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구구절절하게 소명하고 절차 거쳐야 가능한 건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구구절절하게 소명하고 절차 거쳐야 가능한 건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10여 년 전,
직계 가족의 중병에 따른 진단서와 관련 서류 첨부했어요.
전 공공기관 다니는데 담당자가 인사위원회에 나와서
소명까지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재량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서류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진단서만으로 휴직이 되었어요. 교사는 교장이 허가해주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휴직을 내 줍니다.
엄마가 경도성 인지장애(치매 전단계 정도에 해당)인데, 휴직을 어떻게 내야 하나, 휴직 인정이 될까 계속 염려 중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진짜 치매에 걸려서 심해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멀쩡할때 엄마와의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싶거든요.
더 심해지셨을때 병수발 드는 것보다는요.
어머니 진단서로 충분히 간병휴직 나올 거에요. 휴직은 1년씩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더 짧게도 쓰시는 분 계신데 교사는 학기단위 휴직을 권장해요.
저 다니는 곳이 규모 작은 회사도 아닌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는 이미 냈는데
주민등록초본까지 내라는데 이것도 이상하네요.
어차피 주소는 제가 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회사 규정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서류고요..
이렇게까지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