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작성일 : 2015-01-03 10:57:01
1934874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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