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아이들 앞으로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히 아이들앞으로 다른 실비보험이 더 들어져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후 아이들 앞으로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같은 직장의 동료 부인에게
들었다고 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실비보험은 몇군데 든다고 해도 혜택은 한번밖에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 보험 가입한지 약 6-7년 되었고 그쪽은 약 3-4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보험을 가입할때는 보험가입자가 이미 어느 보험에
가입이 되있는지를 설계사는 알수 있다는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들게 한것은 설계사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알고도 실적을 위해 그렇게 한걸까요?
또 한쪽 계약을 취소한다면 그 손해는 이미 말할필요도 없을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 넉넉지는 않지만 다른건 몰라도 아이들건 해줘야 해서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복계약이면서도 혜택이 한군데밖에 안된다면 그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고수님들께 꼭 의견 여쭤보고 해결방안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