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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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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잔금 관련 문의합니다

조회수 : 7,413
작성일 : 2015-01-05 21:35:00
수요일에 잔금 받는날입니다 저는 매도자 입장이고요 매수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합하여 잔금을 치룰 모양입니다

먼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 명의로 집이 된다음 대출을 받을 모양인데 그래도 되나요?

먼저 잔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 은행에서 그렇게는 안해주니 어찌해야할까요?

서류 심사통과후 이삼십분 있다가 잔금은 입금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잔금은 일억이 조금 넘고 대출은 오천 받을 생각인가보더라구요
부동산업자 없이 법무사 매도자 매수자만 만나서 한다는데 영 그러네요 그리고 리모델링 한다는데 혹 누수라도 발견되면 우리가 방수 비용은 주어야 하나요?

욕실이랑 다 고치는 김에 어차피 방수하니 줄 필요가 없다면 특약사항에 특별히 하자보수 관련 사항을 써야 할까요?
IP : 110.13.xxx.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5.1.5 9:48 PM (110.13.xxx.90)

    현재 서류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어요 수요일날 만나서 서류 넘긴후 .계약서 작성. 대출 승인 .잔금 치룸 이 순서로 진행 될거 같아요

  • 2. ..
    '15.1.5 10:06 PM (121.127.xxx.214)

    제가 작년에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겟다고 해서
    그 경험을 썼다가 삭제를 했는데 이 문제는 돌다리도 두둘겨서 건너라는 속담도 있듯이
    본인이 직접 법무사 세무사 아니면 은행에 가서 직접 알아보시는것이 최선일 것 같아서
    지운것이랍니다..
    은행도 대출자를 잡아야 살아남기 때문인지 속전속결..

  • 3. 세모네모
    '15.1.5 10:30 PM (125.191.xxx.96)

    잔금민 남았다면 매매계약서를 썼을텐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면 매매계약서,기타 서류로 대출을
    해주는거구요

    잔금날 은행직원이 나오는걸로 알아요.
    근저당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보통 이런경우는 부동산에서 대출이나 법무사를
    소개해주던데...

    당일 대출이 되나요?
    은행도 심사를 하고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며칠이 걸릴텐데..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4. 세모네모
    '15.1.5 10:34 PM (125.191.xxx.96)

    저도 집을 매매했는데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뤘어요.

    매매계약서로 잔금 받기전에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했고
    잔금날 맞춰서 은행직원이 나와서
    부동산에서 법무사 매수인 매도인 만나서
    서류 주고받고 잔금정산 했거든요.

  • 5. 작년초에
    '15.1.6 12:17 AM (211.112.xxx.9)

    은행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아파트 매수했어요.
    법무사 안끼고 셀프등기했고요.
    등기권리증은 법무사고뭐고 잔금받고 계산 다끝난 다음에 넘기는겁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어떻게하든 매도자는 일단 잔금날 잔금확인해서 받고
    등기권리증 넘기면 되는거고 그날안으로 잔금 못치르면 계약위반이죠.
    매수자는 은행대출받을거면 미리 최소 2주전에는 가서
    매매계약서및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신청을 해둡니다.
    그럼 잔금날 시간맞춰서 은행에서 직접 나와 대출금을 매수자 통장을 거친후 바로 매도자에게 줘요. 아파트가 담보물이니 혹시 잘못되면 안되니까 은행에서 신경쓰는거죠.셀프등기면 혹시나 등기가 잘못될까싶어 은행법무사가 미리
    서류챙겨봐주기도해요.
    원글님은 매도자시니까 잔금 치를 시간만 미리 정확히 말씀해두시면 돼요.
    요즘은 바로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지니 스맛트폰으로 뱅킹안하시면
    노트북에 공인인증서 챙겨가시면 확인하시기 편하겠네요.

  • 6. 작년초에
    '15.1.6 12:25 AM (211.112.xxx.9)

    헉.근데 아직 계약서도 안썼다고요?
    무슨 그런거래가 있나요?
    은행대출신청후 심사하고 승인나는데 최소 2주는 걸려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그걸로 담보대출되는거고요.
    그외 개인신용조회까지 들어가서 심사 되는걸로 아는데요..

    부동산통한 법무사고뭐고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게 등기권리증이고 이건 잔금까지 다 받은후 넘기는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권리증 내주는건 집소유권을 내놓는거예요.
    이해안되는 절차네요.....@@

  • 7. ...
    '15.1.6 7:33 AM (211.112.xxx.9)

    다시봐도 이상하네요.
    매수자가 데리고온 법무사는 진짠지 가짠지 뭘보고 어떻게 믿죠?
    법무사는 집을 매수한사람의 소유권등기이전을 등기소에 대리신청해주는거지
    다른거 없어요.아무것도 책임지지않아요.
    은행대출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가면 신용조회포함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해줄건지 말건지 결정합니다. 여긴 2주정도 기간이 필요하고요. 은행현금서비스도 아니고 사채도 아니고 계약서 쓰고 당일대출이라니요?
    원글님 집근처 은행가서 제발 물어나보고 계약서 쓰러 가시길 바래요ㅠㅠ
    등기권리증주면 인감증명서에 소유권이전신청서에 인감까지 찍어준다는건데
    내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거예요.
    잔금 모두 받은후!!!!!! 소유권이전 신청서에 인감찍고 등기권리증도
    넘겨주는겁니다.
    잔금 안받으시고는 절대 절대 노노노~~~!!!!

    매매후 하자는 인테리어공사로 손안댔때 입니다.
    욕실 공사한다고 욕조뜯고 타일뜯으면 방수공사 다시 들어가야하는데
    업체과실이 있을수도ㅈ있죠.
    도배,도색만 했는데 하자생겼으면 매도자책임이 있는거지
    확장,철거,배관,배선 같은 공사가 들어가면 매도자 책임은ㅈ없는걸로 압니다.
    아랫층ㅈ에서 계속되는 누수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지않은한요.

    저도 잘은모르지만 그동안 세번 집을 매매했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수요일날 계약서쓰고 등기권리증 넘겨주고 그걸로 은행대출받아 잔금까지 치른다는다는건 정상적 거래처럼 보이진않아요.
    전체매매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등기권리증 넘기는겁니다.절대절대 기억하세요.
    세상에나...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 8. 법무사직원
    '15.1.6 9:03 A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모든 금융권은 잔금날 돈내줍니다. 등기를 먼저넘겨줘야 잔금이 나온다는건 말이 안돠는 소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등기먼저 넘겨주고 대출받아잔금 주기로했는데 잔금안줘서 소송건 사건도 있었는데 매도인 금전적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근저당을 잡고 대출 받고 그돈을 매수인이 가지고 나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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