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다시 이사를 가는데, 이전 집의 전세금 질문드려요

이사는 괴로워 조회수 : 1,159
작성일 : 2015-01-06 15:03:38

안녕하세요? 지방 소도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전세가 정말 미친 가격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가야 해요. 집크기는 비슷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2배도 넘는 전세금을 감당하려니 대출은 기본이네요-.-

얼마전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주고 받았는데, 전세금 자체가 워낙 높으니 갑자기 계약금 마련하는 것도 힘들게 했네요. 지금은 여러 은행 다니면서 대출 이자를 알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합쳐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현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가는 것을 통보하면 보통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전세금의 10% 정도를 먼저 빼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 고달픈 세입자를 위한 배려인가요?

이런 것을 집주인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이 집은 주인이 팔려고 내놨는데 보러 온 사람이 살까 말까 하는 중입니다. 집주인은 별로 경우 있게 알아서 챙겨 주는 사람은 아니구요.

지금 대출과 이사 정리 등으로 너무나 머리가 복잡한데 82에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여쭤요. 감사합니다.

IP : 58.230.xxx.2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
    '15.1.6 3:08 PM (203.152.xxx.185)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게되면
    새로올 세입자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주어야하고
    집주인은 그 계약금을 나갈 세입자에게 줍니다.

  • 2. ...
    '15.1.6 3:29 PM (218.49.xxx.124)

    집주인 자금사정 먼저 알아보세요. 팔리지 않아도 만기되면 돈을 제 날짜에 돌려줄지 먼저
    알아보시고 받을 전세금이 확실해 진 다음에 이사갈 집은 구하세요.

    계약금 10프로도 정해진게 아니라 안줘도 어절 수 없거든요..

  • 3. 이사는 괴로워
    '15.1.6 4:37 PM (58.230.xxx.219)

    답변 감사합니다. 10% 먼저 받는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군요. 게다가 집주인도 지금 집을 팔아야 원활하게 돈을 풀 수 있을듯 하긴 해요. 팔리든 안 팔리든 저희는 가야 하니 그 때 되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568 아이가 공군 경남 진주로 입소하는데 챙겨줘야 하는 물건이 있나요.. 5 엄마 2015/01/06 1,468
453567 손석희뉴스 윤제균감독 인터뷰 보세요? 4 ... 2015/01/06 2,420
453566 잼병 모양의 유리컵 6 지디지디지디.. 2015/01/06 1,506
453565 아이들쉴때..뭐하세요~? 방학이쟎아요.. 2015/01/06 559
453564 나이 서른 병아리가 겨우 깨우친 것들 3 우리네 2015/01/06 2,295
453563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받아요.. 어떻게 관리 해야할까요? 6 2015/01/06 2,919
453562 가스요금 6 ... 2015/01/06 1,543
453561 남자 세미정장 바지만 어디서 싸게 사나요? nicee 2015/01/06 1,084
453560 자꾸 이경영이 나와서 부끄부끄 14 어쩔 2015/01/06 5,999
453559 한국가죽쇼파 아시는분? 3 대구예요 2015/01/06 2,581
453558 남들이 부러워할만큼의 부를 가진다면 어느정도? 2 궁금궁금 2015/01/06 1,834
453557 미국 소도시 버스터미널에 택시가 있을까요? 10 당근 2015/01/06 1,256
453556 처음 장만 한집 팔고 이사갈때 기분. 3 콩스 2015/01/06 1,674
453555 서울은 찜질방 별로 없나요? 4 ... 2015/01/06 1,491
453554 갑자기 생긴 보름간의 휴가 ~ 뭘 할까요? 2 dutjd 2015/01/06 1,225
453553 블로그나 인스타 카스는 1 ** 2015/01/06 1,693
453552 전세 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1달반 더있다 나가겠다는데 해줘야 하.. 27 문의드려요 2015/01/06 22,668
453551 굴젓 만들려고 하는데 질문이요.. ^^ 4 ... 2015/01/06 1,397
453550 이정도면 저 당한거죠?? 9 루비 2015/01/06 3,221
453549 그 부천 백화점 모녀 멘탈이 정상이 아닌 게요, 16 ....... 2015/01/06 5,542
453548 아이에게 클래식 많이 들려주면 진짜 좋나요? 8 3살딸맘 2015/01/06 2,212
453547 처연한 겨울비가 내린 어젯밤 분노와 번민많이 남았어요 7 ... 2015/01/06 1,586
453546 내일 딸이 학교면접때문에 부산가요. 10 부산에서 1.. 2015/01/06 1,603
453545 스타벅스 흰색 스티커 필요없으신 분 계신가요? 19 사자방 2015/01/06 1,587
453544 전업주부님들 오늘 하루 돈 얼마 쓰셨어요? 66 질문 2015/01/06 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