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459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334 19 부부관계후 4 ㄱㄱ 2015/10/25 10,403
494333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7 께정이 2015/10/25 2,695
494332 ‘톡톡’ 튀는 대자보 백일장 “효녀 근혜, 효도는 집에 가서”.. 4 재밌네요 2015/10/25 1,386
494331 제왕절개 후 언제부터 pt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0/25 1,089
494330 오래 산 집.. 지겨운가요? 4 편한가요? 2015/10/25 2,167
494329 탕수육.. 아침부터 한번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6 .. 2015/10/25 2,076
494328 항생제와 홍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2 건강하자 2015/10/25 6,355
494327 40중반 코치가방 어떨까요?? 7 가방 2015/10/25 2,995
494326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거울 볼때마다 짜증 나네요 ㅜㅜㅜ 13 ㅜㅜㅜ 2015/10/25 6,048
494325 ㅎㅎ복면가왕 보자시던 두분^^ 78 김흥임 2015/10/25 13,246
494324 남동생 연애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까요? 11 고민 2015/10/25 2,252
494323 슈퍼맨이 돌아왔다 100회때 애들이'아빠'부르는 영상이 따로있나.. 2 ^ ^ 2015/10/25 2,323
494322 다이어트해서 8키로 뺐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요. 11 다욧 2015/10/25 5,768
494321 직수형 정수기 물 미지근 하나요? 5 치즈생쥐 2015/10/25 2,571
494320 그리운 마왕 2 1주기 2015/10/25 703
494319 180도 바뀐 나에대해....아무말 없는..그.... 6 흠... 2015/10/25 2,320
494318 세종대근처 초등생하고 5시간정도 놀 장소 추전해주세요 6 새맘새뜻 2015/10/25 917
494317 판상형 남향집 3시30분에 해가 떨어지네요 10 남향집 2015/10/25 3,308
494316 제 아이 교대 갈수 있을까요?? 49 교대 2015/10/25 3,645
494315 머리가 짧을수록 피부가 좋대요 9 동감 2015/10/25 5,539
494314 자동차 선택시 의견 2 샤방샤방 2015/10/25 836
494313 남편이 화를 내요 3 투썸플레이스.. 2015/10/25 1,608
494312 천경자 이우환 작품 위작화가 인터뷰 기사 봤는데요, 어머 2015/10/25 1,402
494311 2030의 헬조선에 대한 생각 2015/10/25 872
494310 벽지 실크하고 합지 많이 차이나나요? 20 ^^* 2015/10/25 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