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410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133 평창동 50평 이상 빌라 살아보신 분 계세요? 9 이사가고파 2015/01/05 5,938
453132 플라스틱 액체 전용 용기에 식초 담아도 되나요? 3 플라스틱 2015/01/05 4,124
453131 구몬으로 일어하면 얼만큼 늘어날수 있을까요? 3 ... 2015/01/05 1,423
453130 팝송 가사 한소절만,, 제 해석이 맞나봐주시겠어요? 4 스티비원더 .. 2015/01/05 588
453129 테잎자국 클리너가 답인가요? 4 박스 2015/01/05 696
453128 ASMR 들어봣어요>? 루마니 2015/01/05 840
453127 일본 유니버셜스튜디오 처음 갑니다...무서울까요^^;;; 15 여행 2015/01/05 3,020
453126 항공사 공항외투보관 서비스 문의 3 .... 2015/01/05 1,013
453125 직구로 이불 사보신분 계신가요? 7 이불 2015/01/05 1,644
453124 인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있어요 18 예비중1 2015/01/05 1,847
453123 성경, 어느 장에 제일 마음이 끌리세요? 10 무념무상 2015/01/05 1,536
453122 고등 국어공부 참고하세요. 236 제인에어 2015/01/05 18,347
453121 하얀 욕조에 낀 까만 숯물 때 어떻게 지우나요? 4 tnc 2015/01/05 1,248
453120 직구 배송대행,,. 좀 알려주세요ㅠ 4 rndrma.. 2015/01/05 1,142
453119 모자뜨기 해서 돕는거요 19 .. 2015/01/05 2,069
453118 어릴땐 못먹었는데 지금은 없어 못 먹는 것. 8 ㅎㅎ 2015/01/05 2,300
453117 쿠키믹스 추천해주세요 1 amusho.. 2015/01/05 984
453116 중학생 아이 방학동안 다른곳으로 전입하고 돌아와도 되나요? 1 개명때문에 2015/01/05 679
453115 중고생 65% ”고노담화 몰라요” 1 세우실 2015/01/05 1,454
453114 오늘같은 날 집안이 더 춥네요 2 .... 2015/01/05 1,125
453113 임신초기 이거 정상인거죠? 8 세상 2015/01/05 5,188
453112 전세만기전에 세입자를 내보낼때... 8 전세 2015/01/05 3,307
453111 스마트폰해킹가능하다는 스마트흥신소는 보이스피싱 조선족사기 1 조선족사기 2015/01/05 2,225
453110 윗집 X새끼진짜 2 참맛 2015/01/05 2,823
453109 30평대 도배비용 어떤가요?(소폭합지,70만원) 2 로또 2015/01/05 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