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459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018 남편이 퇴사 예정인데,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드네요.. 6 tt 2015/11/09 3,573
499017 직장... 자아실현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집에 있는게 너무.. 8 ........ 2015/11/09 2,034
499016 bb크림, cc크림 어떻게 다르고 뭘 선택 해야 하나요? 49 ........ 2015/11/09 3,268
499015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12 세우실 2015/11/09 1,464
499014 요즘 파리 날씨가 어떤가요-? 3 11월 2015/11/09 1,097
499013 조성진 방송한거 뭐뭐있나요? 6 ㅇㅇ 2015/11/09 1,250
499012 통계청 인구조사원 저도 소름요 49 컨피던셜!!.. 2015/11/09 4,571
499011 스스로 안하고 시키기 힘든 아들 49 너무 힘들어.. 2015/11/09 1,454
499010 꾸미기 좋아하는 언니도 나이가 드니.. 7 나이들어 2015/11/09 4,105
499009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배드버그 물렸습니다 14 파란하늘 2015/11/09 7,573
499008 중학교 절대평가 성적 여쭤봅니다 3 리아 2015/11/09 2,707
499007 재수하면 내신 영향 안 받나요? 9 재수 2015/11/09 3,448
499006 추위에 떠는 난민들 빨리 숙소 달라…베를린시 고소 2 이른추위 2015/11/09 1,209
499005 쌀벌레 퇴치법 알려주세요. 2 계란 2015/11/09 1,098
499004 자녀의 직업으로 의사와 변호사중에 14 ㅇㅇ 2015/11/09 4,210
499003 제발요, 100만원초 예산, 첫 명품백 골라주세요 ^^; 49 데이지 2015/11/09 3,451
499002 전에 살던 동네 엄마가 카톡으로 놀러온데서... 12 000 2015/11/09 5,310
499001 봉지굴이랑 그냥 팩에 들은 굴이랑 무슨차이에요?? 1 2015/11/09 1,280
499000 독신과 죽음 9 2015/11/09 3,782
498999 여자도 직장생활 꼭해야한다..! 외쳤던 사람인데 49 직장 2015/11/09 2,215
498998 남편이 오피 다녀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47 휴.. 2015/11/09 30,302
498997 '비밀투성이' 국정교과서…집필진 '초빙' 늘리나 3 세우실 2015/11/09 818
498996 연어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6 샐러드용 2015/11/09 1,558
498995 맨날 부동산 폭락한데 ㅋㅋㅋ 35 ... 2015/11/09 7,016
498994 뉴욕여행시 민박집에 유모차 9 럭키찬스77.. 2015/11/09 1,410