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드라마로 인해 사람들이 술렁대니, 생각한게 중규직을 만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간질시키며 엿먹이더니
이젠, 노는날도 일하래... 근데, 돈은 안준대....
아휴~~~~~~~~~~~~
60년대 70년대 80년대...그땐 사람들이 교육도 더 못받았고, 못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보다 더 무서운 총칼과
고문들로 위협했었지만,
이승만 끌어내렸고, 유신에 맞섰고, 투표권 얻었는데...
지금은 우린 더 많이 배웠고, 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손해안보고, 잘 따지는 나름 엘리트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저런 법이 만들어져서 통과된다는게 우습네요... 다들 재벌 2세들인가봐....
공부 필요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다 가짜예요...ㅠ.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52...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는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시스템 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현재 받고 있던 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