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다시 이사를 가는데, 이전 집의 전세금 질문드려요

이사는 괴로워 조회수 : 1,312
작성일 : 2015-01-06 15:03:38

안녕하세요? 지방 소도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전세가 정말 미친 가격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가야 해요. 집크기는 비슷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2배도 넘는 전세금을 감당하려니 대출은 기본이네요-.-

얼마전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주고 받았는데, 전세금 자체가 워낙 높으니 갑자기 계약금 마련하는 것도 힘들게 했네요. 지금은 여러 은행 다니면서 대출 이자를 알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합쳐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현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가는 것을 통보하면 보통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전세금의 10% 정도를 먼저 빼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 고달픈 세입자를 위한 배려인가요?

이런 것을 집주인에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이 집은 주인이 팔려고 내놨는데 보러 온 사람이 살까 말까 하는 중입니다. 집주인은 별로 경우 있게 알아서 챙겨 주는 사람은 아니구요.

지금 대출과 이사 정리 등으로 너무나 머리가 복잡한데 82에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여쭤요. 감사합니다.

IP : 58.230.xxx.2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
    '15.1.6 3:08 PM (203.152.xxx.185)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게되면
    새로올 세입자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주어야하고
    집주인은 그 계약금을 나갈 세입자에게 줍니다.

  • 2. ...
    '15.1.6 3:29 PM (218.49.xxx.124)

    집주인 자금사정 먼저 알아보세요. 팔리지 않아도 만기되면 돈을 제 날짜에 돌려줄지 먼저
    알아보시고 받을 전세금이 확실해 진 다음에 이사갈 집은 구하세요.

    계약금 10프로도 정해진게 아니라 안줘도 어절 수 없거든요..

  • 3. 이사는 괴로워
    '15.1.6 4:37 PM (58.230.xxx.219)

    답변 감사합니다. 10% 먼저 받는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군요. 게다가 집주인도 지금 집을 팔아야 원활하게 돈을 풀 수 있을듯 하긴 해요. 팔리든 안 팔리든 저희는 가야 하니 그 때 되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2125 가장 때 안 타는 벽지 색깔은? 4 벽지 2015/11/19 2,438
502124 지난해 매실액기스 가스가 차요. 3 도움 청합니.. 2015/11/19 2,371
502123 여행가는꿈.. 2015/11/19 979
502122 82쿡은 진짜 찌질이가 뿌린 낚시 루머에도 덥썩 잘 무네요 30 ㅇㅇ 2015/11/19 3,282
502121 찬성 명단이 아닌 급출력된 그냥 인쇄지 4만장이 섞였다. 12 국정화지지자.. 2015/11/19 1,130
502120 스티브잡스의 마지막 말 20 ... 2015/11/19 6,522
502119 (질문)usb로 오디오나 cd플레이어로 음악 들을 때요 오됴 2015/11/19 775
502118 혼주 메이컵&헤어 가격이 얼마인가요? 6 ... 2015/11/19 3,223
502117 CBS 노컷뉴스의 사기 -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관련 의사협회 .. 5 길벗1 2015/11/19 1,432
502116 59세에 9급 공무원된 외국계 보험사 CEO (조선일조 주의:;.. 49 Pp 2015/11/19 2,997
502115 전북 vs 충남 어디가 외지인이 전원주택 짓고 살기 좋을까요? 10 고민입니다 2015/11/19 3,156
502114 다이어트 중인데 단게 갑자기 먹고 싶네요. 10 ㅇㅇ 2015/11/19 3,373
502113 프랑스는 왜 테러의 타겟이 되었나? 역사적배경이 있음 21 영프밀약 2015/11/19 3,990
502112 핸드폰 몇년이나 쓰세요? 16 핸드폰 2015/11/19 3,949
502111 물대포 경찰에 관한 김빙삼옹 트윗 2 Twitte.. 2015/11/19 1,430
502110 제 나이 36 을 보고 8 52 2015/11/19 2,681
502109 ‘급식비리’ 충암고의 적반하장…교육청 감사팀 막고 감사거부 2 샬랄라 2015/11/19 998
502108 사는게 힘드니 제사도 부담스럽네요.ㅜㅜ 48 ㅈㅇㅅ 2015/11/19 2,733
502107 경찰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하라는 날 꼭 가야하나요? 1 급해요 2015/11/19 1,198
502106 흙수저와 빚수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유 2 경제성장판 2015/11/19 3,684
502105 이 냉장고 사도 될까요? 1 냉장고 2015/11/19 1,478
502104 방통심의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판 JTBC에 ‘중징계’ 예고 8 세우실 2015/11/19 1,230
502103 컴퓨터에 있는사진 스맛폰에 옮길때요... 7 으헝 2015/11/19 1,312
502102 결혼식 참석 올림머리 해야 하는데 머리 하고 메이컵 받아도 되나.. 3 궁금 2015/11/19 1,695
502101 애기가 아세톤을 먹었어요..어째요..ㅠㅠ도와주세요. 49 김효은 2015/11/19 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