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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시민권자인데도 한국에 석달밖에 못 있는건 왜그런가요

지옹 조회수 : 10,811
작성일 : 2015-01-04 15:41:35
지인의 아들이 유학중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석달만 있을수 있다고 가까운 일본이나 상해를
다녀오더라고요
한국국적은 포기했는걸로 아는데
미국시민은 한국에 오래거주할수없나요?
IP : 61.74.xxx.18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4 3:42 PM (211.253.xxx.235)

    비자 문제 아닌가요?

  • 2. ㅇㅇㅇ
    '15.1.4 3:44 PM (27.193.xxx.153)

    비자문제죠.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무제한 머무를 수 없죠

  • 3. 미국시민
    '15.1.4 3:44 PM (61.74.xxx.189)

    미국시민이면 군대안가도 되는거아닌가요?
    군대를 안간걸로 아는데
    군문제가 오래가나봐요?

  • 4. ㅇㅇㅇ
    '15.1.4 3:44 PM (27.193.xxx.153)

    외국인이잖아요. 당연할걸..ㅎ

  • 5. 레드블루
    '15.1.4 3:45 PM (58.127.xxx.65)

    남자는 군대 문제 때문에 그럴거에요 3개월 이상있으면 군대 끌러갑니당

  • 6. 당연
    '15.1.4 3:45 PM (183.96.xxx.116)

    외국인이니 단기 비자로 들어왔겠죠.

    하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괜히 한국국적 취득했겠어요.

    취업비자라도 받든가 해야 오래 한국에 살죠.

    병역때문에 시민권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은 차별을 받죠.

  • 7. 그집
    '15.1.4 3:45 PM (50.183.xxx.105)

    아들 혹시 군대문제 걸려있는거 아닐까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전에 미국국적을따고 18세가넘으면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가진 이중국적자가되요.
    그런데 한국은 이중국적자를 인정하지않기때문에 미군시민권을 획득하면 바로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만일 미국국적을 선택할시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18세이전이거나 18세 이후라면 군복무후에 국적포기를 할수있어요.
    그러니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체류하면 당연 국방부에서 연락이오고 출국에 지장이 있을수도있기때문에 미국시민권과 군대문제가 걸리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 8. 군문제 아니더라도
    '15.1.4 3:46 PM (180.227.xxx.117)

    비자에 따라서(학생,취업등등) 기간이 달라지겠죠. 일단 검은머리라도 외국인이잖아요.

  • 9. 비자도 없이
    '15.1.4 3:47 PM (175.197.xxx.69)

    외국인이 왜 한국에 오래 머물려고 하죠?

    무슨 범죄활동하고 있나요?

    미국 시민권이 무슨 훈장인가요? 그건 그냥 미국에 비자없이 오래 머물 수있는 자격일뿐이예요. 한국 거주랑 아무상관없는데 그게 상관이라고 미국시민권있는데, 미국시민권있는데...라고 되풀이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10. ㅇㅇㅇ
    '15.1.4 3:48 PM (203.251.xxx.119)

    군대문제로 외국국적취득하고
    세금은 안내고 혜택은 한국의료보험 혜택받고 이런사람 많던데...
    좀 아니라고 보네요.
    한국국적 포기했으면 당연히 외국인이고 오래 못 머물죠
    법은 지켜야죠.

  • 11. 비자
    '15.1.4 3:51 PM (211.59.xxx.111)

    우리도 미국에 무비자로 가면 최대 90일 머무를 수 있을겁니다.

  • 12. 그러니
    '15.1.4 3:52 PM (50.183.xxx.105)

    친구분 아들이 18세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나이가 다차서 미시민권을 받아서 군대면제를 받을 기회를 놓쳤을테니 한국에서 머물려면 군대를 가야만합니다.

  • 13. 한국과 미국은
    '15.1.4 3:52 PM (121.145.xxx.49)

    무비자협정 3개월입니다.

    대부분의 무비자협정 체결된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 14. 음..
    '15.1.4 3:54 PM (183.96.xxx.116)

    유승준 때문에 법이 바뀐 건가요?

    이중 국적이 되면
    군대 안가면 삼개월 이상 머물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아예 한국에 못들어오든가.

    둘 중 하나네요.

  • 15. 업무관련
    '15.1.4 3:55 PM (210.178.xxx.134)

    미국시민권자는 그냥 미국국적이란 말이구요
    그럼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그분은 더이상 한국인 아니고 미국인
    모든 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비자면제로 90일 체류가능.
    병역은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비자를 받을때 라던가 아님 한국국적을 회복할때 필요합니다.
    군대안간 교포아들이라면 37세가 되면 재외동포비자 받을수 있으니 3년이상씩 체류할수 있겠네요

  • 16. 업무관련님
    '15.1.4 4:02 PM (50.183.xxx.105)

    그러니 37세아래인 교포자녀가 한국에서 3개월이상 머물경우는 그 교포자녀의 부모가 그 자녀 출생시 한국국민이었다면 비록 나중에 미시민권자됬더라도 그 자녀가 18세 이전에 공식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지않았다면 군복무의 의무가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17. 업무관련
    '15.1.4 4:10 PM (210.178.xxx.134)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인 )남아가 18세 이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았다면 그 아이는 계속 이중국적상태
    즉, 한국국적이 있으므로 병역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여권으로 입출국하시면서 90일 미만으로 체류하시면 병역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 18. 업무관련님2
    '15.1.4 4:39 PM (121.138.xxx.134)

    답변주신 내용은 영주권자의 경우 같은데
    실제로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가 없는건가요?
    18세 이후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되지 않나요?
    이후에 시민권자(미국인)가 우리나라에 취업비자로 오면 군문제는 안생기지 않나요?
    진짜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요.

  • 19. 제가
    '15.1.4 4:46 PM (50.183.xxx.105)

    알기로는 시민권자도 부모가 아이 출생당시 한국국적자로 아이가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있다면 후에 미시민권자가 되었다해도 18세이전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는한 37세이전에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비자를 받을때 군복무가 걸리게됩니다.
    18세이후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남자는 누구든지 군복무를 하지않으려면 37세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합니다.
    37세 이전에 취업비자로 한국에 돌아오게되면 군복무해야합니다.
    18세 이후에 미시민권을 취득한 남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할 자격조차 없거든요.
    그러니 미시민궈과 한국국적을동시에 가지고있는 이중국적자 신분을 군복무이전에 바꿀수없기때문에 한군국적도 그대로 살아있어서 군복무의무를 다하지않는한 한국에서 생활할수없습니다.

  • 20. 답변 감사합니다
    '15.1.4 4:57 PM (121.138.xxx.134)

    전 미국 시민권 따면 한국 국적 상실 되는 줄 알았네요.

  • 21. ...
    '15.1.4 5:36 PM (112.155.xxx.72)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는 한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면 한국 시민권은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석개월 밖에 못 머무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이슈되는 방문비자가 길어야 석개월입니다.
    무비자로 오지 않고 비자를 만들어 와도 석개월 이상 안 주는 것 같더라구요.
    반면 미국에서 이슈되는 방문 비자는 몇년씩도 주지요. 그 몇년을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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