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좀 도와주세요!!
전화도 수신거부 해놔서 안받아요
문자도 답이없구요
제가 아는건 휴대폰 번호와 송금받은 은행 예금주정도입니다
사정이 안되서 안주는거 아니예요
그럼 차라리 포기하죠..
뭔가 계산이 하나 틀렸다고 꼬투리잡고는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90만원 정도..
저에겐 큰돈이에요 ㅠㅠ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법적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복받으실거예요
1. 야나
'15.1.3 12:56 PM (121.172.xxx.28)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님의 귀책이 없는게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때엔 민사보단 되도록 형사를 추천드립니다. 민사는 사실 잔머리쓰면 충분히 배째라 할 수 있거든요.
2. 원글
'15.1.3 1:30 PM (125.132.xxx.168)제쪽에서 귀책은 없습니다
그냥 옷을 가져가고 돈을 안주는거죠 ㅜㅜ
형사쪽이 나을까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건가요~3. 야나
'15.1.3 1:30 PM (121.172.xxx.28)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특히 같은 업계 사람이면 되도록 처세로 풀으시는게 좋을 거 같고요. 정말로 꼭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을 하실 것 같으면 본인 귀책사유 꼼꼼히 따져보시고요(안거느니만 못하는 수가 있으니) 걸때는 저 같으면 형사로 걸고 (돈 문제는 뭐 거의 사기죄에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 이후 민사로 다시거는 방식. 뭐 사실 돈 90만원으로 같은 업계사람끼리 소송가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간절하시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님의 귀책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건 아마도 돈이 작다고 생각해서 설마 뭐 별일이야 이런 마인드 일겁니다. 대체로 이런경우는 대화로 다 해결이 되는데... 아니면 혹시 님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그거믿고 버팅기는 걸 수도 있고요. 님의 귀책이 확실히 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4. 야나
'15.1.3 1:32 PM (121.172.xxx.28)제 지인 중에도 그런 경우를 들었는데, 원래 그쪽 의류업계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다면서요? 저가 어렸을때 제 친구가 아는 형님이 의류 공장을 하는데 님처럼 띠인 돈이 많아서 그거 받아다 주면 절반 주겠다면서 받아오라고 시킨 적도 있다더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대요? 그쪽 업계에서는...
5. 원글
'15.1.3 1:33 PM (125.132.xxx.168)같은 업계가 아니고
전 옷가게하고있고 손님이 옷값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주겠다 하고는 이제 전화도 안받아요6. 야나
'15.1.3 1:35 PM (121.172.xxx.28)그렇다면 그 손님한테 소송걸고 막나가도 님한테 돌아올 피해는 없을까? 잘 따져보시고요. 혹시 있다면 띠인 돈의 가치와 비교해서 어느쪽이 클지 고려해보신 이후에. 그래도 거시겠다면 형사로 거시는게 유리하시겠네요.
7. 야나
'15.1.3 1:38 PM (121.172.xxx.28)니의 귀책이 없다면 연락하셔서,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시면 법적으로 받는 수밖에 없겠다. 말만 하셔도 아마 줄 겁니다.
8. 야나
'15.1.3 1:38 PM (121.172.xxx.28)오타 니가 아니라 님 죄송합니다...
9. 야나
'15.1.3 1:43 PM (121.172.xxx.28)그리고 제가 드린말씀들은 전적으로 님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의 이야기에요. 법이란게 아다르고 어 다른 거라. 일반 생활 상식에 비추어 고려를 하시면 안되요. 만약에서 고소하셨다가 님이 생각치도 못한 님의 귀책사유를 상대방에 들고나오면 무고로 오히려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진행하셔요...
10. 원글
'15.1.3 1:50 PM (125.132.xxx.168)오타 알아들어요^^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11. ..
'15.1.3 1:53 PM (1.233.xxx.23)채권채무문제는 민사로 가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90만원가지고 민사로 가기에는 시간하고 비용이 더 들거 같아요.
일단 돈을 준다고 하면서 안주고 있으니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그 사람신원조회하면서 집주소 알아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찰은 사기죄로 수사하고, 원글님은 그 사람 집주소로 채권추심+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면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받아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12. 원글
'15.1.4 2:03 PM (39.118.xxx.188)네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