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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도로에 정차해 있었던 차를 긁었어요

접촉사고 조회수 : 3,378
작성일 : 2015-01-05 15:24:06

 

  도로에 정차(차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던) 차를 제가 피해서 가다

  차를 긇었는데

  어느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나요?

  근데 도로가 중앙선이 없었던 곳이었네요

  중앙선이 있었다면 상당히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어요

  너무 급한일때문에 서로 사고처리 없이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헤어졌거든요

  주위에 차들도 빵빵거리고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IP : 59.26.xxx.18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이다ㅇㅇ
    '15.1.5 3:27 PM (118.33.xxx.145)

    그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이면 님이 90 이고 상대방이 10 이에요

  • 2. 사이다ㅇㅇ
    '15.1.5 3:27 PM (118.33.xxx.145)

    그게 아니라면 님이 100

  • 3. 제리맘
    '15.1.5 3:28 PM (218.48.xxx.120)

    윗님~~주차된 차를 피해서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긁었다는 이야기같은데요.

  • 4. 불법
    '15.1.5 3:31 PM (211.237.xxx.204)

    불법 주차였던 아니던 100% 보상 아닌가요?

  • 5. 그게 아니라
    '15.1.5 3:31 PM (59.26.xxx.189)

    반대편 차량은 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제가 정차된 차를 피해가려다가 그리 된거에요 ㅠ

  • 6. ...
    '15.1.5 3:32 PM (112.220.xxx.100)

    양심껏 100% 수리 해주셔야죠
    불법주차로 상대방 10% 줄수 있지만
    저라면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100% 수리 해주겠어요

  • 7. .....
    '15.1.5 3:33 PM (121.180.xxx.75)

    산소가는길에 좁은 길인데...
    제가 가는데 반대쪽에서 차가오던군요
    그차가 멈추어서 저는 옆으로 살짝갔는데
    저도 못느꼈는데 아주 살짝 긁혔나보더라구요

    제차는 rv인데 주유구부분인데 정말 티도안나구요
    제가 한 20~30미터 가는데 그차가 안움직이고 내여서 보길래 혹시나 제가 긁었냐니까 그렇다네요--

    휴일이어서 다음날 수리하고 전화달라했어요
    제가 움직인거라..--
    다음말 10만원입금해달래서 바로해줬더니

    그제서...아이고 나도 더 잘못피해서 그런건데 라는둥...--

    지난일생각하니 슬쩍 화나네요..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그차도 주차가능지역아니면 과실나올거에요

  • 8. 호수풍경
    '15.1.5 3:33 PM (121.142.xxx.9)

    저도 주차된 차 긁어서 보험 처리 해줬는데요...
    불법주차인지는 묻지도 않고 제가 다 물었어요... ㅡ.ㅡ
    그냥 사고난거 사진만 보내줬어요,,,
    나오지도 않던데요...

  • 9. ..
    '15.1.5 3:39 PM (121.162.xxx.172)

    상대는 정차 한거 아닌가요? 만약에 길이좁았다면 움직이는 차가 배상 해야조
    못 지날 갈 폭이었다면 움직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 10.
    '15.1.5 3:46 PM (59.19.xxx.247)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8대2ᆢ
    주차공간이 아닌 도로나 골목주차는 피해를 입어도 이할 정도 과실 책임을 뭅니다
    주차된 차를 피해가려다 맞은편 차를 긁었다면 해당 건에는 주차된 차량엔 책임이 없고 사고 당사자들 문제임ᆢ

  • 11. ..
    '15.1.5 3:47 PM (211.224.xxx.178)

    그 차는 그냥 주차관련 벌금만 내면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야 하는거구요. 제 친구가 똑같은 사고냈었는데 그렇게 처리됐어요. 님이 100프로 변상해줘야 해요

  • 12. ..
    '15.1.5 3:54 PM (121.157.xxx.2)

    님 100프로요.
    그 차는 정차했고 님 차가 움직였으면요.
    불법 주차한 차라도 그 차는 주차위반 법칙금으로 끝납니다.

  • 13. ...
    '15.1.5 4:18 PM (175.253.xxx.174)

    100프론 드물지않나요?

  • 14. 며칠전
    '15.1.5 4:21 PM (175.209.xxx.135)

    채널 돌리다 우연히 봤는데 변호사가 나와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경우에 대해 설명했어요.
    윗분 말씀처럼 100프로 맞구요 불법주차한 차주는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을 내게 될뿐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책임이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 15. 진짜
    '15.1.5 4:37 PM (211.177.xxx.213)

    100프로라면 짜증나는 이야기네요.
    좁은 길에 차 한대 지나갈까 말까하게 세워두거나 갓
    복잡한 도로에 한차선 차지하고 갓길 정차해놔서
    그차 때문에 지나다니는 모든 차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체증을 유발해도 잘못이 없다는 거군요.

  • 16. 어떡하긴
    '15.1.5 5:01 PM (46.165.xxx.242)

    정차 상태인 차를 박았으니 님 과실이 100%입니다. 과실 인정 안하시면 상대방이 들어누울 수도 있으니 적당히 수리비 물어주는 식으로 처리하세요. 저런 사고는 보험 처리해봤자 보험료만 올라가요.

  • 17. 100% 보상입니다..
    '15.1.5 5:21 PM (58.123.xxx.193)

    불법주차한 차는 불법주차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 18. 제리맘
    '15.1.5 5:49 PM (59.26.xxx.189)

    제가 상황을 잘 표현을 못했나 ㅠ
    반대편 차량은 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사건가 무관하고
    저와 같은 방향의 정차된 차를 피해 가려다가 제가 정차된 차를 긁게 되었다는 말인데....

  • 19. 제리맘
    '15.1.5 6:44 PM (218.48.xxx.120)

    제가 답답한 아줌마였네요...ㅠㅠ

  • 20. 문제는 급한마음
    '15.1.5 7:11 PM (59.26.xxx.189)

    답변주신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방학이라 아이들 스케쥴이 겹치면서 급한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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