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408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30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해보신분 계신가요? 방학중 아이들돌봄 해결방.. 도움절실 2015/01/06 1,125
453303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계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3 다니나 2015/01/06 1,577
453302 목동 중등 하이스트를 많이 보내내요 4 .. 2015/01/06 3,649
453301 만남의 장소 같은 곳 있나요? 1 동대문 종합.. 2015/01/06 1,163
453300 계란노른자가 붉은기가 많이 돌아요. 괜찮을까요? 10 .... 2015/01/06 12,636
453299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2 4 yully 2015/01/06 2,313
453298 친정 다녀오다 딸아이 때문에 흐뭇했어요 (자..자랑글?) 46 .. 2015/01/06 13,880
453297 가장이쁜 가슴사이즈 7 ㄱㄱ 2015/01/06 4,736
453296 제이크 질렌할이 원래 눈 깜빡이는 틱이 있나요? 2 질렌할 2015/01/06 1,859
453295 이병헌같은남자들 9 ㄴㄴ 2015/01/06 3,045
453294 직장을 다니게 될거 같은데 국민연금 궁금해요 3 45세 중반.. 2015/01/06 1,499
453293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유행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1 통진당해체 2015/01/06 725
453292 야채스프인데 빨간색인거 아세요? 9 00 2015/01/06 2,894
453291 이번에 수시로 대학 합격한 아이가 장학금 받는다는데요 6 궁금 2015/01/06 3,657
453290 알고 싶은 거 있어요. 대학원 2015/01/06 694
453289 만11~12세에 맞는 Td 1 예방접종 질.. 2015/01/06 1,375
453288 컴퓨터 잘 아시는 분 도와 주세요 2 컴퓨터 2015/01/06 782
453287 찬란하게만 보였던 90년대 가요계의 최대 흑역사.txt 2 .... 2015/01/06 2,938
453286 집매매시 선금 치를때 여쭤봐요 5 내집 2015/01/06 1,199
453285 골드만삭스가 평균 퇴근시간이 새벽2시 인가요? 10 서울오피스 .. 2015/01/06 4,152
453284 치과 의사선생님 계신가요? 급한 질문 드려요... 6 치과 2015/01/06 2,501
453283 휘재 아들 서언이가 너무 심하게 징징대는 편인가요? 4 ㅇㅇㅇ 2015/01/06 4,408
453282 아빠직업이 길에서뭐파는거면 어때요? 13 8999 2015/01/06 4,030
453281 5세아이도 긴장하나요? .... 2015/01/06 819
453280 해마다 해외여행 많이 가나봐요. 13 .. 2015/01/06 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