장실에서 습기가 차서 화장실 벽과
    붙어 있는 벽하고 장판이 곰팡이가 확 피어 있더군요.
    그냥 우리가 화장실 방수하고 도배하고 우리가 손 봤어요.
    소개한 부동산에 전주인에게 얘기해서 변상해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 4. Omg
    '15.1.6 9:21 PM (122.35.xxx.69)

    말도 안되죠. 그렇게 늦게는. 세입자에게 미리 물어봐 처리하던가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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