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548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072 신생아와 강아지 13 임산부 2015/01/05 2,750
454071 그냥..너무 답답해서 털어놓고싶어요.. 5 익명 2015/01/05 2,519
454070 영화 [국제시장]에는 안 나오는 파독광부 이야기 1 샬랄라 2015/01/05 1,111
454069 사람은 평생 이성을 그리워하며 사나요 ? 4 비비안 2015/01/05 2,351
454068 나이 오십에 치아교정 19 치아교정 2015/01/05 5,548
454067 알뜰살림장만퀴즈 기억하시나요? 15 2015/01/05 3,207
454066 결근의 유혹을 이겨내고 4 우울증 2015/01/05 1,088
454065 20살이나 어린딸같은 얘 여자로 보는 변태 7 로리컴 2015/01/05 2,671
454064 이효리 예뻐 죽겠어요. 5 ㅇㅇ 2015/01/05 3,283
454063 밥하기 싫은 맞벌이 새댁입니다 ㅠ 28 밥하자 2015/01/05 6,921
454062 송대관 와이프 사기로 보석..김주하 아나운서 하고 1 자매가 대단.. 2015/01/05 3,873
454061 공기계로 카톡계정 새로만들수있나요? 3 ? 2015/01/05 1,421
454060 시어머니 말 뜻 내가 자꾸 꼬아듣는건지. 5 ..... 2015/01/05 2,274
454059 미대가고 싶어하는 자녀와 싸우시는 엄마들을 위해 19 amino 2015/01/05 4,706
454058 예비중학교 한자학원~~ 1 한자 2015/01/05 956
454057 오정연 아나, 오늘 KBS 사표 제출..프리랜서 선언 10 freela.. 2015/01/05 4,683
454056 급질ㅡ남편이 요로결석이라네요ㅜ 3 급질문 2015/01/05 1,922
454055 볼류밍센스. 손재주없는 사람도 누구나 잘 할 수 있을까요? 2 볼류밍센스 2015/01/05 1,191
454054 중학생 아이 미국 다녀오면 정녕 대학은 포기해야 할까요? 26 고민 2015/01/05 4,475
454053 수능 본 고3 아이들 친구들끼리 여행도 가고 그러나요? 7 어째야할지 2015/01/05 1,394
454052 우버 '위치정보법' 어겼다…”17개월 불법주행” 세우실 2015/01/05 841
454051 세탁기 추천 부탁드려요! 5 세탁기 2015/01/05 1,512
454050 진짜 고민이 많은데요..(보험해약) 4 .. 2015/01/05 1,471
454049 중2아들 12 ... 2015/01/05 2,043
454048 요즘 대학생 아이 들 뭐하나요? 11 .. 2015/01/05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